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아픈 것도 서러운데 치료비가 많이 들면 마음까지 아프다.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동분서주하지만 대부분 비보험이란 말에 무릎을 꿇기 일쑤다.
하지만 점차 보험 적용대상이 늘고 있다.
부담스러운 치과치료, 편하게 받아요
사람들이 치과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는, 이것저것 권하는 시술은 많은데 대부분 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치과치료 중 통증과 관련한 치료는 대부분 보험이 적용된다.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은 방사선촬영(X선), 사랑니 발치, 신경치료, 아말감 충전, 잇몸치료를 동반한 스케일링, 실란트, 보철물 재부착 등이다.
경우에 따라 보험 적용 유무가 다르니 미리 알아본다.
스케일링을 예로 들면,
치주질환이나 치은염 등의 잇몸치료나 잇몸수술 전 치석제거를 위한 경우에는
보험적용이 되어 비용이 1만원이 조금 넘는다.
구강 내 단순 치석제거 등 예방을 위한 스케일링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에 보험이 가능한 실란트는
만 6세에서 14세 미만 아동의 제 1대 구치(6번 치아) 위아래 양쪽 4개 치아만 받을 수 있다.
치과치료 중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임플란트, 틀니, 골드크라운(금니 충전), 치아교정,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등이다. 임플란트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치아보험이 눈길을 끈 지 오래다.
그러나 처음 출시된 치아보험 치조골 이식을 하는 임플란트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민간보험은 약관을 꼼꼼히 읽어 자신에게 맞는 보험을 찾는다.
미용목적 아닌 피부과 치료 시 챙겨요
피부과 치료 중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은
주근깨, 주름살, 다모증, 탈모, 여드름, 여드름 흉터, 비립종, 튼살, 안면홍조, 검버섯, 쥐젖 등이다.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은 치료목적의 백반증(얼굴·목·손 등 노출부위만 해당), 건선, 무좀, 티눈, 사마귀, 원형탈모, 대상포진, 수두, 헤르페스 바이러스, 켈로이드 흉터(미용목적이 아닐 경우) 등이다.
탈모는 노화현상으로 인한 전체적인 탈모는 비급여지만,
군데군데 탈모가 생기는 원형탈모는 질환으로 간주해 보험 적용한다.
통증 유무에 따라 보험 적용이 달라지기도 한다.
사마귀는 팔에 있으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 보험이 안 되지만
발가락에 있으면 걸을 때 통증이 있기 때문에 보험을 적용한다.
피부 상처가 비정상적으로 아물어서 올라오는 켈로이드 상처는
원래 상처가 미용목적(피어싱, 귀고리)의 시술로 인해 생겼으면 보험 적용이 되지 않지만 그외 경우 보험이 된다.
병원마다 사용하는 기구와 약제 등에서 보험 유무가 달라지니 충분한 상담을 거쳐야 한다.
MRI, CT 등 고가의 검진도 가능해요
치료목적으로 행하는 진료는 보험적용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정된 보험재정 사정으로 인해 보험급여의 범위와 한계를 정해 두었다.
MRI나 CT는 보험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보험 적용 범위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MRI 검사는 암, 뇌혈관질환, 척수손상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CT는 적용 질환이 더욱 넓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검사 후 진단이 내려지면 보험이 적용되지만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두통이 심해 병원에 온 환자의 증상이
합당한 증상 또는 신경학적 소견이 있어 뇌신경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뇌CT를 찍을 때는 보험이 적용된다.
뇌질환, 간질 등의 병명이 나오지 않더라도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
진단을 받아 수술할 때는 추가 MRI나 CT를 찍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CT는 급여기준에서 명시하는 질환이 광범위하고,
명시된 적용 질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촬영했을 경우 보험 급여대상으로 인정한다.
반면 MRI는 급여기준에서 명시하는 적응 질환에 한해 급여대상으로 인정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MRI는 암, 뇌 양성종양 및 뇌혈관질환, 간질, 뇌 염증성 질환 및 치매 등의 경우라도 다른 질환을 의심해 추가 MRI를 실시했다면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추가로 실시한 CT는 보험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 권미현 헬스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