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북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22-20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
대구광역시북구에서 근무할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아동보호전담요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8월 16일
대구광역시북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 임용예정 직 급 | 임용 인원 | 근무 기간 | 근무예정 부 서 | 직무내용 |
아동보호 전담요원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1명 | 2년 | 여성아동과 | - 보호대상아동 상담·가정환경 조사 - 보호대상아동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 보호대상아동 보호종료 후 사후지원 - 사례결정위원회 운영지원 등 |
※ 근무기간은 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 법 령 근 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요건
❍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시행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벌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의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퇴직일(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 응시 연령 :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
- 지역·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아동복지법」제29조의 3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취업제한 대상자 및「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성범죄 관련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용요건 : 다음의 자격 기준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임용등급 | 임용분야 | 응시자격 |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아동보호 전담요원 |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 ※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중 아동복지분야 경력자 우대 |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지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5항)
※ 사회복지 분야 근무경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관련 근무 기간
※ 선채용 후교육으로 채용 후 교육을 받지 않으면 채용 취소 가능
4. 보 수 수 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각 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9급(상당) | 49,202천원 | 없음 |
※9급 상당 임기제 공무원 연봉 상한액의 50%로 적용하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예정
5. 시험일정 및 방법
❍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 시험구분 | 시험일시 | 최종 합격자 발표 |
일 시 | 장 소 |
2022. 8. 30. ~ 9. 2. | 서류전형 | 자체심사 | 2022. 9. 19. 14:00 | 대구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
면접시험 | 2022. 9. 13.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 일자,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다음 단계 시험 일시‧장소 등 개별통지)
❍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개별면접(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평정 항목별 심사)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최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불합격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적격자가 없을 경우(모두 불합격한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 대구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 교 부 처 : 대구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을 출력하여 사용
❍ 접수기간 :2022. 8. 30. ~ 9. 2.(4일간)
※ 원서 접수시간은 근무시간(09:00 ~ 18:00) 접수(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북구 여성아동과 아동보호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소인분에 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우편 접수 시 담당자 전화 확인 요망)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 (침산동), 북구청 여성아동과 아동보호팀
※ 제출 서류의 미비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7. 제출서류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서식제1호> 1부
② 응시원서<별지서식제2호> 1부(반드시 자필 또는 워드 작성)
- 응시수수료 : 5,000원(대구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첨부)
※ 수입증지 : 대구광역시 북구청 1층 민원실에서「대구광역시북구수입증지」구입
③ 이력서<별지서식제3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학력 및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폐업 등개별적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④ 자기소개서<별지서식제4호> 1부
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제5호> 1부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별지서식제6호> 1부
⑦ 직무수행계획서(별지제7호서식) 1부
⑧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별지서식 제8호>
⑨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원본 1부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원본 지참)
-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의 경우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증서) 모두 제출
(임용예정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취득자는 학위논문요약서 제출)
⑩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
⑪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1부(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증명서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전일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함 (예시 : 주 20시간 근무)
※ 경력(재직)증명서 만으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분야에 근무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 제출
⑫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경력증명서 제출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또는 공단을 통한 본인 및 원본이 확인되어 공단에서 직접 접수처로 팩스 송부 한 자료 제출 가능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요구할 수 있음
8.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본인이 하여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번역 공증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및
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상기사유로 재공고시 당초 지원자는 기제출 서류로 갈음
❍ 서류전형에 합격자가 있더라도 면접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시 출생지, 학교명,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은 작성을 금지합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대구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관련 문의 :대구광역시 북구 여성아동과 (☏ 665-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