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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파산면책]이후 대처법 너무 감사드립니다. 힘을 내서 정확한 상황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슈가슈가 추천 0 조회 114 05.10.20 01:42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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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10.20 08:37

    첫댓글 1. 교회물품에 소명자료(현금영수증 유효)가 존재하는 상황이고, 현재 모친명의 주택(임대차일 경우 모친명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무상거주하는 상황이라면 " 제 3자 이의의 소" 와 "강제집행정지" 신청하셔서 충분히 다퉈볼만한 사안입니다. 2. 파산 가능합니다. 본문내용상 책임재산규모나 소득규모에

  • 05.10.20 08:40

    별다른 결격사유가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신용정보회사 가입하셔서 자세한 님의 부채내역부터 파악하시고 부채증명원/카드거래내역(5년)부터 발급요청하세요.(자세한 추가서류는 제가 1-2일뒤에 전부 정리해서 따로 올리겠습니다. 그 자료만 봐도 혼자서 충분히 구비가능할것입니다) 님의 경우 최초부채발생요인이 남편분

  • 05.10.20 08:50

    의 사업에 의한 님의 적극적인 의사에 반하는 상황이므로 님부채에 한해서는 특별히 면책을 불허할만한 요소를 찾을수는 없습니다. 일단,긍정적으로 생각하셔도 별반 무리없는상황으로 여겨지니 힘내시고 해결책을 강구해보도록 노력해봅시다. 4.남편분은 사기죄로 현재 실형을 살고있는 상황이라면 섣불리 안고 들어갈

  • 05.10.20 08:45

    생각은 하지마시고, 일단 조금 뒤로 유보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분의 경우는 전문법조인과의 상담후 파산전문변호사선임쪽으로 가닥을 잡고 진행하시는것이 정황상 옳은 판단일듯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구조대상자라면 공단의 조력을 기대하시는것도 한 방편입니다) 현재는 님부터 우선신청하시는것이 맞을것같구요.

  • 05.10.20 08:48

    남편분 보증입보한 부분은 파산신청시 남편을 보증인으로 등재하시면 되니 꼭 남편과 동시에 파산을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편분은 꼭 전문법조인의 상담을 통해 문제해결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님은 혼자서도 가능한 케이스로 보입니다. 카페탐구 부지런히 하셔서 기본지식부터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05.10.20 15:13

    킬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저기 다른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시는 그 분, 맞으시죠?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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