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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용자협회(보험소비자협회)
 
 
 
카페 게시글
외국계 보험사 ing 프리스타일보험에 관한 만기환급액
건방진깜찍이 추천 0 조회 908 07.03.14 12:19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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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3.16 08:52

    첫댓글 기나긴 고통을 참고 견딘 결과 이제부터 님께는 많은 혜택을 받기시작할 겁니다..찾지 말고 두고두고 보관 잘 하십시요. 결국은 당신이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절대로 보험과 적금은 비교하지 마십시요.그것은 단거리 선수와 마라톤 선수를 비교하는 아주 어리석은 짓입니다..저는 당신을 축하 해 주고 싶네요.보험에 대해서 조금만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알아보세요....

  • 08.11.06 01:47

    시비의 소지가 있긴 있습니다만, 위 상품의 약관대출이율은 출시부터 공시이율+1.5%입니다. 대신에 약관대출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공시이율+1.5%로 이자를 지급해야 하지만, 투자되는 금액은 약관대출 받은 금액이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합니다. 풀어 설명하면, 적립금 4,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대출 받았다면 대출받은 1,000만원에 대한 단리 이자 즉 공시이율+1.5%를 회사에 납입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만, 연복리로 운영되는 금액은 3,000만원이 아니라 4,000만원 그대로 공시이율 대로 부리되기 때문에 고객에게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1.5%인줄 알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FC측에서는 결국은 1.5%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고,

  • 08.11.06 01:48

    고객이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1.5%냐? 1.5%+공시이율이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만 이해된다면 단리이자보다 적립돼서 굴러가는 복리이자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손해나는 아닐 것 같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작성자 09.02.25 16:24

    부대비용에 대한 야그들은 없으시네요? 사업비가 10% 빠져나가는데..이율계산은 납입금전액이 아닌 부대비용을 제한 금액으로 계산되더군요.물론 보험회사에서는 사업비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데..어떻게 그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아닌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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