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부동산취득세율 바뀐 정책은?
오늘은 여러분들께 법인부동산취득세율의 바뀐 정책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궁금하셨던 분들이나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관련 법들은 빠르게 변화하고, 계속해서 개정이 되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갖고, 잘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부동산취득세율은 법인을 설립한지 5년 미만이거나 과밀 억제권이 아닌 곳에서의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을 하여 취득하게 된 경우, 취득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시행됨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 있던 법인이 본점 혹은 지점을 설립했다거나 전입을 하여 취득했다면 취득세 중과를 적용받게 됩니다. 2023년에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개정이 있어 업무시설이나 지식산업센터 분양 및 분양권 전매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2025년 말까지 취득세의 35%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하는 용도로 직접 사용을 하지 않거나 사용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또는 증여를 하는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경감이 된 취득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2022년 12월 21일의 취득세 중과 완화로 인해 12%의 취득세가 6%로 감면이 되는 것으로 발표되었으나 법인 주택이 아닌 부동산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토지 등을 취득하게 되면 4.6%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고,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5년 이내 그 안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및 상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9.4%의 중과세율이 과세됩니다. 즉, 일반 과세율보다는 상당히 높은 취득세율이 부과되는 것인데요. 때문에 법인이 지식산업센터나 상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세금 문제가 생각보다 크게 다가올 수 있으니 미리미리 세무서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