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차승현기자] 제주교육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학교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교육청으로 이관하고,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사실확인과 심의를 교육청에서 직접 수행한다.
이를 통해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사안 처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학교는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시 초기 상담과 신고·접수,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 등 학교 현장의 대응에 집중하고, 교육청은 신고된 사안의 사실확인(조사)과 고충심의위원회 운영을 담당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1월부터 학교 관계자와 변호사, 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담팀(TF)을 운영해 타 시·도 사례를 분석하고, 학교와 교육청의 역할 및 사안 처리 절차를 정비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사안 대응 안내서와 서식을 마련하는 등 업무 이관을 준비했다.
이외에도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인력과 기능을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증가하고, 갈등 양상 또한 복합·다양해짐에 따라 사안 접수부터 초기 대응, 갈등 조정, 사후 회복 지원까지 연계하는 통합적인 교육활동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
최근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신고 등이 함께 제기되는 복합적인 사안이 증가함에 따라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9월 1일 자로 교육활동보호센터에 장학사 2명과 주무관 1명을 증원 배치해 교육활동 침해 및 학교민원 관련 사안에 대한 초기 대응과 현장 지원, 사안 관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전문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갈등관리전문가 채용을 추진해 우선 1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갈등관리전문가는 학교 현장의 갈등 상황에 대한 상담과 갈등 조정, 분쟁 해결 지원 등에 참여해 갈등이 장기화되거나 교육공동체 간 갈등으로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고,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교원의 초기 상담과 유관부서 연계를 지원하는 교육활동보호지원 코디네이터도 순차적으로 채용해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지원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