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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사법세상
 
 
 
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참고 명예훼손죄의 혐의에 대해
달팔 추천 0 조회 471 07.08.15 21:31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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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8.15 21:57

    첫댓글 위의 내용에 저는 정 반대로 가름 합니다,,,,, '우선 공무원 부조리를 국민에게 행동으로 알린다' 의 시각으로 보시면,,,,, 될 것이며,,,,, 오히려 당사자 아닌 제삼자의 고발 형식을 빌려기에 웃음거리로 부각 시켜도 충분 합니다,,,,, 그리고 기 불구속재판에 회부 되어 석궁사건과 병합 되었기에 공정한 판결 이라면 무죄가 확실하며,,,,, 상당한 공연성이 있어야 성립하는 죄목 이지만 공인에 대한 비판은 표현의 자유 아닌가요? 매일 노대통령 북치고 장구치고 갖은 험담 써가며 두둘겨 패고 이잔아요,,,,,,

  • 작성자 07.08.15 22:30

    로우님의 말씀에 저의 의견을 간략히 적어봅니다. 일반적인 명예훼손의 수사보면 비록 친고죄는 아니지만 대부분 사회의 명사들이 수사에 들어가면 자신에게도 유리한게 없어 내버려둡니다. 다만 수사하면 엄격하죠.공인이라고 해도 위법성조각사유 그렇게 넓게 해석 안합니다. 더구나 김교수님건은 전체적으로 사실적시라고 판단하기엔 무리가 잇고요 병합처리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재판에 병합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불구속이 무죄추정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요?

  • 07.08.16 00:05

    2분 모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어 고맙습니다. 명예훼손죄 고소한 판사 대상으로 취하장이 들어가도록 우리 카페차원에서 좋은 전략이 있으랴 봅니다. 고민하면 길이 생길수도....

  • 07.08.16 12:17

    좋은 생각 입니다. 꼭 전면전만이 상수는 아니죠. 전략 전술면에서 사방팔방에서 공격하면 의외로 쉬울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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