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은 생산직사원인 박한국(사원코드: 110)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사항이다.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위한 인적공제(소득공제)내역을 입력하시오. 가족전체의 세부담최소화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박한국씨의 한계세율은 26%로 가정한다.
이금녀 모친 67세 당년도 중 수취한 급여총액(비과세제외) 6,000,000원 있음
박한국의 모친 이금녀에 대해 궁금해서요!!
급여총액이 5백만을 넘으니깐 공제대상이 아니지 않나요??
답안엔 공제 대상으로 되어 있어서요 ㅜ
일주일동안 힘내서 꼭합격해요~~~
첫댓글 이슬이 좋아님 세법은 1년에 한번씩 개정됩니다. 그러므로 예전의 세법으로는 과세점이 700만원일때 출제된 문제입니다. 지금 현행 세법으로는 님의 생각처럼 공제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아하;;감사합니다 선생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