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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용어
노비(奴婢)
여기서는 내수사(內需司) 소속의 노비를 의미하며, 성종(成宗) 2년부터 원래 ‘본궁노비(本宮奴婢)’라고 부르던 것을 내수사노비(內需司奴婢)라고 부르게 하여 일반으로 내노비(內奴婢)라 하면 내수사노비(內需司奴婢)를 가리킨다. 내수소(內需所) 당시부터 다수의 소속노비(所屬奴婢)가 있어서 내수소노비안(內需所奴婢案)은 특히 ‘선두안(宣頭案)’이라고 하여 주장도관(主掌都官)이 3건을 작성하여 도관(都官), 가각고(架閣庫), 내수소(內需所)[內需司]에 각기 1건씩 소장하던 것을 뒤에 가각고(架閣庫)는 제외되었다[『세조실록』권 34, 10년 8월 임진].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노비에 관한 소장(訴狀)을 내고서 소송(訴訟)에 나오지 않는 경우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167].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여기서는 사노비(私奴婢)를 의미한다. ☞ 형전(刑典) 주(註) 239 사노비(私奴婢), 형전(刑典) 주(註) 300 관노비(官奴婢) 참조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다음 공천조(公賤條)의 도망·누락 노비의 신고자에 대한 급상(給賞) 규정을 가리킨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이것은 처음 재판을 시작할 때의 경우를 가리킨다[『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48].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노비결송정한(奴婢決訟定限)
태조대(太祖代) 이래 노비소송(奴婢訴訟)의 처결 과정에서 정해진, 시한을 명시한 판결 기준들을 형전(刑典)의 부록으로 게시하였다. 이 정한(定限)은 세조(世祖) 7년(1461) 7월에『경국대전(經國大典)』형전(刑典)을 처음으로 일단 완성하여 시행을 앞두고 대전(大典)의 본문에 오르지는 않았으나 준행할 사항으로 정리하여 형전(刑典)의 말미에 수록하도록 하였다. 이때 정리된 것은『세조실록(世祖實錄)』권 25, 7년 7월 정미조(丁未條)에 실려 있다. 그런데 현전의 대전(大典)은 그후 수정을 거쳐 성종(成宗) 16년(1485)에 정식으로 반행(頒行)된 것이어서, 그간에 노비결송정한(奴婢決訟定限)도 몇 개 더 추가되었다. 즉 본 정한(定限) 중 성화(成化) 병술(丙戌)[세조(世祖) 12년] 7월 이후로 시한을 표시한 4개조(條)가 그것이다. 그리고 위 세조실록(世祖實錄) 수재(收載)의 첫 번째 정한(定限) 중 “경태(景泰) 을해(乙亥)[단종(端宗) 3년] 정월 초 1일을 시작으로 한 노비소송자(奴婢訴訟者)는 원고(元告)·피론(被論) 중 시립송인(時立訟人)에게 가급(假給)하여 분간결절(分揀決折)한다”는 1조(條)는 본 대전(大典)에서 제외되었다[『세조실록』권 25, 7년 7월 정미].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노비공(奴婢貢)
조선시대 공·사노비가 국가 혹은 자신의 소유주에게 납부하던 정해진 공물
조선시대 공·사노비가 국가 혹은 자신의 소유주에게 납부하던 정해진 공물. 입역(立役)의 의무를 지지 않는 공노비 또는 소유주에게 노력을 제공하지 않는 사노비의 경우, 이와 같은 신공납부(身貢納付)의 의무가 있었다.
공노비에 관해서는 ≪경국대전≫ 호전 요부조(徭賦條)에 규정되어 있다. 16세에서 60세에 이르기까지의 외거노비(外居奴婢) 중 노(奴)는 1년에 면포 1필과 저화 20장, 비(婢)는 면포 1필과 저화 10장을 의무적으로 사섬시(司贍寺)에 납입해야 하였다.
사노비의 경우는 신공을 받는 주체가 개인이기 때문에 법전류에 규정된 조항이 없다. 그러나 공노비의 신공에 준했음을 추론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
신공납부 방법은 포의 경우 5승포 35척을 1필로 하였으며, 저화는 10장이 면포 반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인조 이후 저화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포로써 대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17, 18세기에 오면 쌀로 납부되는 경우도 있었고, 각 관사의 필요에 따라 물품으로 부과, 납부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규정된 신공만으로도 노비에게 큰 부담이었는데, ≪속대전≫에는 윤삭포(閏朔布)라는 새로운 신공 명목이 추가되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노비의 신공은 제대로 납공되지 않았고, 족징(族徵)·인징(鄰徵)·백골징포(白骨徵布) 등의 폐단이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사노비의 경우는 그 수취의 주체가 개인이기 때문에 소유주의 임의에 따라 증가하는 경우가 많아서 큰 고역이 되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1755년(영조 31)에는 감포령(减布令)을 내려, 노는 1필, 비는 반필의 포를 납부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처 이후에도 노비의 고역은 해소되지 않아 1770년에는 비공을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재해와 기근에 따라 노의 신공을 더 축소시켜주는 정책도 시행되었다.
노비의 신공은 국가 재정의 한 요소로 경감시에는 반드시 대체 방안이 마련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 정책 결정에 어려움이 많았다.
<<참고문헌>>英祖實錄
<<참고문헌>>正祖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續大典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노비공포(奴婢貢布)
조선시대 외거노비(外居奴婢)의 신공(身貢)으로 거두어들인 포(布). 외거노비(外居奴婢)는 선상(選上)과 잡고(雜故)를 제외하고는 16세 이상 60세 이하는 모두 사섬시(司贍寺)에 신공(身貢)을 바치게 되어 있었다. 그 액수는 노(奴)의 경우 면포(綿布) 1필(匹) 저화(楮貨) 20장(張), 비(婢)의 경우 면포(綿布) 1필(匹) 저화(楮貨) 10장(張)이었다[『경국대전(經國大典)』호전(戶典) 요부(賦)]. 윤월(閏月)이 있는 해에는 노(奴) 4척(尺), 비(婢) 2척(尺) 6촌(寸) 6분(分)을 더 징수하였다. 사노비(私奴婢)의 신공(身貢)은 대체로 노(奴)의 경우 면포(綿布) 2필(匹), 비(婢)의 경우 면포(綿布) 1필(匹) 반이었다[『대전회통(大典會通)』형전(刑典) 사천(私賤)]. 노비공포(奴婢貢布)의 유래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태종(太宗) 8년(1408)에 이미 노(奴)는 추포(布) 5필(匹), 비(婢)는 4필(匹)을 내도록 정하였으며[『태종실록』권 16, 8년 9월 계묘], 세종(世宗) 3년(1421)에는 3결(結) 이상의 농사를 짓는 노(奴)는 미(米)로써 신공(身貢)을 바치게 한 적도 있었고[『세종실록』권 11, 3년 2월 무술], 세종(世宗) 7년(1425)에는 전(錢)으로 내도록[노(奴) 100문(文), 비(婢) 50문(文)]하기도 하였는데, 이때의 노비공포(奴婢貢布)의 액수는 노(奴)의 경우 정포(正布) 1필(匹) 저화(楮貨) 2장(張) 비(婢)의 경우 정포(正布) 1필(匹) 저화(楮貨) 1장(張)이었다[『세종실록』권 28, 7년 6월 임자].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노비변정(奴婢辨正)
노비의 신분·상속 관계가 잘못된 것을 관(官)에서 바로 잡아 주는 것. 고려 때 이미 원종(元宗) 이후 이 일을 위한 임시기구로서 전민변정도감(田民辨正都監)·인물추고도감(人物推考都監) 등이 특별히 세워졌다. 조선에서도 노비변정도감(奴婢辨定都監)이 태종(太宗) 4년(1404), 5년, 14년 등 몇 차례에 걸쳐 설치되어 주무관서(主務官署)인 형조(刑曹) 도관(都官)의 업무를 도왔다. 노비문제를 전담하는 관서인 형조(刑曹)의 도관(都官)은 세조(世祖) 12년(1466)에 변정원(辨定院)으로 개칭되고 이듬해에 장예원(掌隸院)으로 바뀌었다.[周藤吉之, [鮮初における奴婢の辨正と推刷とについて]『청구학총(靑丘學叢)』22, 1935].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노비변정도감(奴婢辨正都監)
조선 초기 노비소송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임시관서
조선 초기 노비소송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임시관서. 1269년(원종 10) 전민변정도감(田民辨正都監)이 설치된 이후 충렬왕·공민왕·우왕 때에도 설치되었고, 1392년(공양왕 4) 인물추고도감(人物推考都監)을 설치하여 불법으로 빼앗은 노비를 본주인에게 환원시키거나 노비의 신분·상속 관계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는 일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노비변정사업은 조선 초기에도 계속되어 1395년(태조 4)·1400년(정종 2)·1401년(태종 1)·1405년·1414년에 노비변정도감을 설치하고 노비의 결송정한법(決訟定限法)·중분결절법(中分決絶法)·오결관리처벌법(誤決官吏處罰法)을 제정하는 한편, 오결사(誤決事)를 처리하였다.
소속관원은 일정하지 않고 설치될 때마다 달랐는데, 1414년의 경우 호조판서 한상경(韓尙敬), 금천군(錦川君) 박은(朴訔), 호조판서 박신(朴信) 등 3인을 제조(提調)로 삼고 그 예하에 15방(房)을 두었다.
각 방에는 사(使 : 三品)·부사(副使 : 四品)·판관(判官 : 五·六品) 각 1인, 도합 45인과 별도로 도청(都廳) 12인을 두어 소송사건을 처리하여 매일 승정원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태종 말년까지 노비변정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지어졌으며, 이후 형조의 도관(都官)에서 이를 맡았다가 1467년(세조 13)에 전담관서로 장례원(掌隷院)을 설치하였다.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참고문헌>>朝鮮初期兩班硏究(李成茂, 一潮閣, 1980)
<<참고문헌>>鮮初に於ける奴婢の辨正と推刷について(周藤吉之, 靑丘學叢 22, 1935)
노비색(奴婢色)
조선 초기 노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임시관직
조선 초기 노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임시관직. 조선 초기 일정기간 동안 특수임무를 맡아 수행하는 임시관서 또는 관원으로 각종 색(色)을 빈번히 설치하였는데 그 중 노비의 추쇄(推刷)·변정(辨正)·통할 등을 위한 것으로 노비쇄권색(奴婢刷券色)·노비추쇄색·노비색 등을 두었던 예가 있다.
1415년(태종 15) 각사노비쇄권색을 설치하고 찬성 유정현(柳廷顯)을 도제조, 전판서 황희(黃喜), 한성윤 이안우(李安愚)를 제조, 지승문원사 윤회(尹淮) 등 8인을 별감으로 임명, 3년간에 걸쳐 노비를 추쇄하여 정유안(丁酉案)을 완성하였다.
또 1439년(세종 21)에는 각사노비추쇄색을 설치하고 노비를 추쇄하여 기미안(己未案)을 작성하였는데, 이 때 각 고을의 노비색리(奴婢色吏)는 수형리(首刑吏)로 정하였다.
1449년 당시 군기감(軍器監)의 관원 10명이 고유업무 외에 각종 특수업무를 분담한 것을 보면, 판사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정(正)과 녹사(錄事) 1인은 주성색(鑄成色), 부정(副正) 1인과 직장(直長) 1인은 노야색(爐冶色), 다른 부정 1인과 직장 1인은 궁전색(弓箭色), 판관과 주부는 화약색(火藥色), 그리고 녹사 1인은 노비색으로서 군기감조역노비 1만여 명을 통할하였다.
<<참고문헌>>太宗實錄
<<참고문헌>>世宗實錄
노비시정귀양법(奴婢侍丁歸養法)
조선시대 노환의 부모를 모시는 공노비에게 공역을 면제하여 봉양하도록 규정한 법
조선시대 노환의 부모를 모시는 공노비(公奴婢)에게 공역(貢役 : 身貢과 立役)을 면제하여 봉양하도록 규정한 법. 조선시대 16세에서 60세에 이르는 모든 공노비는 의무 부담 내용에 따라 선상노비(選上奴婢 : 立役奴婢)와 납공노비(納貢奴婢)로 구분되었다.
대체로 경중(京中)에 사는 자는 당연히 중앙 각사(各司)의 노역에 종사했으며, 지방에 사는 자의 경우 선상노비와 납공노비로 나뉘었다.
선상노비는 경중이나 지방의 소속 관아에 일정한 기간 무상으로 노역에 종사하는 노비이었다. 이들이 경중에 입역할 경우 두 번, 지방의 관청에 입역할 경우 일곱 번으로 나뉘어 노역에 종사하도록 규정하였다.
또 납공노비는 신공으로서 노(奴)의 경우 1년에 면포 1필과 저화(楮貨) 20장, 비(婢)의 경우 면포 1필과 저화 10장을 사섬시(司贍寺)에 바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일반 서민의 생활 안정과 경로사상의 고양을 위해 1432년(세종 14) 8월 양인(良人)의 국역 종사자에 대한 면역 및 시정귀양법을 규정하였다. 이어서 이에 준해 11월에는 노비에 대해서도 공역 면제와 시정귀양을 규정하였다.
즉, 종전에는 아들 셋이 공처(公處)에 사역되면 그 아버지의 역을, 다섯 이상일 경우에는 한 아들의 역을 면제하여 주었다. 그런데 이 때부터는 부모의 나이가 90세 이상일 경우 모든 아들을, 80세 이상일 경우 한 아들을 시정(侍丁)으로 정해 귀양하도록 하였다.
또한 외방에 거주하는 자로서 계모가 없는 10세 이하 아이의 아비, 70세 이상인 자의 독자, 비록 70세 미만이라도 악성질병이나 두 눈이 먼 사람, 또는 두 다리가 없는 독질자(篤疾者)의 외아들은 모두 역을 면제시켜 주었다.
그 뒤 이를 법제화한 ≪경국대전≫에는 나이 15세 이하인 자, 60세 이상인 자, 독질이나 폐질자(癈疾者 : 백치·벙어리 등), 아들 셋 이상이 공역을 지고 있는 자 등은 공역을 면제해주었다.
또, 아들 다섯 이상이 공역을 지거나 나이 70세 이상으로서 아들 셋 이상이 공역을 지고 있는 자는 한 아들의 공역을 면제해주고, 80세 이상인 자는 한 아들을, 그리고 90세 이상인 자는 모든 아들을 시정으로 하여 일체의 공역을 면제해주고 귀향하도록 하였다.
한편,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해 봉양하고 있던 노환의 부모가 사망해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무한정 혜택을 받는 사례가 있을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정과 공역을 면제받는 노비는 3년마다 조사해 찾아내도록 규정하였다.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世祖實錄
<<참고문헌>>成宗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譯註經國大典-註釋篇-(韓0xC365劤 外,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6)
<<참고문헌>>朝鮮前期의 奴婢硏究(李載龒, 崇田大學校論文集 3, 1971)
노비안검법(奴婢按檢法)
영문표기 : Nobi angeombeop / Nobi an'gŏmpŏp / Slave Review Act
고려 광종 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양인이었다가 노비가 된 사람을 안검하여 방량하게한 법
고려 광종 때 호족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본래 양인이었다가 노비가 된 사람을 안검하여 방량(放良)하게 한 일종의 노비해방법. 956년(광종 7)에 실시하였다.
신라 말·고려 초에 전국의 대소 호족들은 각각 토지와 노비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식시켜 경제적 기반을 공고히 하기에 노력을 경주하였다. 호족에게 노비가 증대된다는 사실은 곧 호족의 세력이 비대해져 왕권에 대한 위협도 증대된다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태조 때부터 호족의 노비소유에 대해 제한을 가하려했으나 호족세력의 반발을 우려하여 편의에 좇도록 허락하였다.
그러나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를 지향했던 광종은 노비의 안검을 명하여 호족들의 세력을 견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광종은 본래 양인으로 고려의 통일전쟁 때 포로가 되어 노비가 된 자들과 호족들이 스스로의 세력을 믿고 강제로 노비화시킨 자들을 본래의 신분인 양인으로 회복시켜 주었다.
이러한 노비안검법의 시행은 표면적으로는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의 신분을 바로 찾아준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호족들의 사유물로 그들에게 귀속되던 세(稅)를 국가의 세로 전환시킨, 즉 노동력의 귀속에 대한 변천을 꾀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노비가 소유주인 호족의 토지에 바치던 노동력이, 양인이 국가의 토지에 바치는 것으로 바뀌었다. 뿐만 아니라 호족의 사병(私兵)으로도 이용되던 노비의 수효가 격감되었다.
그러므로 사실상 호족세력의 약화와 왕권의 신장이라는 이중적 효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때 안검의 대상이 된 노비는 주로 노비 자신들의 신고에 의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조처는 많은 반대에 부딪쳤다. 특히, 대목왕후(大穆王后)는 이 법의 폐지를 간곡히 간했으나 실패하고, 광종 때에는 계속해서 강행되었다. 그러나 경종 이후 호족과 귀족관료의 세력이 비대해짐에 따라 이 때 해방된 노비의 환천이 다시 이루어졌다. →노비환천법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참고문헌>>高麗貴族社會와 奴婢(洪承基, 一潮閣, 1983)
노비종모법(奴婢從母法)
노비 소생의 자녀가 신분·역처·상전의 결정에 모계를 따르도록 하는 법
노비 소생의 자녀가 신분·역처(役處)·상전(上典)의 결정에 모계(母系)를 따르도록 하는 법. 고려시대 이래 전통적으로 노비의 혼인은 노비끼리의 동색혼(同色婚)만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양천교혼(良賤交婚)은 허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노비 신분이 된 소생자녀가 종사하여야 할 역처 또는 상전을 결정하는 판별기준으로서 ‘천자수모법(賤者隨母法)’을 정하고 모계를 따르도록 하였다.
그 뒤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차 양천교혼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소생자녀의 신분은 부모 중 한 쪽만 천인이면 천계(賤系)를 따르도록 규정하였다. 그 결과 천민의 수는 날로 증가하는 반면, 군역 부담계층인 양인의 수는 점차 감소하엿다.
이에 따라 조선 건국 초부터 국방 정책과 관련해 이 문제가 논란의 대상으로 부상되었다. 양천교혼의 예로는 양인으로서 비부(婢夫)가 되는 경우와 양녀(良女)로서 노처(奴妻)가 되는 두 가지가 있었다.
후자는 매우 희귀한 데 비해 전자의 경우는 성행하고 있었다. 조정에서는 이 점에 착안해 1414년(태종 14)에 양인증가책으로 전자의 경우 그 소생자녀에게 종부법(從父法)을 적용해 종량하도록 하는 법규를 정책적으로 실시하였다.
그 뒤 세종 때 종부법 실시에 따르는 여러 가지 폐단 때문에 논란이 거듭되었다. 그리하여 세조 때부터 이를 금지하고 종전과 같이 부모 중 한 쪽 신분이 천인이면 그 소생은 신분뿐만 아니라 역처·상전까지도 천인계를 따르도록 하였다. 이 내용을 ≪경국대전≫에 법제화하였다.
조선 후기에 들어 신분제가 해이해져 양역인구(良役人口)가 감소하고 사회 생활의 변화에 따라 사회신분보다 경제력이 크게 작용함에 따라 양천교혼이 성행하였다. 특히 양녀로서 노처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1669년(현종 10) 당시 서인(西人) 집권층은 양역인구의 증가책으로 이 경우의 소생자녀에게 종모법을 적용해 종량시켰다. 반면 반대파 남인은 노(奴)·주(主)간의 분쟁을 이유로 반대하였다. 이후 서인과 남인의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종량과 환천(還賤)이 번복되었다.
노의 양처소생에 대해 1669년에는 종량, 1679년(숙종 5)에 환천, 다시 1684년에는 종량, 1689년에 환천 등으로 되풀이되다가 1731년(영조 7)에는 종모법으로 확정되었다. →노비종부법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朝鮮封建時代農民の階級構成(金錫亨 著, 末松保和·李達憲 共譯, 學習院東洋文化硏究所, 1960)
<<참고문헌>>朝鮮初期 奴婢의 從母法과 從父法(李成茂, 歷史學報 115, 1987)
<<참고문헌>>朝鮮時代 奴婢의 身分的 地位(李成茂, 韓國學報 9, 1987)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노비종부법(奴婢從父法)
양인남자와 천인처첩 사이의 자녀에게 부계를 따라 양인이 되게 하는 법
양인남자(良人男子)와 천인처첩(賤人妻妾) 사이의 자녀에게 부계(父系)를 따라 양인이 되게 하는 법. 고려시대 이래 전통적으로 천인의 혼인은 동색혼(同色婚)만 인정하고 양천교혼(良賤交婚)은 금지하였으며, 이 경우 소생은 모두 천인계를 따라 천인신분으로 규정하였다.
그 결과, 양역(良役) 부담자인 양인의 수가 갈수록 감소되자 조선 건국 초부터 국방정책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빈번히 논의되었다.
그리하여 남존여비·일부다처제의 유교적 가족관 아래, 양인 또는 사대부의 비첩(婢妾) 소생이 다수인 점에 착안하여 이들을 종량(從良)시키기 위하여 1414년(태종 14)부터 양인의 비처첩소생에 대하여 실시한 것이다.
그 뒤 실시에 따른 여러가지 폐단 때문에 실시 여부를 놓고 논란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1432년(세종 14)에는 이를 폐지하고 종모법(從母法)으로 환원시켰으나, 세조 때는 예외규정으로 동서반유품관(東西班流品官)·문무과 출신·생원·성중관(成衆官)·유음자손(有蔭子孫)과 양인 가운데 40세 이상으로 자손이 없는 자의 천첩소생은 그대로 실시되었다.
또한 ≪경국대전≫에는 특수한 신분층의 천첩소생에게 예외로 속신(贖身)을 규정하였으며, 양녀(良女)로서 노처(奴妻)가 되었을 경우, 그 소생은 종부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노비종모법
<<참고문헌>>太宗實錄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世祖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朝鮮初期奴婢考-奴婢從父·從母法中心으로-(文守弘, 成均館大學校大學院論文集, 1967)
<<참고문헌>>朝鮮初期 奴婢의 從母法과 從父法(李成茂, 歷史學報 115, 1987)
<<참고문헌>>朝鮮時代 奴婢의 身分的 地位(李成茂, 韓國學報 9, 1987)
<<참고문헌>>高麗末期より朝鮮初期に至る奴婢の硏究(周藤吉之, 歷史學硏究 9, 1939)
노비추쇄도감(奴婢推刷都監)
조선시대 공노비로서 도망자·은루자·불법 종량된 자를 색출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 관서
조선시대 공노비(公奴婢)로서 도망자·은루자(隱漏者)·불법 종량(從良)된 자를 색출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 관서. 조선시대의 공노비는 입역노비(立役奴婢)나 납공노비(納貢奴婢)나 모두 고된 역이나 과중한 신공(身貢)의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망하거나 천적(賤籍)에의 등재를 기피하였다. 이에 따라 공노비의 수효는 날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때때로 이들을 색출, 공노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비추쇄도감을 설치하고 추쇄사업을 벌여야 하였다. 그 시원은 자세하지 않으나 고려시대 1269년(원종 10) 권문세가에 의해 불법 점유된 노비의 추쇄를 위해 전민변정도감(田民辨正都監)을 설치하였다. 그 뒤 1276년(충렬왕 2)에는 인물추고도감(人物推考都監)을 설치했는데 이는 1281년에 회문사(會問司)로 개칭되었다.
전민변정도감은 그 뒤에도 1288년·1301년·1352년(공민왕 1)·1381년(우왕 7)·1383년에 다시 설치되었다. 1388년에는 임견미(林堅味)가 탈점(奪占)한 토지와 노비를 자세히 조사하기 위해 설치되기도 하였다.
1391년(공양왕 3)에는 인물추변도감(人物推辨都監)을 설치하고 이성계(李成桂)·정몽주(鄭夢周)·김사형(金士衡) 등을 제조관(提調官)으로 삼아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고려 말에 이와 같이 노비추쇄사업을 빈번히 실시했던 것은 정치가 혼란한 틈을 타 권세가들이 많은 노비를 불법으로 점유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1361년(공민왕 10) 홍건적의 침입 때 노비문서가 소실된 것을 기회로 도망자·신분위조자가 많았던 때문이었다.
조선 건국 이후 노비 문제의 처리를 둘러싸고 고심하다가 간관(諫官) 전백영(全伯英)의 건의에 따라 1395년(태조 4) 노비변정도감(奴婢辨正都監)을 설치하였다.
여기서 노비의 양천분별(良賤分別), 소유권 쟁송, 도망노비의 추쇄 등을 취급하게 하였다. 1414년(태종 14) 다시 노비변정도감을 설치하고 공노비의 추쇄를 전국적으로 실시한 결과 11만 9,602명의 공노비를 확보하였다.
이와 같은 노비추쇄사업은 1439년(세종 21)·1461년(세조 7)에도 실시되었다. 1479년(성종 10) 노비추쇄도감이 발표한 추쇄 결과는 경외노비 26만 1,984명, 역노비(驛奴婢) 9만 581명, 도합 35만 2,565여명으로 집계되었다. 노비추쇄도감은 그 뒤 1514년(중종 9)과 1556년(명종 11)에도 설치된 일이 있다.
≪경국대전≫에서는 공노비에 대해 3년마다 추쇄해 속안(續案)을, 그리고 20년마다 정안(正案)을 작성해 본읍(本邑)·본도·본사(本司)·사섬시(司贍寺)·장례원·형조·의정부에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 번 추쇄하는 데 3, 4년씩 소요되는 대사업이었으므로 조선 건국 후 150년 동안에 실제로 여섯 차례의 추쇄로 그쳤다.
그 뒤 100년 동안 노비추쇄사업은 하지 않았다. 그것은 임진왜란으로 국가가 혼란에 빠진 데다가 난중에 나타난 신분혼효상태(身分混淆狀態)가 신분제도 자체에 대한 의식을 약화시켰기 때문이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고 난 뒤 모든 분야에 걸쳐 혼란을 초래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국가 재정은 파탄 상태에 직면하고 있었다.
1655년(효종 6) 국가 세입은 10만석에 불과한데 지출은 12만석에 달해 적자재정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적자재정을 메우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였다.
그러던 중 각사 노비안에 19만여명이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신공을 납부하는 노비는 2만 7,000명에 지나지 않는 점에 착안하였다. 이에 나머지 16만이 넘는 각사 노비로부터 신공을 징수하기 위해 우선 각사 노비의 실수를 정확히 파악하려 하였다.
그 해 노비추쇄도감을 설치하고 우의정 심지원(沈之源)을 도제조(都提調), 호조판서 이시방(李時昉), 예조판서 이경원(李慶源), 형조판서 신준(申埈), 한성부윤 이완(李浣), 형조참판 김여옥(金汝鈺) 등을 제조로, 그리고 사직 홍처윤(洪處尹) 등 6인을 낭청(郎廳)으로 임명하였다.
또, 경상좌도에 이연년(李延年)·김시진(金始振), 우도에 이경억(李慶億)·박승휴(朴承休), 충청좌도에 최일(崔逸), 우도에 오정원(吳挺垣), 전라좌도에 박증휘(朴增輝), 우도에 조사기(趙嗣基), 경기도에 목겸선(睦兼善), 강원도에 정인경(鄭鄰卿) 등을 추쇄어사(推刷御史)로 파견하였다.
이 때 노비추쇄도감사목(奴婢推刷都監事目)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할아버지 때 생원·진사과에 합격해 그 자식과 손자가 양인(良人)으로 거짓 행세하고 있는 자는 양인으로 허락한다.
② 아버지 때 생원·진사가 된 자의 자식 또는 아버지는 등과하지 못했으나 아들이 생원·진사가 된 자로서 거짓 양인 행세를 한 자는 대구속량(代口贖良)을 허락한다.
③ 3대 이상 등과한 사람이라도 자수한 자는 위와 같은 은전을 베풀어주고, 자수하지 않고 적발된 자는 누대(屢代)가 지난 뒤라도 천적(賤籍)에 환속한다. ④ 법정 절차를 밟지 않은 면천자는 환천한다.
⑤ 시노(寺奴)가 사비(私婢)와 결혼해 그 처를 속량(贖良)시켰을 경우 그 자녀는 부역(父役)을 따르도록 한다.
⑥ 경중(京中) 각사 노비의 추쇄는 각사의 장관이 이를 책임진다 등으로 되었다.
또, 어사가 파견되기 전에 자수한 자는 모두 은루죄를 면해주고 그 때까지의 신공을 모두 면제해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어사가 파견된 뒤에 적발된 노비는 은루죄를 과하고 누적된 신공을 모두 추징하기로 하였다.
효종은 노비추쇄를 실시하면서 먼저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5도의 관찰사와 수령의 인사이동을 금하였다. 또 임기가 끝난 사람도 그대로 유임시켜 추쇄의 책임을 완수하도록 명하였다.
그리고 색리(色吏)·감관(監官) 중 부정이 심한 자는 어사가 계문(啓聞)해 처참(處斬)하도록 하고, 수령 가운데 부정이 심한 자, 태만하고 협조하지 않는 관찰사, 사리(私利)를 탐내어 임무를 완수하지 않는 어사 등은 체포해 논죄하도록 하였다. 대신 적발한 노비수가 가장 많은 수령에게는 논상(論賞)하는 등 추쇄효과를 높이기 위해 상벌을 엄하게 규정하였다.
이 때 노비추쇄도감을 설치한 것은 100여년 동안에 생긴 은루자와 불법종량자를 밝혀 각사 노비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누대에 걸쳐 누락된 자 가운데 사마시에 합격한 사람도 있었으므로 당시 감소 추세에 있는 양인 군정(軍丁)을 확보하기 위해 그런 사람들을 양인으로 구제하는 데도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하여 노비추쇄를 실시한 결과 당초 10만명 이상의 실공노비(實貢奴婢)를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겨우 1만 8,000여명의 누락자를 밝혀내는 데 그쳤다.
1655년(효종 6)을 끝으로 이후 1801년(순조 1) 공노비를 혁파할 때까지 매 3년마다 실시하는 식년추쇄(式年推刷)를 제외하고 전국적인 추쇄를 위한 노비추쇄도감을 설치한 예는 기록에서 찾아볼 수 없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太祖實錄
<<참고문헌>>太宗實錄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世祖實錄
<<참고문헌>>成宗實錄
<<참고문헌>>明宗實錄
<<참고문헌>>孝宗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續大典
<<참고문헌>>朝鮮後期奴婢制硏究(平木實, 知識産業社, 1982)
<<참고문헌>>韓國法制史特殊硏究-朝鮮王朝初期의 奴婢問題를 中心으로-(丘秉朔, 友石文理, 法經大學論文集 第1號, 1967)
<<참고문헌>>高麗末期より朝鮮初期に至る奴婢の硏究(周藤吉之, 歷史學硏究 第9卷 第1號, 1939)
노비토전사패식(奴婢土田賜牌式)
공(功)이 있는 사람에게 노비와 토지를 내려 주는 문서의 서식으로 교지(敎旨)의 형식을 취하였다. 그런데 여기에는 영대적(永代的)인 사패(賜牌)도 있고 당대(當代)에 한정된 사패(賜牌)도 있었다. ☞ 호전(戶典) 주(註) 151 사패(賜牌) 참조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노비환천법(奴婢還賤法)
고려 성종 때 방량된 노비를 다시 종으로 만든 법
고려 성종 때 방량된 노비를 다시 종으로 만든 법. 956년(광종 7) 노비안검법(奴婢按檢法)을 실시하여 사노비(私奴婢) 가운데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들을 풀어주었다. 그러나 이 들 가운데 옛 주인을 경멸하는 풍습이 생기자, 982년(성종 1)에 최승로(崔承老)는 글을 올려 노비안검법의 폐단을 지적하고 광종 때에 종량(從良)된 노비를 다시 환천할 것을 건의하였다.
즉, 우리 나라의 고유한 제도인 양천지법(良賤之法)이 붕괴되어 신분질서가 문란해져, 결국 공신이 불안에 떨게 되고 국가가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하여 987년 성종은 이 법을 제정하여 방량된 노비로서 옛 주인을 경멸하는 자를 환천, 사역(使役)하게 하여 인신적(人身的)인 예속관계를 강화시켰다.
그러나 이 법이 마련된 배경에는 최승로가 지적한 측면보다는 왕권강화의 일환으로 마련된 노비안검법의 실시로 귀족들이 가지게 된 인적·물적 손해를 되찾으려는 귀족들의 끈질긴 요구가 관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대귀족 무마정책의 하나로 채택된 이 법의 구체적인 대상은 옛 주인을 경멸하는 방량노비 외에도, 공로가 있는 노비로서 나이 40세 이후에 방량되었다고 해도 본주인을 모욕하거나 가벼이 여기는 자 및 옛 주인의 친족과 서로 싸우는 자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예외조항으로 노비로서 본주인을 대신해 전쟁에 나간 자 또는 본주인을 대신해 3년의 여막(廬幕)을 산 자로서, 그 주인이 담당관청에 보고하면 그 공을 헤아려 나이 40이 넘는 자에 한해 면천(免賤)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노비환천과 아울러 다른 사람의 도망노비를 몰래 숨겨 자신의 노비로 부렸던 자는 하루에 포 30척씩을 그 주인에게 주어야 한다는 타인노비 사역가(使役價)도 책정하였다.
그 뒤, 계속 환천규정은 강화되어 현종 때는 환천된 노비가 다시 양민으로 속량되고자 하면 매로써 다스린 뒤 삽면(鈒面 : 얼굴에 흠을 내어 죄명을 찍어넣는 일)하여 주인에게 돌려보내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문벌귀족사회의 붕괴와 그에 따른 신분질서의 동요는 자연히 노비들의 신분해방을 위한 민란으로 확산되었다.
또한 고려 후기 빈번한 노비쟁송의 금지, 관노비의 환수조치 및 양천상혼금지(良賤相婚禁止) 등 강경한 노비환천조처에도 불구하고 고려 후기 노비의 정치·사회·경제적 진출은 계속되었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참고문헌>>高麗貴族社會와 奴婢(洪承基, 一潮閣, 1983)
<<참고문헌>>高麗史 刑法志 奴婢項의 검토(鄭容淑, 한국사연구 46, 1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