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송금환율도우미 입니다.
답변드립니다.
문>
질문1 . 취업비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
1. 부모님으로부터 2-3만불을 송금받을 방법
2. 이때 증여성 송금으로 세금을 내야한다고하는데 원금의 몇%를 내야하는지.
어디서 듣기로는 영주권자는 연간 10만불까지는 송금이 가능하다고했는데 이때도 증여세는내야하는건가요?
질문2. 1인당 연간 해외송금한도가 국세청신고하지않고 보낼수 있는 한도가 1만불이라고 알고있는데, 이때 한국에서 여러사람이 한사람에게 돈을 송금한다면 한국법과 미국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질문3. 국내 비거주자가 국내에 수입이 없는데 본인명의의 저축예금을 가지고있다면 부모의 증여로 판단되어 국세청에서 자금출처확인서를 내라고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취업비자로 계시는지 아니면 영주권자이신지가 불분명 합니다.
취업비자라면 년간 10만불 송금은 불가능 하시고
영주권자이라 하더라도 년간 10만불은 아니고
본인예금에 한해서 예금등자금출처확인서 범위내에서 한도없이 송금 가능하나, 자금출처가 없다면
누계10만불까지 본인예금에 한해 해외로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경우 본인예금을 송금하게 되니 증여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2-3만불 송금을 하신다면... 증여성 송금이 가능합니다.
송금후에는 국세청으로 통보됩니다.
만일 국세청에서 증여의 문제를 거론한다면?????
국세청홈피에 문의하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정확한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18-242-7207)
감사합니다.
출처: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원문보기 글쓴이: 송금,환율도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