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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인터넷으로 청약 신청하기】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 →청약센터→인터넷청약→임대주택→분양·임대청약시스템 바로가기(http://myhome.lh.or.kr) → 인터넷청약신청 ※ 단, 기관 추천대상자인 당해지구 철거민 등, 국가유공자등, 장기복무제대군인 및 해외거주 재외동포와 1층 배정요건을 갖춘 자로서 1층 배정 신청자는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여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증권전산원, 한국정보인증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인터넷 청약시 유의사항 및 절차】
ㅇ인터넷 청약시 유의사항 ․ 신청순위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소득, 가점항목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인터넷 청약자는 반드시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15.07.01(수) 15:00시 이후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 서류 제출기간[’15.07.08(수)~10(금) 10:00~16:00]에 수원 주택홍보관으로 직접 방문하여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합니다.
ㅇ인터넷 청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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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타사항 ․ 청약 신청은 신청접수일 10시부터 16시까지로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 인터넷 청약하기 1~2일 전에 청약 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건설위치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북양리, 신남리 일원 화성 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지구 A-3BL (국민임대주택 876호) |
2. 임대대상 및 조건 |
공급 형 |
주 택 형 |
세대당 계약면적(㎡) |
모집호수 |
해당동 |
임대조건 |
구조 및 난방 |
입주 예정 | |||||||||
주거전용 |
주거 공용 |
그밖의 공용 |
합계 |
계 |
우선 공급 |
일반 공급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천원) | ||||||||
기타 공용 |
주차장 |
계 |
계약금 |
잔금 | ||||||||||||
26 |
26A |
26.68 |
15.8050 |
1.7356 |
10.8995 |
55.1201 |
276 |
241 |
35 |
301, 302 303 |
11,600 |
2,320 |
9,280 |
125 |
철근 콘크 리트 (벽식),
지역 난방 |
'16.6월 |
36 |
36A |
36.62 |
21.6934 |
2.3822 |
14.9603 |
75.6559 |
312 |
261 |
51 |
301, 302 303, 304 |
17,300 |
3,460 |
13,840 |
188 | ||
46 |
46A |
46.94 |
27.8069 |
3.0536 |
19.1764 |
96.9769 |
288 |
244 |
44 |
305, 306 |
36,500 |
7,300 |
29,200 |
234 |
3.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5.2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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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신청자격자”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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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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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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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 |||||||||||
자산 |
부동산 |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 ||||||||||
자동차 |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 2,489만원 이하 |
※ 주거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해당세대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합니다.
※ 일반공급시 동일 순위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미성년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해당세대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합니다.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주거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②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 ③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단,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 하여 주거전용면적 40㎡초과 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은 단독세대주임에도 불구하고 주거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신체적 장애인 또는 정신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노약자 또는 질병·사고 등으로 인하여 1층에 거주를 필요로 하는 진단서를 첨부한 자에 한하여 1층 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
구분 |
산정방법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미성년자 제외)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세부내역 별첨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 건립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구분 |
산정방법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차량기준가액(국토교통부 차량소유정보 및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 등 활용),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4. 공급일정 및 입주자 선정절차 |
■ 공급일정
구분 |
신청자격 |
신청기간 |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 |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기간 |
당첨자 발표일 |
계약체결기간 |
서류제출․ 계약 장소 | ||
우선공급 |
‘15.6.4(목) |
10:00 ~ 16:00 |
‘15.7.1(수) (15:00 이후) |
‘15.7.8(수) ~ 7.10(금) (10:00~16:00)
|
‘15.8.20(목) (15:00 이후)
|
‘15.9.9(수) ~ 9.11(금) (10:00~16:00) |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원 주택홍보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10) | ||
일반 공급 |
월평균소득 50%이하자 |
1순위 |
‘15.6.5(금) | ||||||
2순위 |
‘15.6.8(월) | ||||||||
3순위 | |||||||||
월평균소득 50%초과∼ 70%이하자 |
1순위 |
‘15.6.9(화) | |||||||
2순위 | |||||||||
3순위 |
※ 신청접수는 신청순위별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후순위 접수여부는 접수마감일 20:00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합니다.
※ 월평균소득 50%이하자가 50%초과∼70%이하자 지정일에 신청하는 경우 50%초과∼70%이하자로 간주하며, 50%이하자 지정일의 신청접수결과 후순위접수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신청 (인터넷, 현장) |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인터넷 접수자 한함) |
|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 (인터넷 접수자 한함) |
|
소득․자산조사 (사회보장 정보망)
|
|
소득․자산 부적격 소명요청 (개별통보) |
|
소명접수 및 심사 |
|
당첨자 발표 (동호배정 발표)
|
※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합니다.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5. 입주자선정 |
※ 일반공급 및 우선공급 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은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배정호수
주 택 형 |
우선공급 |
일반공급 | ||||||||||||||||
소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 |||||||||||||||||
제4항 |
제5항 |
제6항 |
제7항 |
제8항 |
제9항 |
제10항 | ||||||||||||
사업 지구 철거민 등 |
노부모부양자 |
장애인 |
장기 복무 제대 군인
|
북한 이탈 주민 |
중소 기업 근로자 |
비 정규직 근로자 |
한부모 가족 |
만 65세 이상 고령자 |
가정폭력피해자, 소년소녀가정, 아동위탁가정, 납북피해자, 탄광근로자, 성폭력피해자 범죄피해자, 해외거주 재외동포, 귀환국군포로 |
3자녀 이상 가구 |
국가 유공자등 |
영구 임대 입주자 |
비닐 간이 공작물 거주자 |
신혼 부부 | ||||
26A |
241 |
28 |
6 |
15 |
3 |
3 |
3 |
9 |
6 |
9 |
6 |
28 |
28 |
9 |
6 |
82 |
35 | |
36A |
261 |
31 |
6 |
15 |
3 |
3 |
3 |
9 |
6 |
9 |
6 |
31 |
31 |
9 |
6 |
93 |
51 | |
46A |
244 |
29 |
6 |
13 |
3 |
3 |
3 |
8 |
6 |
8 |
6 |
29 |
29 |
8 |
6 |
87 |
44 |
※ 우선공급 신청미달로 인한 잔여호수는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
■ 일반공급
구분 |
입주자 선정방법 | ||||||||||||
주거 전용면적 50㎡미만 |
1.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2.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 용인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거주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
■ 일반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
입주자 선정순서 |
비고 |
주거 전용면적 50㎡미만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50%이하 → 순위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자 → 배점합산이 높은자 |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
■ 우선공급
구분 |
입주자 선정방법 |
사업지구 철거민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4항) |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함 (단, 신청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
노부모 부양자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5항)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하며, 부양여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함) ②「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인 경우 포함) (※ 단, 장애등급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③「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북한이탈주민 ⑤「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2조 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⑥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 고용노동(지)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⑦「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⑧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이상 고령자(1950.5.20. 이전출생)인 자 ⑩「아동복지법」제3조 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⑪「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⑫「범죄피해자보호법」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⑬「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4에 따른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1항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는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⑭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우리나라에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로서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⑮「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
3자녀 이상가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6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미성년 자녀의 수는 출생한 자녀 및 태아의 수를 포함하여 산정 |
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7항)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③「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④「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8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9항) |
①행정자치부장관이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임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된 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②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및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이었던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
■ 신혼부부 우선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0항)
※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일반공급 등과는 다른 별도의 순위 등을 적용 합니다.
구분 |
입주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① 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②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해서 자녀(「민법」에 따르는 미성년자에 한정)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아래의 순위에 따라 주택을 공급
①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 ②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 ※ 주거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1, 2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 |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의 거주자 ② 미성년자녀수(태아포함)가 많은 자 ※ 재혼시 공급신청자의 전혼 자녀 포함하되, 공급신청자(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현재의 배우자 포함)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인정 ③ 미성년자녀수(태아포함)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
유의사항 |
※ 임신사실 확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임신 또는 입양부부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 취소 -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 우선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
면적구분 |
입주자 선정순서 |
비고 | ||||
우선공급
* 장애인, 신혼부부 제외 |
주거전용면적 50㎡미만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50%이하 → 배점합산이 높은자 |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 ||||
장애인 우선공급 |
주거전용면적 50㎡미만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50%이하 → 장애등급 높은자 → 배점합산이 높은자 | |||||
신혼부부 우선공급 |
주거전용면적 50㎡미만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50%이하 |
→ |
순위 |
→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의 거주자 ② 자녀수가 많은 자 ③ 자녀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 |
※ 우선공급 신청자가 배정호수를 초과할 경우 위의 입주자 선정순서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우선공급 탈락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 사업지구 철거민 등의 입주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할증부과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2조 제4항의 우선공급 대상자인 철거민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초과 비율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할증 부과합니다.
기준소득 초과비율 |
10%이하 |
10%초과 30%이하 |
30%초과 |
임대조건 할증비율 |
10% |
20% |
40% |
■ 배점기준표
구분 |
3점 |
2점 |
1점 | |
① 공급신청자 나이 |
만 50세 이상 |
만 40세 이상 |
만 30세 이상 | |
② 부양가족수(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공급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제외 |
3인 이상 |
2인 |
1인 | |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화성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
5년 이상 |
3년 이상 5년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
④ 미성년자녀수(만19세미만, 태아포함) |
3자녀 이상 |
2자녀 |
- | |
⑤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 : 3점 ※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하며, 부양의 의미는 공급신청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계속하여”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
⑥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 ||||
⑦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피공제자 중 1년이상 공제부금이 적립된 자 : 3점 | ||||
⑧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가. 60회 이상 : 3점 나. 48회 이상 60회 미만 : 2점 다. 36회 이상 48회 미만 : 1점 | ||||
⑨ 사회취약 계층(3점)
*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제1호~제5호,제7호,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해당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북한이탈주민,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 ||||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중 청약저축가입자 | ||||
⑩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갱신계약은 제외) |
※ ⑤,⑥,⑨의 가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5항에 의한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함. 이혼․재혼시 공급신청자의 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공급신청자(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현재의 배우자 포함)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인정합니다.
※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의 부양여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에 의하고, 해당기간은 계속하여 부양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의 범위 |
|
|
|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공급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① 공급신청자를 제외한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⑥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가 일치하는 외국인 배우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형제·자매는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합니다. ※ 태아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태아를 말합니다. |
6. 신청서류(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5.20.)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공통 제출서류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인터넷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구비서류 |
내용 |
발급처 |
수량 |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접수현장, 인터넷 공고문 붙임 파일 |
1통 |
주민등록표 등본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주민센터 |
1통 |
주민등록표 초본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 되도록 발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화성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 신청자와 동일세대인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표초본 1통 추가 제출 |
주민센터 |
1통 |
가족관계 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주민센터 |
1통 |
임신 진단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 신혼부부·3자녀이상 우선공급, 배점의 부양가족수․미성년자녀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병원 |
1통 |
국민주택 공급신청서 (청약순위 확인서) |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에서 발급(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 ․ 청약통장 청약순위(가입)확인서는 온라인(www.apt2you.com)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가능 ※ 청약순위 확인서에 표시된 순위는 실제순위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입횟수(인정회차)에 따른 본인의 순위를 확인하시기 바람 ※ 주택관리번호 : 2015000465 ※ 현장 접수자에 한하여 제출 |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인터넷 서비스 |
1통 |
□ 기타서류 ․ 본인 신청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그 외의 자 신청시 : 본인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 중증장애인이 주거전용면적 40~50㎡미만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와 장애인 우선공급을 신청한 경우만 제출 - 장애인증명서 1통 또는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증(복사 후 돌려드림) |
■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항목 |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신청자격 보완서류 |
①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우선공급대상자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을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센터 |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
장애인증명서 |
주민센터 | |
③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
④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조 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확인서 |
지방중소기업청 | |
⑤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우선공급 대상여부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발급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 발 급 처 : - 기간제 ․ 파견 근로자 → 현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 일용근로자 →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노무제공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 ||
⑥ 민법상 미성년(만19세미만)자인 3명이상의 자녀가 있으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이혼․재혼시 공급신청자의 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공급신청자(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현재의 배우자 포함)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
⑦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자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주거지원시설) 입소(입주) 확인서 |
시․군․구청 | |
⑧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센터 | |
⑨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서 |
시․군․구청 | |
⑩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자 |
임대차계약서사본, 계약사실증명원 |
해당관리소 | |
⑪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및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이었던 자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확인각서 (접수장소에 양식 비치) |
본인 | |
⑫ 아동위탁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서 |
시․군․구청 | |
⑬ 신혼부부 우선공급신청자 (혼인기간 5년이내, 자녀의 수, 임신사실 확인, 자녀의 출생신고일) |
자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센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
⑭ 범죄피해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 |
주소지 관할 지방검찰청 | |
⑮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그 유족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 확인서 |
주소지 관할 한국광해관리공단 | |
⑯ 납북피해자 |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납북피해자 확인서 |
통일부 (이산가족과) | |
⑰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등 입소확인서 |
시․군․구청 | |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
귀환용사증 사본 |
국방부 |
※ 우선공급 대상자 중 사업지구 철거민,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는 해당기관 추천에 따르므로 해당 입증서류 제출은 불필요 합니다.(단, 공통 제출서류는 제출하여야 함)
항목 |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입주자 선정참조) |
①~③ 공급신청자 나이, 부양가족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
(별도제출 없음) |
④ 미성년자녀수가 2인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
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센터 | |
⑥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사업자등록증사본, 재직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
해당 직장 | |
⑦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또는 건설근로자복지수첩(원본 지참) |
건설근로자 공제회 | |
⑧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1항 제1호 ~ 제5호, 제7호, 제7호의 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주민센터 | |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센터 | |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자 |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및 수급자 소득인정액 증명 서류 |
지방보훈청/ 주민센터 |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일본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 |
- 만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부양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센터 | |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증빙서류 |
관련기관 | |
⑨ 차상위 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 | |
⑩ 청약저축 납입횟수 |
청약순위 확인서 |
가입은행/ 금융결제원 | |
⑪ 영구임대주택에 거주(계약자에 한함)하는 청약저축 가입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청약저축통장 1면 사본 |
- |
7.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 당첨자 발표
• 주택의 동ㆍ호는 주택형별로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당첨자 명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하고 ARS(1661-7700)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5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예비입주자는 당첨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 계약안내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공통서류 |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금(현장납부시) • 계약자 도장 * 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지참 및 사본제출 ※ 운전면허증은 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본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배우자 외의 자 공통서류 외에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계약자 발급분), 계약자 인감도장 |
8. 유의사항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시)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퇴거됨. 단,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32조 제4항의 우선공급대상자인 철거민은 제외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 신청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공급신청자격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
공급일정 |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
입주자선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
신청서류 |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단지여건 |
• 이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지구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지구 외의 신설예정도로 및 주변상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해당 지자체 등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 지구 동측으로 서해안고속도로 및 39번 국도가, 서측으로 평택시흥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어 주변 산업단지 등으로의 이동이 용이합니다. • 단지 북측 및 동측으로 상업용지가, 서측으로 공동주택용지, 어린이공원 및 체육공원이, 남측으로 남양도시개발구역 주거용지가 각각 계획되어 있습니다. • 이 단지내 대지의 고저차 및 단차가 발생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차이 수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 단지 북측 및 동측 경계부는 경사면에 접하여 단지가 낮고 완충녹지로 마감 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의 침해가 일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북서측에 주출입구가, 동측에 부출입구 및 보행자 출입구가 각각 위치합니다. •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은 주출입구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단지내 1층에 관리사무소 및 경로당이, 2층에 주민공동시설이 각각 들어설 건물은 305동과 306동 사이에 위치하며 건물 남측에 작은 텃밭이 계획되어 있고, 어린이집 및 유아놀이터는 301동과 306동 사이 동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주차장(지하주차장 포함)은 전체 세대가 위치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지형여건상 아파트 동별 인근 주차대수의 편차가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주동분리형으로 설계되어 지하주차장에서 각 세대로 직접 출입이 불가능 합니다. • 건물 외부 계단실 5개소 중 3개소에 지하주차장에서 지상까지만 연결되는 외부 엘리베이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단지내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거주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아파트 1층 일부세대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있어 1층을 포함한 저층 세대는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냄새가 세대내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전기실 및 발전기실 근접동은 발전기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매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전기실 및 발전기실 위치 : 306동 5,6호 라인 측면 지하]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단지에 입주하는 초등학생은 동양초등학교에, 중학생은 남양중학교에 각각 배치될 예정이나 교육지원청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구내 초① 및 중①은 현재 개교 미정이며, 초④(가칭 남양3초) 및 초②(가칭 남양2초)는 각각 '17.3월, '18.3월 개교예정이나 개발계획 및 교육지원청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구내 남양고('54.4월 개교)가 위치하며, ‘19년이후 고②(가칭 남양1고)가 개교될 예정이나 개발계획 및 교육청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기타사항 |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3급이상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팸플릿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접수장소에는 「화성 남양뉴타운 A-3BL」 이외 다른 단지의 모형도, 조감도 등이 비치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9.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
시공업체 |
감리업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135-82-14276) |
태평양개발(주) 일신건영(주) |
㈜삼우공간 건축사사무소 ㈜세광티이씨 |
10.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
• 확인대상 및 방법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관련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부동산 가액에 포함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등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확인된 서류 제출 |
1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3급이상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이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시 필요서류 : 신청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애인증명서 등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이 주택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
문의처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평일 09:00 ~ 18:00) | |
인터넷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 |
팸플릿 배부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원 주택홍보관(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10) | |
당첨자 ARS |
1661-7700 |
접수처:
■ 오시는 길
▪ 지하철 : 전철1호선 화서역 하차 -
택시(15분소요)
▪ 버 스 : 수원KT위즈파크 또는 수원종합운동장 정류장 하차
[좌석버스]
300번(하북차고지↔범계역, 엔씨백화점) 900번(영통회차장↔보라매공원)
[일반버스]
25번(이목동차고지↔덕신상가)
25-2번(이목동차고지↔문학4리)
27번(이목동차고지↔수지중학교)
36번(파장동북부차고지↔수일여중)
55번(이목동차고지↔청구1차아파트)
62-1번(동탄차고지↔LG빌리지3차)
300-1번(이목동차고지↔신창미션힐,송화초교)
310번(영통회차장↔동원고교입구)
777번(수원역↔사당역)
■ 주차공간이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원 주택홍보관 맞은편 수원종합운동장 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차요금 개인 부담)
■ 상담업무 :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원 주택홍보관에서 화성 남양뉴타운 A-3BL 국민임대주택 상담 등 업무는 아래 정해진 일시에만 가능 합니다.
• 기간 : '15.5.20~6.9(상담 및 접수), 7.8~7.10(인터넷 청약자 서류접수), 9.9~9.11(계약)
※ 단, 토·일요일 및 기타 법정공휴일 제외
• 시간 : 10:00~16:00
2015. 5. 2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