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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06.1.2(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報 道 資 料 |
생 산 일 |
2005년 12월 29일 |
생산부서 |
세제실 재산세제과 부동산실무기획단 | ||
담당과장 |
안세준(2110-2177) 박동규(2110-2945) | ||
담 당 자 |
김병철(2110-2178) 김문건(2110-2933) |
◇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관련 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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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을 담은 관련 세법(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ㅇ관련 세법의 국회통과후 시행령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하여 ’06.1.1부터 시행할 예정임
□대상 법령(8개)
ㅇ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주요 내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① 종부세 세대별 합산에 따라
- 합산대상 세대원은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으로 하고,
- 그 중 주택 또는 토지의 가액이 가장 큰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되, 나머지 주택 소유 세대원은 연대납세의무를 부과
② 혼인 및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같이 2년간은 세대별 합산에서 제외
③ 어린이 놀이방(가정보육시설)을 종부세 세대별 합산대상에서 제외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
①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신설하여
-실수요 목적으로 대체취득한 주택 등에 대해서는 계속 양도세를 비과세
②양도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의 범위를 신설하여
-근무상 형편, 혼인 및 노부모 봉양 등의 불가피하게 2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
③양도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와 부재지주 농지, 임야, 목장용지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ㅇ농지대토 비과세 제도를 감면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양도세 감면을 위한 대체취득 요건을 조정하고
-현행 농지대토 비과세에 대하여 농특세가 면제되던 것과 동일하게 감면제도로 전환되어도 계속해서 농특세를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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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관련 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및 문답자료
<자료 생산>
ㅇ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부동산실무기획단 박동규 과장(☎2110-2945)
김문건사무관(☎2110-2933)
ㅇ소득세법 시행령 외 : 재산세제과 안세준과장(☎2110-2177)
김병철사무관(☎2110-2178)
財政經濟部 政策弘報管理室長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관련
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2005. 12
재정경제부
세 제 실
< 목 차 >
Ⅰ. 종합부동산세 관련
1. 합산대상 세대원의 범위 및 납세의무자 규정 / 1
2. 어린이 놀이방 종부세 합산 배제 / 5
Ⅱ. 양도소득세 관련
1. 주택과 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 신설 / 6
2. 양도세 중과대상인 1세대 2주택의 범위 신설 / 8
3. 비사업용토지의 범위 신설 / 10
4. 양도세 중과대상인 부동산법인 주식의 기준 신설 / 15
5. 농지대토 감면요건 조정 및 농지대토 감면시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 / 16
Ⅰ. 종합부동산세 관련 |
1 |
합산대상 세대원의 범위 및 납세의무자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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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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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법 개정으로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 방법이 「인별합산」에서 「세대별합산」으로 전환함에 따라
ㅇ 주된 주택소유자에게 납세의무 부과하고, 타 세대원에 대하여는 연대납세의무 부과
ㅇ 세대원 및 납세의무자(주된 주택소유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
가. 합산대상 세대원의 범위
<개정내용>
□ (원칙)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으로 구성
ㅇ 취학, 요양, 근무상 형편에 따른 일시퇴거자도 합산
□ (예외) 다음의 경우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인정
ㅇ 30세 이상인 경우
ㅇ 소득세법 제4조에 의한 소득으로서 세대원이 당해 주택을 소유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는 제외(직계존속의 사망, 결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서 부득이하게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ㅇ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개정이유>
□ 세대원간 분산을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를 위해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
<적용시기> '06년 종부세 신고분부터 적용
나. 종부세 납세의무자
<개정내용>
□ 주된 주택소유자는
ㅇ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중 소유한 주택의 가액이 가장 큰 자
ㅇ 소유한 주택의 가액이 같은 경우에는 주된 주택소유자로 신고한 자
□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도 주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
<개정이유>
□ 보유세의 담세능력은 소유한 재산가액의 크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
<적용시기> '06년 종부세 신고분부터 적용
다. 혼인 및 노부모 봉양에 대한 세대별 합산 유예
<개정내용>
□ 혼인 및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2년간 세대별 합산 유예
ㅇ 혼인으로 1세대가 되는 경우
ㅇ 60세 이상(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합가하는 경우
<개정이유>
□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과 같이 취급
<적용시기> '06년 종부세 신고분부터 적용
2 |
어린이 놀이방 종부세 합산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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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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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별 주택 공시가격의 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를 과세하나
ㅇ 임대주택, 종업원 기숙사․사원용 주택 및 미분양 주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은 제외 |
<개정내용>
□ 현재, 어린이 놀이방(가정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종부세를 면제(지방세법 §272, 종부세법 §6)하고 있으나
ㅇ 앞으로 주거겸용 놀이방도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추가하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
※ 합산배제요건
-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 5년 이상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할 것
* 단, 이사(계속 보육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함), 수용,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되는 경우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는 사유로 의무운영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는 허용
-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할 것
<개정이유>
□ 저출산시대에 대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장려 및 지원
* 가정보육시설수 : 전국 11,178개소
평균건평 36평, 자가 55.3%, 임대 45.3%, 기타 1.2%
<적용시기> '06년 종부세 신고분부터 적용
※ 어린이 놀이방은 1세대 다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에서도 제외
Ⅱ. 양도소득세 관련 |
1 |
주택과 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 신설(소득령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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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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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택과 1입주권(재건축․재개발)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배제
ㅇ1세대 1주택자가 실수요 목적으로 입주권 보유시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를 시행령에 위임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3년 보유[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는 3년 보유 중 2년 거주]한 주택(양도가액 6억원 이하)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
<개정내용>
□ 실수요 목적으로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1주택과 1입주권을 보유하였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 적용
① 1세대 2주택자의 주택 중 1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실수요 목적으로 입주권을 보유한 것이 아니므로
-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배제
② 1세대 1주택자가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 충족시 실수요 목적으로 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입주권 취득후 1년 이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그림 중 ⓐ의 경우)
․현행 이사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3년 보유(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는 3년 보유와 2년 거주)한 주택(양도가액 6억원 이하)을 양도
-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그림 중 ⓑ, ⓒ의 경우)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갖출 것
㉡재건축주택 완공전 또는 완공후 1년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재건축주택 완공후 1년이내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
*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요양 등의 경우는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
입주권 취득 1년경과 주택 완공 1년경과 ----▶--------∥---------◀--------∥-----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과세 |
③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주거용으로 취득한 주택(대체주택) 양도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적용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상 거주
㉡재건축주택 완공전 또는 완공후 1년이내에 대체주택 양도
㉢재건축주택 완공후 1년이내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이상 거주
*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요양 등의 경우는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
<적용시기> ’06년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으로 전환되거나 취득하는 입주권부터 적용
2 |
양도세 중과대상인 1세대 2주택의 범위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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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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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2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거래가 과세('06년), 양도세 50% 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07년)
ㅇ 중과대상인 1세대 2주택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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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유주택수 계산
□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중 다음 주택을 기준으로 2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
*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 양도세 중과제도와 동일
① 수도권, 광역시 소재 주택. 다만, 다음 지역은 제외
- 광역시중 군지역
-수도권중 도농복합시와 군의 읍․면지역
② 기타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기타지역 : 도지역
광역시중 군지역
수도권중 도농복합시와 군의 읍․면지역
(예) 인천 강화․옹진군,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경기도 가평․양평․연천군 등
나.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①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세 감면대상 주택
구분 |
대상주택 |
감면요건 |
감면율 |
장기 임대 주택 (§97) |
ㅇ86.1.1~00.12.31 신축주택 ㅇ85.12.31이전 신축주택으로 입주사실 없는 주택 * 국민주택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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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5호이상 임대사업자가 ㅇ5년이상 임대후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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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매입임대 ․5년이상 임대시 양도세 50%감면 ․10년이상 임대시 양도세 100%감면 ㅇ 건설임대 ․5년이상 임대시 양도세 100%감면 |
신축 주택 임대 (§97의2) |
ㅇ99.8.20~01.12.31 건설 ㅇ99.8.20~01.12.31 분양 * 국민주택에 한정 |
ㅇ2호이상 임대사업자가 ㅇ5년이상 임대후 양도 |
ㅇ양도세 10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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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주택 (§98) |
ㅇ’95.10.31현재 미분양주택 ㅇ’98.2.28 현재 미분양주택 * 국민주택에 한정 |
ㅇ97.12.31 또는 98.12.31이전 분양취득하여 ㅇ5년이상 임대후 양도 |
ㅇ종소과세와 양도세 20% 과세중 선택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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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주택 취득 (§99) |
ㅇ98.5.22~99.6.30 자기건설 ㅇ98.5.22~99.6.30 분양취득 (국민주택은 98.5.22~ ’99.12.31 분양취득분) * 고급주택(전용 50평이상,기준시가 5억원초과)제외 |
- |
ㅇ취득 후 5년내 양도시 : 양도소득 전액면제 ㅇ취득 후 5년이후 양도시 : 5년간 발생 양도소득 면제 |
신축 주택 취득 (§99의3) |
ㅇ01.5.23~03.6.30 자기건설 ㅇ01.5.23~03.6.30 분양취득 (서울,과천,5대신도시는 02.12.31) *고가주택(6억원초과) 제외 |
- |
(위와 같음) |
㈁ 장기임대사업용 주택으로 일정기간이상 임대후 양도하는 주택
구 분 |
중과 제외요건 | |||
임대호수 |
임대기간 |
규 모 | ||
․건설임대주택 |
2호이상 |
5년이상 |
149㎡(45평)이하로서 국세청기준시가 6억원이하 | |
․매입임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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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 (03.10.30이후 임대사업자등록) |
5호이상 |
10년이상 |
국민주택 규모이하로서 국세청기준시가 3억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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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사업자 (03.10.29이전 임대사업자등록) |
2호이상 |
5년이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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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원에게 10년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장기 사원용주택)
㈃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이 2개 이상인 경우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만 해당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주택
㈅ 저당권 실행이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
②1세대원중 일부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에 소재한 직장으로 이전하고 그 직장이 소재하는 시․군에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1년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내 양도
③1세대1주택자가 혼인하거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혼인일 또는 합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
④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 : 소유권 확정판결일로부터 3년이내
⑤세대의 구성원이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가정보육시설로 인가를 받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 이상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한 주택
⑥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
⑦ 수도권․광역시 소재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주택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주택(재개발․재건축주택)은 제외
⑧ 상기 ①~⑤외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1주택
<적용시기> ’0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
비사업용토지의 범위 신설(소득령․법인령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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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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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와 부재지주 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하여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06년) 및 양도세 60%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07년)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와 농․임․축산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임야, 목장용지 양도시 법인세 30% 추가과세(’07년)
ㅇ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등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 |
가. 농지(전․답․과수원)
□(원칙)①개인이 재촌*․자경하는 농지와 ②농업 주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만 중과 배제
* 재촌 : 농지소재지 시․군․구와 연접 시․군․구에 거주
** 수입금액이 큰 사업이 농업인 법인. 농산물을 당해 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고 농업과 제조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포함
□ (예외) ① 농지법에서 소유가 인정되는 토지
- 주말․체험영농 소유 농지(세대당 300평)
- 상속․이농농지(상속․이농일부터 5년내 양도시)
-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취득한 매립농지 등
② 종중소유 농지(2005.12.31까지 취득분에 한함)
③ 개인이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2009.12.31까지 양도에 한함)
※ 상속, 종중소유와 장기보유토지에 대한 예외는 농지, 임야, 목장용지 모두 동일하게 적용
나. 임야
□ (원칙) ①개인소유자가 재촌하거나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와 ②임업 주업법인* 및 독림가**인 법인이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만 중과 배제
* 임업이 투자금액(자산가액)이 가장 큰 사업인 법인
** 법인 독림가(篤林家) : 500헥타르이상의 산림을 영림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 등
□ (예외) ①공익상 필요, 산림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한 임야
- 사찰림, 보안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시험림, 채종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②실제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로서 중과가 불합리한 토지
- 임업후계자, 종․묘 생산업자가 산림용종자, 묘목 등을 생산하는 임야
- 자연휴양림 또는 수목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을 영위하는 임야
다. 목장용지
□ (원칙)축산업 영위 개인 또는 축산업 주업법인*이 소유하는 기준면적** 범위 내의 목장용지는 중과 배제
* 주업 기준은 농업과 동일. 농협과 농협중앙회는 주업법인에 포함
** 지방세법과 동일 : (예) 한우 두당 13.25,㎡ 돼지 5두당 63㎡
라.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 (원칙) ①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 (예) 건축물이 없는 일반적 의미의 나대지, 공장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초과분,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초과분 등
② 주택부수토지 초과분 및 별장과 별장부수토지는 비사업용
* 양도세가 과세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토지의 중과대상에 포함
□ (예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이나 사업․거주에 필수적이어서 양도세 중과가 불합리한 토지를 제외
- 운동경기업 법인의 선수훈련용 토지(기준면적 1.5배 이내)
- 체육시설업용 토지(관련법령 시설․설비기준 충족)
- 휴양시설업용 토지(옥외동물방목장, 옥외식물원, 주차장 등)
- 예비군훈련장용 토지(설비기준 충족)
-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200평 이내 토지
ㅇ 다만, 사업영위를 가장할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가대비 업종별 연간수입금액 비율을 적용
- 주차장업용 토지(비율 3% 이상)
- 블록․석물 및 토관제조용 토지(비율 20% 이상) 등
마. 기간기준
□ (원칙) 양도세는 장기보유기간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과세하므로 사업용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 양도시점뿐만 아니라 보유기간중 사업용으로 사용된 기간도 고려
ㅇ 다음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사업용 토지임
①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② 양도일 직전 5년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③ 보유기간중 80/10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 (예외) 부득이하게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예외 적용
ㅇ(1유형)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기간을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
-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 : 사용금지․제한 기간
*다만, 사용 금지․제한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 불인정
- 사업장(임시작업장 제외)의 진입도로로서 私道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등
ㅇ(2유형)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의 기간을 기준으로 사업용 여부를 판정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경매가 진행중인 부동산
→ 경매기일 또는 공매일을 양도일로 보아 사업용 여부를 판정 등
ㅇ(3유형)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구분
- 토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합병․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제도의 유예기간인 ’06년까지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 등
4 |
양도세 중과대상인 부동산법인 주식의 기준 신설(소득령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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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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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한 부동산법인 주식의 양도시 60% 세율로 양도세 과세
ㅇ 비사업용 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한 법인의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양도시 부동산 양도와 같이 양도세 과세(9~36%)
* (유형1) 일반법인
-주식발행법인의 부동산등 비율 ≥ 자산가액의 50% -양도자의 지분비율 ≥ 총 주식의 50% -발행주식총수중 양도비율(3년간 누계) ≥ 50%
(유형2) 특정업종 영위법인 -주식발행법인의 부동산등 비율 ≥ 자산가액의 80%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또는 전문휴양시설 경영․분양․임대업
<신 설> |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중 다음 요건을 갖춘 법인의 주식 양도시 양도세 60% 중과
ㅇ비사업용 토지의 가액 ≥ 자산가액의 50% |
<개정이유>
□ 비사업용 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한 부동산법인의 기준 신설
<적용시기> ’07.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
농지대토 감면요건 조정 및 농지대토 감면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조특령․농특령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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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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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대토 비과세 제도를 감면제도(5년간 1억원 한도)로 전환
ㅇ감면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 농지 대토 감면(비과세)요건
ㅇ 자경요건 ․3년 이상 자경한 농지 양도 ․새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자경
ㅇ 대체취득 요건 ․종전농지 면적 이상 또는 ․가액의 1/2이상 취득
□ 감면제도로 전환시 농어촌특별세 과세 *현재 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감면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됨 |
□ 농지 대토 감면요건 완화
ㅇ (현행과 동일)
ㅇ 대체취득 요건 완화 ․종전농지 면적 1/2이상 또는 ․가액의 1/3이상 취득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개정이유>
□ 지가상승 요인인 농지대토수요를 억제하여 지가안정 도모(8․31대책시 기발표)
<적용시기> ’06.1.1이후 양도하여 대토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