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북송 책임을 물어 문재인을 살인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나?
2019년 11월7일 문재인 정권이, 이미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을 취득한 탈북어민 두 명을 묶어서 강제로 판문점을 통하여 북송하는 참혹한 현장 사진이 공개되었다. 대한민국을 무법천지의 야만국가로 전락시킨 사진이다. 문재인 정권은, 구속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을 납치, 구금, 死地로 보내어 고문을 받거나 처형되게 한 것이다(처형되었다는 첩보가 나돌고 있지만 내가 확인한 바는 없다). 自害를 하면서 저항하는 국민을 도살장의 소처럼 끌고가서 유엔이 인정한 反인도범죄자 김정은에게 넘겨준 행위는 아래 살인교사죄에 해당하는 게 아닐까, 법률가들의 진지한 검토를 제안한다.
형법 제31조(교사범) 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이 경우 교사혐의자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그의 지시가 없었다면 이런 불법행위는 이뤄질 수 없었다. 돌아가면 죽게 될 것이 뻔한 대한민국 국민을 강제로 북송한 것은 김정은에게 둘을 죽이라는 敎唆의 강력한 의지 표명일 것이다.
피교사자는 김정은이다. 북한이 두 사람을 인수받아 고문하였다면 고문 교사범, 처형하였다면 살인 교사범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할 만하다. 김정은이 아직 죽이지 않았더라도 死地로 보낸 행위 자체만으로도 살인 교사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더구나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송환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북송을 제안하였고, 두 어민이 귀순의사를 문서로 밝혔음에도 강제북송하였으며, 그 뒤에는 본인들이 북한으로 가겠다고 해서 돌려보냈다는 식으로 국민들에게 거짓말했다. 반성이 전혀 없는 악질적 교사혐의자란 이야기이다. 교사범은 죄를 실행한 자와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니까 교사를 받은 김정은이 두 사람에게 사형, 즉 살인을 지시하였다면 문재인에게도 살인죄의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게 아닐까?
문재인 대통령이 법대로 身柄을 처리하라고 지시하였다면 두 사람은 북한에서 살인을 했다는 혐의에 대하여 한국 검찰의 조사를 받고 기소, 또는 불기소되었을 것이다. 기소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해도 1998년 이후 사형집행이 중단된 상황에서 집행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두 사람이 북한에서 처형되었다면,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두 사람에 대한 주권행사를 포기함으로써, 살 수 있는 생명이 地上에서 사라지게 만든 사실이 확정된다. 敵을 돕기 위한 살인교사 행위였다면 국가보안법에 답이 있을 것이다.
한국엔 김정은 치하에서도 열심히 일할 법률 기술자들이 많은데 그들의 기술을 애국적으로, 정의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동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테러단의 구성원이 탈출, 경찰에 자수했는데 경찰이 그를 조사도 하지 않고 묶어서 테러단에 인계한 행위와 비슷한데 그렇다면 범죄구성은 확실한 것 아닌가?
https://youtu.be/e-H-nbDYEx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