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3년 전 쯤 벌금형 전과가 있습니다.
범죄명은 모욕죄이면 벌금은 50만원이 나왔습니다.
혹시 벌금형으로 인해서 일본 취업비자가 거절될 수 있나요 ?
취업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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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상복김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의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륙 거부)
제5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일본에 상륙할 수 없다.
(1)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1998년 법률 제114호)에서 정하는 1류 감염증, 2류 감염증, 신종 인플루엔자 등 감염증이나 지정 감염증(동법 제44조의9의 규정에 따라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법 제19조 또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환자(동법 제8조(동법 제44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1류 감염증, 2류 감염증, 신종플루엔자 등 감염병 또는 지정감염병 환자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ii) 정신상의 장애로 사리를 변식할 능력이 결여된 상황에 있는 자 또는 그 능력이 현저히 불충분한 자로서, 일본에서의 그 활동 또는 행동을 보조하는 자로서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자가 수반하지 아니하는 자
3 빈곤자,방랑자 등으로서 생활상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부담이 될 우려가 있는 자
4. 일본 또는 일본 이외의 국가 법령을 위반하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형에 처해진 적이 있는 자.다만, 정치범죄로 형에 처해진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마약, 대마, 아편, 각성제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단속에 관한 일본 또는 일본 이외의 국가 법령을 위반하여 형에 처해진 적이 있는 자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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