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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학입시수능정보(재수,점수공개) 원문보기 글쓴이: 주혀la
인터넷 접수 (5일) | 2005. 12. 24(토) 09:00 ~ 12. 28(수) 12:00(정오)까지 |
교내 접수 (1일) | 2005. 12. 28(수) 09:00 ~ 17:00 까지 |
※ 육군본부와 협의에 따라 전형방법이 변경될 수 있음
1. 전형일정
구 분 | 일 시 | 장소 및 안내사항 | |
입학원서 작성 | 2005. 12. 12(월) 09:00 ~12. 23(금) 17:00 까지 | • www.chosun.ac.kr(조선대학교) ※입학원서를 미리 작성하여 저장하고 원서접수기간에는 전형료 결제만으로 원서접수를 완료 | |
원서접수 | 인터넷 접수(5일) | 2005. 12. 24(토) 09:00 ~ 12. 28(수) 12:00(정오)까지 | • 본교 홈페이지(www.chosun.ac.kr) 접속 후 접수 대행사 선택 ① www.applybank.com(진학사) ※인터넷 원서접수방법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접수해야 함 • 원서접수 확인은 본교 홈페이지(www.chosun.ac.kr)에서 가능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는 본교에서 부담 |
교내 접수 (1일) |
2005.12.28(수)09:00 ~ 17:00 | • 접수장소 : 본교 중앙도서관 • 입학원서 교부 -접수장소, 본교 입학관리팀, 본관 안내실에 비치 -본교 홈페이지(www.chosun.ac.kr)에서 다운받아 사용 | |
서류제출기한 | 2005.12.28(수)까지 | • 해당일 까지 해당서류를 등기우편, 택배 또는 직접 방문 제출 [제출처] 501-759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375 조선대학교 입학관리팀 ※기한 내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서류미제출로 불합격 처리함 | |
제출서류 도착확인 | 2005.12.26(월) 이후 | • 본교 홈페이지(www.chosun.ac.kr) | |
1단계 합격자 발표 | 2005.12.31(토) | • 본교 홈페이지(www.chosun.ac.kr) • 1단계합격자 제출서류 ①호적등본 1통 ②주민등록등본 1통 ③신원진술서 3부(사진부착, 양식은 본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제출기한 : 2006. 1. 2(월)까지 제 출 처 : 조선대학교 입학관리팀 | |
신체검사, 체력검정 | 2006.1.4(수) 08:30 | • 본교 학군단 (국군광주병원, 본교 종합운동장, 체육관) ※대상자는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학생증)을 지참해야 함 | |
면접·인성검사, 신원진술서 작성 | 2006.1.5(목) 08:30 | • 본교 학군단 ※대상자는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학생증)을 지참해야 함 |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발표 | 2006.1.31(화) | • 본교 홈페이지(www.chosun.ac.kr) | |
합격증 및 등록금고지서 교부 | 2006.1.31(화) ~ 2.7(화) | • 본교 홈페이지(www.chosun.ac.kr) - 합격통지서 및 등록금고지서, 합격자 안내사항은 본교 홈페이지(www.chosun.ac.kr)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하여 입학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
합격자 등록 | 2006.2.6(월) ~ 2.7(화) | • 지정된 금융기관 -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등록포기로 처리함 | |
1차 추가합격자 발표 | 2006.2.8(수) | • 본교 홈페이지(www.chosun.ac.kr) - 합격통지서 및 등록금고지서, 합격자 안내사항은 본교 홈페이지(www.chosun.ac.kr)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하여 입학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
1차 추가합격자 등록 | 2006.2.9(목) | • 지정된 금융기관 -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등록포기로 처리함 | |
2차 이후 추가합격자 발표 및 등록 | 2006.2.10(금)~2.17(금)까지 | •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추가합격 사실과 등록기간을 입학원서에 기재한 전화번호로 개별 통보함 •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 본교 홈페이지(www.chosun.ac.kr)에서 본인이 직접 정정하거나 입학관리팀(062-230-6666)에 통보하여야 함 | |
최종 추가합격자 등록금 납입 마감일 | 2006. 2. 17(금) |
2.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소 속 | 계 열 | 모 집 단 위 | 모 집 인 원 |
군사학부 | 인문 | 군사학부 | 남학생 40명 |
3.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지원자격 |
①2006학년도 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로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②군 인사법 제10조(임용 결격사유 등)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한 자 ·2006년 1월 기준 : 16세이상 22세미만인 남자(1984.1.1 ~ 1989.12.31) (이미 군복무를 마친 자도 지원자격을 충족시킬 경우에는 지원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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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학력기준 |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외국어영역, 수리영역 중 2개 영역은 백분위 성적 50%이내, 1개 영역은 백분위 성적 60%이내 | ||
제출서류 |
■ 인터넷 원서접수자 1.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 온라인 제공 동의자 : 제출서류 없음 2. 2004학년도 이전 졸업자(2004년 2월 졸업자 포함) 또는 2005학년도 졸업자 및 2006학년도 졸업예정자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 온라인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자 ①입학원서 1부 ②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통(학교장 직인 날인, 3학년 2학기까지의 성적이 기재된 것에 한함) 3. 검정고시 출신자 ①입학원서 1부 ②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통 | ||
■ 교내 접수자 1.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 온라인 제공 동의자 ①입학원서 1부 2. 2004학년도 이전 졸업자(2004년 2월 졸업자 포함) 또는 2005학년도 졸업자 및 2006학년도 졸업예정자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 온라인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자 ①입학원서 1부 ②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통(학교장 직인 날인, 3학년 2학기까지의 성적이 기재된 것에 한함) 3. 검정고시 출신자 ①입학원서 1부 ②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통 |
4. 전형방법
【육군본부와 협의에 따라 전형방법이 변경될 수 있음】
가. 반영요소 및 반영비율/반영점수
구분 | 1단계선발 | 최종선발 | ||||||
수능성적 | 신체검사 | 인성검사 | 신원조회 | 수능성적 | 체력검정 | 면접평가 | 계 | |
반영점수(반영비율(%)) | 300(100%) | ·신체검사, 인성검사, 신원조회는 합격/불합격만 판정 | 800(80%) | 100(10%) | 100(10%) | 1,000(100%) |
나.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반영방법
1)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반영은 백분위점수를 활용하며, 1단계선발, 최종선발에서 반영
2)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영역 및 반영점수
구 분 | 1단계선발 | 최종선발 | ||||||
반영영역 | 언어 | 수리(가/나)선택 | 외국어 | 계 | 언어 | 수리(가/나)선택 | 외국어 | 계 |
반영점수 | 100 | 100 | 100 | 300 | 250 | 250 | 300 | 800 |
※ 수리 가형 선택 시 가산점 없음
다. 신체검사
·육군 장교선발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합격/불합격만 판정
<신체검사 기준표>
구 분 | 기 준 (남 자) |
신 장 | 164cm 이상 195cm 이하 |
체 중 | 46kg 이상 120kg 미만 |
체 위 | 육군신체검사규정에 의한 2급 이상 |
시 력 | 교정시력 양안 0.7 이상 |
※ 부록 4. [육군 장교 선발 신체검사 규정] 참조
라. 인성검사
·아래 6개 종목을 검사하여 최종심의결과에 따른 합격/불합격만 판정
<인성검사 종목>
구 분 | 계 | KHTP (그림검사) |
SCT (문장완성검사) |
Ego-ok (마음그림검사) |
자존감검사 | 기질검사 | KMP I(다면적 인성검사) |
시간(분) | 2H5' | 20' | 15' | 35' | 10' | 5' | 40' |
※ 검사종목 및 시간은 본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체력검정
·아래 3개 종목을 측정하여 각 종목별 등급에 따른 배점을 합산하여 최종 선발시 반영
<남학생 체력검정기준>
구 분 | 점수 | 격차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등 외 |
1.5Km 달리기 |
100점 | 10" | 6'08"
이내 |
6'09"
~ 6'18" |
6'19"
~ 6'28" |
6'29"
~ 6'38" |
6'39"
~ 6'48" |
6'49"
~ 6'58" |
6'59"
~ 7'08" |
7'09"
~ 7'18" |
7'19"
~ 7'28" |
7'28"
초과 |
1 | 50점 | 49 | 48 | 47 | 46 | 45 | 44 | 43 | 42 | 불합격 | ||
윗몸 일으키기 (2분) |
4회 | 74회
이상 |
73~70 | 69~66 | 65~62 | 61~58 | 57~54 | 53~50 | 49~46 | 45~42 | 42회
미만 | |
1 | 30점 | 29 | 28 | 27 | 26 | 25 | 24 | 23 | 22 | 21 | ||
팔굽혀 펴기 (2분) |
4회 | 64회
이상 |
63~60 | 59~56 | 55~52 | 51~48 | 47~44 | 43~40 | 39~36 | 35~32 | 32회
미만 | |
1 | 20점 | 19 | 18 | 17 | 16 | 15 | 14 | 13 | 12 | 11 |
※ 1.5km 오래달리기는 점수제와 합격/불합격제 적용(중도 포기자는 불합격 처리)
※ 종목별 재측정 기회는 종목측정 당일 1회에 한하여 허용함
바. 면접평가
·각 단계별로 평가관 개별적으로 점수를 부여하되 평균점수를 반영하며, 단계별 취득점수를 합산하여 최종선발에서 반영
〈요소 및 배점 기준표>
구분 | 1시험장 | 2시험장 | 3시험장 | 4시험장 | 5시험장 | 계 |
요소 | 판단력 발표력/ 표현력 |
외모/인상 신체균형 발성/발음 |
가정환경/ 희생정신 봉사정신 |
학교생활/ 행동경험/ 습관 |
국가관/ 종합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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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 20 | 30 | 20 | 20 | 10 | 100 |
등급격차 | 1 | 1 | 1 | 1 | 1 |
5. 선발원칙
구 분 | 원 칙 |
합격자 선발 | ①다단계전형으로 각 단계별 전형요소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위로 선발함 ②1단계선발 :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언어영역, 수리(가형/나형)영역, 외국어(영어)영역) 고득점 순위로 모집인원의 2.5배수 선발(동점자 전원 선발) ③최종합격자 선발 : 1단계합격자에 한해 신체검사, 인성검사, 체력검사, 체력검정, 면접, 신원조회를 실시한 후 수능성적, 체력검정, 면접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발 ④신체검사, 인성검사, 면접, 신원조회 중 한 종목이라도 결시하면 불합격 처리함 ⑤지원자격 미달 및 지원서류 미제출자는 불합격 처리함 ⑥최종합격자의 미등록 또는 등록포기로 인한 결원이 있으면 예비합격자 순위에 의해 선발 ⑦모집인원에 관계없이 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자는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⑧입시부정행위자 등 사회적으로 심대한 물의를 일으킨 자는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
동점자 처리기준 (최종합격자선발기준) |
①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체력검정, 면접 순위 ②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의 외국어(영어), 언어, 수리영역 순위 ③체력검정의 1.5㎞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순위 |
예비합격자 선발 | 최종합격자에서 제외된 인원을 예비합격자로 하고, 선발 우선순위에 의거 선발함(신원조회, 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 인성검사 등으로 부적격 처리된 자는 예비합격자에서 제외됨) |
추가합격자 선발 | 최종합격자의 미등록 또는 등록포기로 인한 결원이 있으면 예비합격자 순위에 의해 선발 |
6. 전형료
일반관리비 | 신체검사, 인성검사, 체력검사, 신원조회, 면접고사료 | 합 계 |
30,000원 | 70,000원 | 100,000원 |
※1단계 불합격자는 신체검사, 인성검사, 체력검사, 신원조회, 면접고사료를 환불하며, 환불방법은 입학원서에 기재된 은행 계좌번호로 입금함(1단계 합격자가 면접고사 등에 결시하였을 경우에는 면접고사료를 환불하지 않음)
7. 합격자 발표 및 등록
가. 1단계 합격자 발표
1) 발 표 일 : 2005. 12. 31(토)
2) 발표방법 : 본교 홈페이지(www.chosun.ac.kr) - 합격사실은 개별통보하지 않음
3) 1단계 합격자 제출서류
제출서류 |
①호적등본 1통 ②주민등록등본 1통 ③신원진술서 3부(사진부착) |
제출기한 |
2006. 1. 2(월) 까지 |
제 출 처 |
501-759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375 조선대학교 입학관리팀 |
※ 신원진술서 양식은 본교 홈페이지(www.chosun.ac.kr)에서 다운받아 작성
나.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발표
1) 발 표 일 : 2006. 1. 31(화)
2) 발표방법 : 본교 홈페이지(www.chosun.ac.kr) - 합격사실은 개별통보하지 않음
3) 합격통지서, 등록금고지서, 합격자 안내사항 등 제반유인물은 합격자 발표 당일 본교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입학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별도 교부하지 않음)
다. 합격자 등록
1) 기간 : 2006. 2. 6(월) ~ 2. 7(화)
2) 장소 : 지정된 금융기관
3)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등록포기로 처리함
4) 등록금고지서는 본교 홈페이지(www.chosun.ac.kr)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하여야 함
8. 추가합격자 발표 및 등록
가. 1차 추가합격자
1) 발 표 일 : 2006. 2. 8(수)
2) 발표방법 : 본교 홈페이지(www.chosun.ac.kr)(개별통보하지 않음)
3) 등록기간 : 2006. 2. 9(목)
4)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등록포기로 처리함
5) 합격통지서, 등록금고지서, 합격자 안내사항 등 제반유인물은 합격자 발표 당일 본교 홈페이지(www.chosun.ac.kr)에서 출력하여 입학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나. 2차 이후 추가합격자
1) 기 간 : 2006. 2. 10(금) ~ 2. 17(금)
2) 발표방법 :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추가합격 사실과 등록기간을 입학원서에 기재한 전화번호로 개별 통보함
3) 유의사항 : 추가합격 사실은 본교 입학관리팀에서 전화로 개별 통보하므로 이 기간 중에는 추가합격에 관한 연락이 가능하도록 수험생 본인 및 보호자가 대기하여야 함 만약 수신자 부재, 전화번호 오기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이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본교는 책임지지 않음
4) 연락처 변경 :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 본교 홈페이지(www.chosun.ac.kr)에서 본인이 직접 정정하거나 입학관리팀(062-230-6666)에 통보하여야 함
Ⅵ. 부 록
1. 인터넷 접수 방법 안내
가. 접수기간 : 2005.12.24(토) 09:00 ~ 12.28(수) 12:00(정오)까지(5일간)
나. 인터넷 원서접수 절차
단계 | 구 분 | 내 용 |
1 | 홈페이지 접속 | ·본교 홈페이지(www.chosun.ac.kr) 접속 후 접수 대행사 선택 ① www.applybank.com(진학사) |
2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접수 대행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자에 한하여 입학원서 접수 가능 ·홈페이지에 제시된 회원가입 약관을 확인한 후 회원가입 ·회원가입 후 로그인 |
3 | 입학원서 작성 | ·입학원서 접수대학을 조선대학교로 선택 ·입학원서 접수 전에 모집요강과 인터넷 원서접수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학원서 작성 ·입력된 입학원서상의 모든 사항 재확인 |
4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제공 동의 여부 선택<㉯군 지원자에 한함> |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 온라인 제공 동의 여부 선택 -정시모집 ㉯군 지원자 중 2005년 2월 졸업자, 2006년 2월 졸업예정자만 해당 |
5 | 전형료 결제 | ·지원자별 해당 전형료를 결제함(계좌이체, 신용카드결제, 무통장입금 등)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는 본교에서 부담함 ·전형료 결제 전에는 수정이 가능하지만 결제 완료 후에는 원서 수정 불가능 |
6 | 입학원서 접수 | ·전형료 결제와 동시에 입학원서 접수 완료 ·접수 완료된 입학원서는 수정 불가 ·접수 수수료는 본교에서 부담함 |
7 | 수험표 출력 | ·전형료 결제 후 원서접수 여부를 확인한 후 수험표를 출력하여 본인 보관 |
8 | 제출서류 서식 다운로드 및 작성 | ·실업계고교출신자전형(정원외) 지원자는 학교장 추천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
8 | 해당자별 서류 제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서류를 등기우편, 택배 또는 직접 방문 제출 -농어촌학생전형(정원외), 실업계고교출신자전형(정원외) 지원자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대상자,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제출 대상자 -제출기한: 2005. 12. 30(금)까지 도착 <군사학부 지원자 제출기한 : 2005. 12. 28(수)까지 도착> ※기한 내에 도착하지 않으면 서류미제출로 불합격 처리함 |
·제출처 : 501-759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375 조선대학교 입학관리팀 | ||
9 | 원서접수확인 | ·본교 홈페이지(www.chosun.ac.kr)에서 확인 |
다. 인터넷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원서접수 시 본교 모집요강을 숙지한 후 작성해야 함
2) 인터넷 원서접수는 반드시 전형료 결제가 이루어진 후에야 접수가 완료됨
3) 전형료 결제 완료 전에는 원서 수정이 가능하지만 결제 완료 후에는 원서 수정이 불가능함
4) 지원자격 미달로 인한 불합격자는 제출된 서류와 전형료(일반관리비)를 일절 반환하지 않음
5) 인터넷 원서접수 시 모든 입력사항은 모집요강의 원서작성 요령에 따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입력의 착오, 입력사항의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임
6) 입학원서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7) 본교 원서접수는 각 군별(가군, 나군, 다군)로 각각 한 번만 접수하여야 함(위반 시 본교 내 복수지원으로 인정하여 원서접수 무효 처리함)
2. 입학원서 작성 요령 및 작성 예시
가. 입학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입학원서는 본교에서 제시하는 요령에 따라 정확히 작성하여야 함. 특히 수험생이나 학부모, 출신학교 측의 부주의로 본교에서 요구한 기재사항의 누락, 불명, 오기, 부실 기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본교는 책임을 지지 않음
2) 교내접수 시 입학원서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는 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두 줄로 긋고 수험생 본인의 도장 날인 또는 서명 후 정정하여야 함
나. 입학원서 작성요령
작 성 항 목 | 작 성 요 령 | |||||||||
지 원 사 항 | ·정시모집 모집시기(㉮군, ㉯군, ㉰군) 중 1개 군 선택 ·선택한 모집군의 전형유형 선택 표기(예 : 일반학생전형, 농어촌학생, 실업계고교출신자 등) ·지원모집단위 기재 : 모집요강의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을 보고 정확히 기재 ·모집단위 코드 : 지원 모집단위의 코드번호를 정확히 기재 | |||||||||
예·체능계 실기고사 과목 및 악기 선택 | ·실기고사과목 선택 : 미술대학(미학미술사 제외), 체육대학 무용과, 사범대 음악교육과 지원자에 한함 ·사용악기 : 사범대 음악교육과 지원자 중 관현악 실기과목 선택자에 한함 | |||||||||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 온라인 제공 동의 여부 |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 온라인 제공 동의 여부 선택 ·동의하지 않을 경우(비동의자, 온라인제공 비대상교, 2004년 2월 이전 졸업자) 학교생활기록부(학교장 직인 날인)를 발급받아 서류제출기한까지 본교 입학관리팀에 제출해야 함 | |||||||||
지원자의 성명 | 성명은 호적에 의하여 기재 |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표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 |||||||||
출 신 고 교 | 졸업(예정) 년월과 출신고교명을 기재하고 ‘졸업예정’, ‘졸업’ 해당란에 ○표 | |||||||||
출신고교 코드번호 |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교육행정기관 표준코드인 NEIS 학교 코드 기재 | |||||||||
검 정 고 시 | 합격 년월일과 합격지구를 기재하고 검정고시 합격지구 코드번호 란에 아래의 해당 코드 기재 ·서울특별시 : B120000000·부산광역시 : C120000000·대구광역시 : D120000000 ·인천광역시 : E120000000·광주광역시 : F120000000·대전광역시 : G120000000 ·울산광역시 : H120000000·경기도 : J120000000·강원도 : K120000000 ·충청북도 : M120000000·충청남도 : N120000000·전라북도 : P120000000 ·전라남도 : Q120000000·경상북도 : R120000000·경상남도 : S120000000 ·제주도 : T120000000 | |||||||||
시험기간 중 연락처 | ·전형기간 중 지원자에게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연락할 수 있는 우편번호, 주소, E-mail,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기재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본교 홈페이지(www.chosun.ac.kr)에서 본인이 직접 변경된 연락처를 정정 입력하거나 본교 입학관리팀(062-230-6666)으로 통보하여야 함 | |||||||||
등록금 환불시 입금 계좌번호 | ·등록금 환불은 본교에 합격하고 등록한 자가 등록을 취소하고 환불을 받고자 할 때 입금처리 될 계좌번호임 ·아래의 은행코드와 환불받을 통장 계좌번호를 정확히 기재 | |||||||||
은행명 | 코드 | 은행명 | 코드 | 은행명 | 코드 | 은행명 | 코드 | 은행명 | 코드 | |
기업 | 03 | 대구 | 31 | 신용협동조합 | 48 | 외환 | 05 | 하나 | 81 | |
경남 | 39 | 부산 | 32 | 신한 | 26 | 전북 | 37 | 한미 | 27 | |
광주 | 34 | 새마을금고 | 45 | 씨티 | 53 | 제일 | 23 | HSBC | 54 | |
국민 | 04 | 산업 | 02 | 우리 | 20 | 제주 | 35 | |||
농협 | 11 | 수협 | 07 | 우체국 | 71 | 조흥 | 21 | |||
보호자 연락처 | ·전형기간 중 긴급한 사항을 통보하므로 보호자 성명, 주소, 연락처, 지원자와의 관계 등을 정확히 기재 | |||||||||
지원자 성명 날인 | ·교내 접수자는 지원 년월일과 성명을 기재하고 지원자 본인의 도장 날인 또는 서명 |
3. 육군 장교선발 신체검사 규정
육군 장교 선발 신체검사 규정 |
(제65조) 신체검사 방법 (제67조) 합격등위 (제69조) 일반 체위의 기준 (제70조) 체격 등위 및 신체 각과별 요소의 등급 (제71조) 체격종합 등위의 판정 (제72조) 신체 각과별 요소 평가기준 / 신체 각과별 요소 평가 기준표 |
(1) 제65조 신체검사 방법
신체검사는 먼저 신장, 체중, 시력 및 혈압을 측정하고 내과, 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신경정신과 및 치과의 순서로 검사하되, 군병원의 사정에 따라 검사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①신장 측정 : 신장은 신체검사대상자로 하여금 눈높이의 전방에 설치된 목표를 바라보게 하고 턱을 곧게 하여 차려 자세로 바르게 서게 한 후 측정한다. 이 경우 측정단위는 센티미터로 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②체중 측정 : 체중은 신체검사대상자를 체중측정기의 중앙에 서게 한 후 측정한다. 이 경우 측정단위는 킬로그램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③시력 측정 : 시력표의 조도는 200룩스로 하고 교정시력을 측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나안시력을 측정한다.
④혈압 측정 : 혈압은 신체검사대상자가 긴장감을 풀게 한 후 혈압 측정기로 측정한다.
⑤안과 검사 : 안과의 검사는 먼저 신체검사대상자의 시력측정 결과를 확인한 후 최대교정 시력이 0.7미만인 자와 안과적으로 이상이 있는 자는 정밀검사를 하되, 부동시로 확인된 자는 시력교정수술 여부 및 콘택트렌즈 착용여부를 확인한다. 판색력의 검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⑥신경정신과 / 신경과 검사 : 신경정신과 및 신경과의 검사는 신체검사대상자의 태도가 이상하거나, 인성검사 결과 이상이 있는 자, 신체에 문신자해 흔적이 있는 자 또는 주사자국이 많은 자에 대하여 개인별로 칸막이를 하고 검사한다.
⑦내과 검사 : 내과의 검사는 먼저 신체검사대상자의 흉부 방사선 필름을 확인한 후 청진기에 의한 개인별 심장질환검사 등 질환유무를 검사하고, 혈압측정 및 심전도검사 결과 이상이 있는 자는 정밀 재검사한다.
⑧외과 검사 : 외과의 검사는 신체검사대상자를 2미터 앞에 서게 한 후 손가락몸통 및 팔다리 운동을 시켜 검사하고, 질환자에 대하여는 정밀 검사한다. 특히 항문 수술흔적 및 화상 등 수치를 느끼는 부위의 검사는 칸막이를 하고 검사한다.
⑨이비인후과 검사 : 이비인후과의 검사는 귀-코-목의 순으로 검사하며, 난청 등을 감별하기 위한 청력검사는 순음청력검사계기를 사용하여 회화음역에 속하는 주파수인 5001000 및 2000헤르츠에서의 기도청력 역치를 산술 평균하여 청력장애의 정도를 판정한다.
⑩피부과 / 비뇨기과 검사
⑪치과 검사 : 치과의 검사는 신체검사 대상자의 치아잇몸 등 구강검사를 하고, 치아 이상자는 방사선 촬영 등으로 정밀 검사한다.
⑫방사선 촬영 : 흉부에 대한 방사선 촬영은 환자의 질병 상태 및 신검의 종류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 촬영을 실시한다. 여군 임산부에 대한 방사선 촬영은 금지한다. 여군에 대한 방사선 촬영 시에는 사전에 임신여부를 묻고 방사선 촬영이 태아에게 유해함을 고지하여야 한다.
⑬혈액 / 소변검사 및 특수 검사 : 각 신체검사에 따라 정해진 혈액 / 소변검사 및 특수검사를 실시한다.
(2) 제67조 합격등위
신분별 | 1급 | 2급 | 3급 | 4급 | ||
장 교 | 현역 | 장군, 장교, 준사관 | ● | ● | ● | ● |
육사, 제3사관생도, 각종 장교후보생, 군위탁생, 군장학생, 준사관후보생 등 정례 및 임관 신체검사 | ● | ● | ● | |||
선발 | 각종 선발 | ● | ● | ● |
※ 색각 장애자 중에서 색약자는 장교 및 부사관(생도후보생장학생 포함)의 선발, 임관, 임용시에 합격판정이 가능하지만 특수분야(포병병과, 항공병과, 특전사요원)의 선발, 임관, 임용시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3) 제69조 일반체위의 기준(요약)
①2급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②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 2급 이상 판정기준
■ 남 자
등급 신장(㎝) | 체 중 (㎏) | |||
1급 | 2급 | 3급 | 4급 | |
159미만 | 체중과관계없이4급 | |||
159이상 161미만 |
50이상~61미만 | 46이상~50미만 61이상~79미만 |
38이상~46미만 79이상~97미만 |
38미만, 97이상 |
161이상 164미만 |
51이상~63미만 | 46이상~51미만 63이상~81미만 |
38이상~46미만 81이상~102미만 |
38미만, 102이상 |
164이상 167미만 |
53이상~66미만 | 46이상~53미만 66이상~83미만 |
38이상~46미만 83이상~106미만 |
38미만, 106이상 |
167이상 170미만 |
55이상~69미만 | 46이상~55미만 69이상~85미만 |
38이상~46미만 85이상~108미만 |
38미만, 108이상 |
170이상 173미만 |
58이상~72미만 | 48이상~58미만 72이상~88미만 |
39이상~48미만 88이상~110미만 |
39미만, 110이상 |
173이상 176미만 |
60이상~75미만 | 49이상~60미만 75이상~90미만 |
39이상~49미만 90이상~113미만 |
39미만, 113이상 |
176이상 179미만 |
62이상~78미만 | 51이상~62미만 78이상~92미만 |
40이상~51미만 92이상~113미만 |
40미만, 113이상 |
179이상 182미만 |
64이상~81미만 | 53이상~64미만 81이상~94미만 |
43이상~53미만 94이상~113미만 |
43미만, 113이상 |
182이상 185미만 |
68이상~84미만 | 54이상~68미만 84이상~96미만 |
44이상~54미만 96이상~113미만 |
44미만, 113이상 |
185이상 188미만 |
70이상~87미만 | 56이상~70미만 87이상~113미만 |
45이상~56미만 113이상~118미만 |
45미만, 118이상 |
188이상 191미만 |
72이상~90미만 | 58이상~72미만 90이상~120미만 |
46이상~58미만 120이상~130미만 |
46미만, 130이상 |
191이상 196미만 |
75이상~93미만 | 58이상~75미만 93이상~120미만 |
48이상~58미만 120이상~135미만 |
48미만, 135이상 |
196이상 | 체중과관계없이4급 |
③신체검사 대상자가 만 18세 미만일 때에는 성장을 고려 신장 2cm, 체중 2kg 미달자에 대하여도 합격으로 한다.
④일반체위기준이 3급일 경우 인력획득에 필요하다고 판단시 신검 의뢰부대의 요청을 받아 임상 검사 후 정밀신검 판정 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할 수 있다.
⑤체질량 지수가 정상범위이고 신장이 상한선을 초과한 자는 군복무 적응 가능성 및 임무수행 등을 고려 신검의뢰 부대에 통보 후 심의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 BMI) = 체중(kg) / {신장(m)}2(정상 : 20 - 25)
(4) 제70조 체격 등위 및 신체 각과별 요소의 등급
체격 등위는 개인의 신체 각 요소의 기능 정도를 종합평가 표시하는 것으로 신체 각 요소의 기능장애, 결함정도에 따라 이를 1급, 2급, 3급, 4급, 5급 및 재검으로 구분하고, 그 등급평가 기준은 (신체 각과별 요소 평가기준표)에 의한다.
1 급 |
신체 각 요소 등급이 전부 1등급인 자 |
2 급 |
신체 각 요소 등급 중 최저등급이 2급인 자로서 2급이 2개 이하인 자 |
3 급 |
①신체 각 요소 등급 중 최저등급이 3급인 자로서 3급이 2개 이하인 자 ②최저등급이 2급인 자로서 2급이 3개 이상인 자 |
4 급 |
①신체 각 요소 등급 중 최저등급이 4급인 자로서 4급이 2개 이하인 자 ②신체 각 요소 등급 중 최저등급이 3급인 자로서 3급이 3개 이상인 자 |
5 급 |
①신체 각 요소 등급 중 최저등급이 5급인 자 ②신체 각 요소 등급 중 최저등급이 4급이 자로서 4급이 3개 이상인 자 |
재검 |
신체 각 요소 등급 중 최저등급이 재검인 자. 다만, 선발신검시 4급 또는 5급, 정밀 신검시 5급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당해등급에 의하여 등위를 판정하며 재검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개월수를 표시하여야 한다.[예) 재검 3개월] |
(5) 제71조 체격종합 등위의 판정
체격종합 등위의 판정은 제70조 각 항에 의한 신체 각 요소의 종합 등위와 제69조에 의한 일반 체위의 등위에 따라 판정하되 그 등위가 서로 같은 때에는 그 등위로 판정하고 그 등위가 서로 다른 때에는 그중 하위의 등위로 판정한다.
(6) 제72조 신체 각과별 요소 평가기준
①체격 등위판정 기준이 되는 신체 각 요소 등급의 평가기준은 [신체 각과별 요소 평가 기준표]에 의한다.
②산부인과는 여군 및 후보생(간호사관생도 포함)에 적용한다.
③[신체 각과별 요소 평가기준표]에 표시되지 않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대하여는 [기준표]의 기준에 준하여 이를 평가하며, 준용할 항목이 없는 질병 및 신체장애에 대하여는 정밀신검 판정 위원회 심의후 판정한다.
4. 등록 포기 및 등록금 환불 안내
<본교에 합격하고 등록한 자가 등록을 취소하고 환불하고자 하는 경우>
가. 환불기간 : 2006. 2. 7(화) ~ 2006. 2. 17(금) 17:00까지
나. 환불방법
1) 인터넷 환불신청
본교 홈페이지(www.chosun.ac.kr)에 접속하여 신청
2) 본교 방문 환불신청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본교 입학관리팀(본관 1층)에서 환불 신청한 후 광주은행(조대지점)에서 환불 받음
<구비서류> |
1) 등록금 환불신청서(본교 입학관리팀에 비치) 2) 본교 등록금 납입영수증 원본 3) 사진이 부착된 학생(본인) 및 원서에 기재된 보호자 신분증 및 도장 |
※대리인이 등록금 환불을 신청할 경우에는 학생(본인) 및 원서에 기재된 보호자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 신분증과 도장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Ⅶ. 대학 소개
1. 교수요원육성장학생 선발 안내
가. 전형일정
구 분 | 일 정 | 장 소 |
지원서 접수 | 2005. 12. 19(월)~21(수) (3일간) | • 본교 입학관리팀 (본관 북쪽 1층) |
면 접 고 사 | 2005. 12. 23(금) 10:00 | • 각 단과대학 면접고사실(홈페이지에 안내) |
합격자 발표 | 2005. 12. 24(토) 10:00 | • 본교 홈페이지(www.chosun.ac.kr) |
나. 모집 인원
대 학 | 모집인원 | 대 학 | 모집인원 | 대 학 | 모집인원 |
인문과학대학 | 1명 | 경상대학 | 1명 | 외국어대학 | 1명 |
자연과학대학 | 1명 | 공과대학 | 2명 | 체육대학 | 1명 |
법과대학 | 1명 | 전자·정보공과대학 | 1명 | 미술대학 | 1명 |
사회과학대학 | 1명 | 사범대학 | 1명 |
다. 지원자격
구분 | 내용 |
인문사회·예체능계열 학부(과) |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서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이 언어영역, 수리영역(‘가’형 또는 ‘나’형), 외국어(영어)영역 모두 1등급인 자 |
자연계열 학부(과) |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서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이 언어영역, 수리영역(‘가’형), 외국어(영어)영역 모두 1등급 인 자 |
라. 전형요소 및 배점
구 분 |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 면접성적 | 합 계 | |
인문·예체능계열 학과(부) | 언어영역 백분위 | 100 | 50 | 350 |
수리(가형, 또는 나형) 백분위 | 100 | |||
외국어(영어)영역 백분위 | 100 | |||
자연계열 학과(부) | 언어영역 백분위 | 100 | 50 | 350 |
수리(가형) 백분위 | 100 | |||
외국어(영어)영역 백분위 | 100 |
마. 선발방법
1) 총점(면접고사 성적,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영역 백분위 점수) 우수자 순으로 선발 2) 면접고사 결시 또는 부적격자로 평가된 경우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함 |
바. 특전
1) 대학 재학기간 중 등록금 전액에 해당하는 장학금 지급(등록금 전액 면제) 재학기간 중 매학기 평균평점(G.P.A)이 4.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함 2) 재학기간 중 본교 기숙사 무료 제공 3) 대학 졸업 후 본교가 지정한 외국대학 또는 국내 우수대학의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에 유학할 경우 학비 일부를 지원함 4) 우리 대학에서 지정한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후과정 수료 후 최소연구실적을 충족하고 우리 대학 교원채용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전임교원으로 특별 채용함 |
<자세한 내용은 본교 홈페이지(www.chosun.ac.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