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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대상 | 지원제외대상 | 비고 |
생활시설 | ○소규모(30인미만) 생활시설 ○그룹홈, 쉼터 ○장애인 주‧단기 보호시설 | ○복지관, 이용시설, 협회 등 ○노인장기요양기관 ○조건부신고필증 미취득 미신고 시설 ○인권침해 가능성 등으로 지자체 등 유관단체의 조사중인 시설 ○본회(중앙회 포함)의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기관(사업 불성실 이행, 정산미비 등) ○지자체 또는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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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 센터 | ○신고필증 기준 2012년 10월 30일 이전 신고시설 | ○신고필증 기준 2012년 10월30일 이후 신고 및 미신고 지역아동센터 ○본회(중앙회 포함)의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기관 (사업 불성실 이행, 정산 미비 등) ○지자체 또는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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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유사지원기관 및 지자체 지원기관 제외
4. 지원내용 : 2013.12. 1일부터 2014. 3.31일까지 난방비 사용분에 한정함
가. 등유, 연탄, 도시가스, 심야전기, 일반전기(총 전기료의 50%미만), 화목, 경유
※ 단, 화목과 경유의 경우 시설물 사진 등으로 난방사용을 입증하여야 함
나. 난방비 사용 영수증이 없거나 잔액발생시 반납조치(간이영수증 사용불가)
다. 11,3월 사용분이 12,4월 청구서에 의거 고지되는 난방비의 경우 소급적용 가능.
라. 예산집행은 사업기간 내 집행완료(3/31일)
5. 신청방법
가. 제출방법
1) 온라인(proposal.chest.or.kr) 접수(※온라인 미제출시 지원불가)
2) 온라인 반드시 제출방법은 본 회 자료관 (gj.chest.or.kr) 130번 참조후 신청
3) 온라인 파일첨부시 용량이 10MB 제한됨으로 고용량 사진 및 파일은 첨부불가
나.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본 회 홈페이지 게재 양식 사용)
2) 시설신고증(조건부 신고시설필증), 고유번호증 사본 각 1부
3) 지원금 입금통장,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사본 각 1부
※ 본 회에서 요청한 서류를 온라인 미등록 시 지원불가
다. 신청기간 : 2013. 11. 7(목) ~ 2013. 11. 21(목)
※ 온라인 신청은 마감일 18:00까지이며 이후 신청 및 수정 절대불가
6. 사업일정
일 자 | 내 용 |
2013.11.07(목)~11.21(목)까지 | 본회 홈페이지 신청공고 및 접수 |
2013.11.27(금)까지 | 선정기관 선정 및 발표 |
2013.12.04(수)까지 | 사업비 배분 |
2014.04.30(화)까지 |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서 제출 |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결과보고서 제출사항 : 선정결과 공고시 안내되오니 반드시 확인후
절차에 따라 업무협조 바람
7. 유의사항
가. 기관선정 발표 및 정산보고를 위한 세부내용은 추후 홈페이지 공지예정
나. 영수증과 통장 지출일자 동일하게 집행할 것(정산보고시 통장사본 제출)
다. 지출은 반드시 세금계산서(계좌입금)나 전산매출(납입영수증, 체크카드결재)을
기준으로 발생하여야함
라. 반드시 모금회 전용통장에서만 지출하여야 하며 개인 및 직원카드로 절대
지출 불가
마. 지출된 사업비중 간이영수증으로 증빙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바. 난방비 사용 영수증이 없거나 잔액발생시 반납조치(※간이영수증 절대사용 불가)
사. 정산보고 : 2014. 4. 30까지 (별도의 요청공문은 발송하지 않음)
※ 개별통지를 하지 않으니 홈페이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사회복지시설 월동난방비 지원사업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