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엘리엇에 1400억 배상’ 판정 불복… 취소소송
“소수 주주인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엘리엇 투자와 관련 없어 손배 부당”
한동훈 “국가가 돈 물어줄 사안 아냐”
정부가 18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4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판정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가 엘리엇 투자와 관련이 없고 ‘정부 차원의 행위’가 아닌 만큼 ISD 사안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PCA의 배상 판정이 나온 지 28일 만이다. 정부가 판정에 불복하려면 이날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소송을 낸 이유에 대해 한 장관은 “소수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를 이유로 다른 소수 주주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 세계에서 공인된 상법상 대원칙이자 상식”이라며 “삼성물산 주주 중 한 명에 불과한 국민연금이 자신의 상업적 의결권 행사를 이유로 다른 주주인 엘리엇에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이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연금은 의결권을 행사했을 뿐이지 그 권한을 넘어 누구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의결권) 초과 범위를 행사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연금 표결과 삼성물산 주주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엘리엇 측 주장을 중재판정부가 인정한 것은 상법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중재판정부가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판결을 근거로 삼은 것에 대해선 “형사 판결과는 궤를 달리하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정농단 특별검사(특검)팀에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한 장관은 “이 사안에 대해선 누구보다 전모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며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정하는 일부의 위법이 있었다고 해서 엘리엇에 돈을 물어줄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국민연금을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판단한 것도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규정하지 않은 개념을 판정부가 인위적으로 도입했다는 것이다. 또 국민연금이 다른 주주들을 설득하거나 회유하지는 않은 만큼 당국의 ‘조치’로 볼 수 없다고도 했다. 법무부는 “엘리엇의 본국인 미국 정부 역시 이 사건 중재 재판 과정에서 비분쟁당사국 의견서를 통해 우리 논지에 부합하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허동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