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조언주심에 감사하며 급히 질문드립니다.동대표인 저는 입대의 의결에 따라 개정안초안을 작성 제안 했으나 관리소장의 반발과 허용범위를 벗어난 회장의 직권남용으로 잘못 개정되었습니다.특히 개정진행절차를 관리소장과 선관위원장이 임의로 구 관리규약을 적용해야 한다며 개정안 계시기간을 3일 동안 하고 주민 동의서 양식은 배부 없이 경비원이 3일간의 방문투표로 끝내려고 합니다.이에 구청에 효력정지 및 신고중지 요청하는 방안과 행정소송이 가능하다면 절차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선관위가 활동하면 선관위 활동비가 지출될것입니다 관리규약 개정되는 내용 중 도관리규약 개정안 외의 규약 변경 내용은 3단비교표 각세대로 배부해야합니다 관리규약개정안에 대한 공고문과 함께요 질문자께서는 관리규약 개정 어떤부분에서 잘 못 되었다 생각하시는가요?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입대의에서 의결하였을텐데 의결에 반대하심인가요?
위 내용만으로는 구청에 효력정지나 소송등에서 이길 확률이 많이 떨어져 보입니다. 차라리 개정 하고자 하는 내용중에 법령을 위배한 내용이 있거나 입주자등에게 현저히 불합리한 조항이 있다면 각 세대에 알려 찬,반 투표시 해당 조항에 대하여 부결을 요구하시는 것이 오히려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 관리규약은 입주민들이 제정/개정하는 것입니다. 관리소장이 반발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2. 회장의 어떠한 업무가 허용범위를 벗어났는지....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직권이 부여되어 있지만 그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이 불이익을 당하였을 때를 일컫습니다. 하지만 회장에게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 외 다른 권한은 부여된 것이 없습니다. 3.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에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위배한 개정은 그 효력이 없다 하겠습니다. 귀 아파트의 현실과 법령과의 차이점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4. 관리규약개정효력중지 신청은 관할관청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법원에 해야 합니다. 즉, 귀 아파트에서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일련의 절차가 있었고, 그 내용은 ~~~ 한 것이 ****한 것으로 개정이 되었지만, 이는 입주민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고, 상위법령인 민법~~~,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그 절차상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그 효력이 없으므로 "관리규약의 개정 효력이 없다"라는 판결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효력의 중지와 효력의 없음을 분명하게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효력의 중지는... 적법하지만 중지를 해 달라...
5. 행정소송은.... 각 사인간의 소송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규제하는 소송절차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행정청과의 소송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위법하게 개정되었다고 생각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규약개정신고가 수리되었다면??? 그 수리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관리규약개정수리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한편, 위법하게 개정되었다고 생각되어진다면... 행정청에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민원을 제기하여 반려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첫댓글 선관위가 활동하면 선관위 활동비가 지출될것입니다 관리규약 개정되는 내용 중 도관리규약 개정안 외의 규약 변경 내용은 3단비교표 각세대로 배부해야합니다 관리규약개정안에 대한 공고문과 함께요 질문자께서는 관리규약 개정 어떤부분에서 잘 못 되었다 생각하시는가요?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입대의에서 의결하였을텐데 의결에 반대하심인가요?
위 내용만으로는 구청에 효력정지나 소송등에서 이길 확률이 많이 떨어져 보입니다. 차라리 개정 하고자 하는 내용중에 법령을 위배한 내용이 있거나 입주자등에게 현저히 불합리한 조항이 있다면 각 세대에 알려 찬,반 투표시 해당 조항에 대하여 부결을 요구하시는 것이 오히려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 관리규약은 입주민들이 제정/개정하는 것입니다. 관리소장이 반발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2. 회장의 어떠한 업무가 허용범위를 벗어났는지....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직권이 부여되어 있지만 그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이 불이익을 당하였을 때를 일컫습니다. 하지만 회장에게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 외 다른 권한은 부여된 것이 없습니다.
3.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에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위배한 개정은 그 효력이 없다 하겠습니다. 귀 아파트의 현실과 법령과의 차이점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4. 관리규약개정효력중지 신청은 관할관청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법원에 해야 합니다. 즉, 귀 아파트에서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일련의 절차가 있었고, 그 내용은 ~~~ 한 것이 ****한 것으로 개정이 되었지만, 이는 입주민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고, 상위법령인 민법~~~,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그 절차상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그 효력이 없으므로 "관리규약의 개정 효력이 없다"라는 판결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효력의 중지와 효력의 없음을 분명하게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효력의 중지는... 적법하지만 중지를 해 달라...
5. 행정소송은.... 각 사인간의 소송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규제하는 소송절차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행정청과의 소송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위법하게 개정되었다고 생각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규약개정신고가 수리되었다면??? 그 수리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관리규약개정수리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한편, 위법하게 개정되었다고 생각되어진다면... 행정청에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민원을 제기하여 반려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까뭉이 답변감사합니다.
@까뭉이 답글 감사드립니다. 헌데 법 30조4항은 장충금에 관한 것이라... 행정처에 우선 반려요청을 하려는데 관련근거와 강조할 점 더 가르쳐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