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제307조제1항)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 307조제2항)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반의사불론죄(反意思不論罪)이다.(반의사불벌죄라고도함)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310·312조).(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
김교수의 죄목은 허위사실공표 즉 307조2항의 적지않은 형량이 예상됩니다.
일반적으론 보통사람들의 허위사실은 집행유예 내지는 벌금형인데 이건은 판사들이라 조금은 벅차지 않나 보여집니다.
김교수가 실명을 정확히 거론한 사실이 실책일수 잇다 보여집니다..
단지 사실로 판사들의 부조리를 입증하던가 사실여부를 떠나 판사들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게 하던가. 판사들이 자신들의 명예를 핑계로 진실로 처벌을 원하는이는 없으리라고 보이나 그들이 과연 직접 불원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해줄것인진 의문입니다.
양심의 행동을 기대하며 탄원서라도 나중에 계속적으로 올려보는것도 한 방법인듯합니다..
첫댓글 위의 내용에 저는 정 반대로 가름 합니다,,,,, '우선 공무원 부조리를 국민에게 행동으로 알린다' 의 시각으로 보시면,,,,, 될 것이며,,,,, 오히려 당사자 아닌 제삼자의 고발 형식을 빌려기에 웃음거리로 부각 시켜도 충분 합니다,,,,, 그리고 기 불구속재판에 회부 되어 석궁사건과 병합 되었기에 공정한 판결 이라면 무죄가 확실하며,,,,, 상당한 공연성이 있어야 성립하는 죄목 이지만 공인에 대한 비판은 표현의 자유 아닌가요? 매일 노대통령 북치고 장구치고 갖은 험담 써가며 두둘겨 패고 이잔아요,,,,,,
로우님의 말씀에 저의 의견을 간략히 적어봅니다. 일반적인 명예훼손의 수사보면 비록 친고죄는 아니지만 대부분 사회의 명사들이 수사에 들어가면 자신에게도 유리한게 없어 내버려둡니다. 다만 수사하면 엄격하죠.공인이라고 해도 위법성조각사유 그렇게 넓게 해석 안합니다. 더구나 김교수님건은 전체적으로 사실적시라고 판단하기엔 무리가 잇고요 병합처리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재판에 병합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불구속이 무죄추정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요?
2분 모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어 고맙습니다. 명예훼손죄 고소한 판사 대상으로 취하장이 들어가도록 우리 카페차원에서 좋은 전략이 있으랴 봅니다. 고민하면 길이 생길수도....
좋은 생각 입니다. 꼭 전면전만이 상수는 아니죠. 전략 전술면에서 사방팔방에서 공격하면 의외로 쉬울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