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 프리스타일보험 2000년6월에 50만원*7년납에 가입을했구요.
이번 5월까지 납입함 만기가 됩니다.
우선 제가 가입할당시 fc가 저의 사수였기때문에 인수인계를 받아야하는 상황이여서 보험을 들게 됬구요. 제가 사회초년생이였기때문에 근로자우대저축(6.5%)을 가입하려고했더니 이상품을 비교해주면서 적립식보험 이율이 9.5%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변동이율이라는 말은 쏙 빼놨구요. 제가 결혼자금을 써야하기때문에 7년납입기간이 너무 길다고하자 중간에 대출을 받게되면 1.5%의 이율밖에 들지 않는데 왜 손해를 보려고 하냐며 가입을 권유하게되었습니다.
안내문(먼저가입한 다른직원꺼)을 보여주며 설명을 들었는데 4~5년후면 환급금이 원금보다 많아지더군요. 보험이란게 처음에는 손해여도 장기적으로 보면 이득이라며 5년만 지나면 비과세를 강조했습니다. 가입한건 6월이고 증권만 먼저받았고 안내문(계약자의 현재 가입상품현황 9.5%)은 12월경에 받았습니다. 약관같은건 아예 받지도 못했구요.
그런데 제가 우연히 같이 설명을 듣고 가입하게된 회사동료가 고객센타랑 통화하다가 대출이율이 적립이율에+1.5%이며 변동이율이라는걸 알게되어 해당 fc에 연락을 취했으나 담당은 퇴직하였으며 지점장인지 부지점장인지가 회사까지 찾아서 설명을 해주었는데..
-변동이율, 최저보장이율 5%, 대출이율은 적립이율에+1.5%-
약관을 챙기지 못한건 저의 잘못이라고 쳐도 안내문도 늦게왔구 상품설명을 그렇게해놓고는 어쩔수없따며 담당 fc가 거짓말을 했어도 회사에서는 절대 손해를 보상해줄수 엄따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제 만기가 되가서 환급액을 알아봤더니 4400만원선이라는군요. ing 보험측은 적립식이아니며 연금형이여서 만기는 60세가 되어야 만기고 최저보장이율이 5%이지만 원금의 5%가 아니고 원금에서 보험회사측의 부대비용을 공제하고난 금액의 5%이기때문에 원금의 5%로 계산하면 은행적금금리보다 적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입초1~2년은 9.5%였다고 하더라고 은행금리로 계산하게되면 해약환급금 금액보다 적은데 왜 의심을 안해봤다고 따집니다. 안내문을 받은게 가입하구 한참 후인데 일일히 계산해봤면 손해를 보상해줬겠습니까 저 지금 참 난감합니다. 대출이자가 그동안 몇백이 나갔는데..이제와서 원금이 4200만원도 안된다니요
예) 계약자납입50만원 - 보험회사부대비용(5만원) = 적립원금45만원
첫댓글 기나긴 고통을 참고 견딘 결과 이제부터 님께는 많은 혜택을 받기시작할 겁니다..찾지 말고 두고두고 보관 잘 하십시요. 결국은 당신이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절대로 보험과 적금은 비교하지 마십시요.그것은 단거리 선수와 마라톤 선수를 비교하는 아주 어리석은 짓입니다..저는 당신을 축하 해 주고 싶네요.보험에 대해서 조금만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알아보세요....
시비의 소지가 있긴 있습니다만, 위 상품의 약관대출이율은 출시부터 공시이율+1.5%입니다. 대신에 약관대출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공시이율+1.5%로 이자를 지급해야 하지만, 투자되는 금액은 약관대출 받은 금액이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합니다. 풀어 설명하면, 적립금 4,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대출 받았다면 대출받은 1,000만원에 대한 단리 이자 즉 공시이율+1.5%를 회사에 납입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만, 연복리로 운영되는 금액은 3,000만원이 아니라 4,000만원 그대로 공시이율 대로 부리되기 때문에 고객에게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1.5%인줄 알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FC측에서는 결국은 1.5%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고,
고객이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1.5%냐? 1.5%+공시이율이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만 이해된다면 단리이자보다 적립돼서 굴러가는 복리이자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손해나는 아닐 것 같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대비용에 대한 야그들은 없으시네요? 사업비가 10% 빠져나가는데..이율계산은 납입금전액이 아닌 부대비용을 제한 금액으로 계산되더군요.물론 보험회사에서는 사업비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데..어떻게 그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아닌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