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1] 아파트 관리회사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법률관계 및 아파트 관리회사가 전기요금 산정 방식이 변경되어 입주자가 이를 다시 선택할 수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취해야 할 주의의무의 내용 [2] 아파트 관리회사가 전기요금 산정 방식의 변경 통보를 받고도 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입주자에게 불리한 기존의 전기공급계약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된 경우, 아파트 관리회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22365 판결 [손해배상(기)]]
첫댓글 [1] 아파트 관리회사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법률관계 및 아파트 관리회사가 전기요금 산정 방식이 변경되어 입주자가 이를 다시 선택할 수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취해야 할 주의의무의 내용
[2] 아파트 관리회사가 전기요금 산정 방식의 변경 통보를 받고도 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입주자에게 불리한 기존의 전기공급계약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된 경우, 아파트 관리회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22365 판결 [손해배상(기)]]
좋은 정보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