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지금 아파트에 경매신청이 들어온 상태인데 중지명령신청을 하면 인가시까지 중지만 되고 인가후에 다시 경매실행이 되는건지...아니면 인가결정나면 경매신청자체도 취하를 시키는 것인지요...
2. 그리고 저당설정에 최근 4개월전에 개인에게 저당해준게 있는데요....
실제로 빌려쓰긴했는데 통장으로의 거래는 없고 차용증만 써줬습니다.
그래서 입증을 못할 상황이라 제가 못갚을 경우에 고모가 갚기로 하고 빌린 것이라(고모의 지인)
그 분에게 부탁을 해서 말소를 시키고 신청할 수가 있는지요...
채무액수는 금융권에 8000만원, 개인에게 5000만원입니다.
3. 혹시나 설정되어 있는 지역농협에 3건의 채무가 있는데 하나느 담보채무고, 하나는 보증인이 있고 하나는 농신보가 보증인으로 되어있는데 인가후에 경매실행이 안된다면 담보채무만 원리금 상환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본다면 경매를 안 할 수도 있는지요...
바쁘실텐데 도움좀 주세요~~
첫댓글 1) 개시결정후 인가시까지만 중지됩니다. 2) 담보권자가 말소해 준다면 문제될 것 없습니다. 3)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담보채무는 별도로 변제하거나 합의해야 담보권 실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