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사 근 로 계 약 서
00학원장 (이하 “갑”이라 함)와 근로자 (이하 “을”이라 함)는(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행한다.
제1조 (계약기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으며, 동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은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①“을”의 근로 장소는 “갑”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②“을”이 담당 업무( 영어 수업 ) 및 “갑”이 별도로 지정하는 업무로 한다.
③“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을”의 의견을 들어 근무 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1일 근무시간은 6시간,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은 28시간, 소정근로일은 5일(월∼금요일)로 한다.
②1일의 소정근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 14:00 부터 20:00 까지(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한다.)
- 화요일, 목요일 : 14:00부터 19:00 까지(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한다.)
③“갑”은 “을”에게 근로시간 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며, “을”은 학원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④전항에 불구하고 학원생들의 학사일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일부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휴일)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유급휴일을 부여한다.
1. 주휴일 : “을”이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며, 매주 일요일로 한다. 단, 업무상 필요성이 있을 경우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2. 근로자의 날(5월 1일)
3.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공휴일로 지정한 날은 휴일로 하되, 제5조 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 (휴가)
①“갑”은 “을”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휴가 사용기간 내에 휴가 사용을 하지 못할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한다. 단 ‘갑“이 휴가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에 정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갑”은 제1항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하는 날에 부여하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한 근로 일을 연차유급휴가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 (급여)
①임금은 월급제로 한다.
- 월급 : 매월 만 원
②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 산정기간으로 하며, 당월 말일에 “을”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③“갑”은 “을”이 결근 시 해당일수(해당시간)에 대한 임금을 “을”의 임금에서 공제한다.
제7조 (연장‧야간‧휴일근로)
①사업장 업무의 형편상 제3조 제1항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외에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필요하여 “갑”이 이를 요청할 경우 “을”은 이에 따르기로 한다.
②“을”이 연장근로와 야간 및 휴일 근로를 할 경우에 법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한다.
제8조 (퇴직급여) “갑”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을”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퇴직할 경우에 근속 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4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4대보험및사업소세)
①“갑”은 법령에 따라 “을”을 사회보험에 가입시키고, “을‘이 부담해야할 보험료는 법령에 정한 대로 사전징수하여 ”갑“이 부담할 보험료와 함께 납부한다.
②“을”이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월 급여에서 사업소세를 사전공제하고 세무신고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기타)
①“을”은 계약기간 중 학원의 직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학원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복무하여야 한다.
②“을”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업무상 취득한 회사 기밀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을”은 퇴직하고자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 희망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까지 사직원을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퇴직 승인 일까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후임자에게 업무의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을”이 제3항을 위반하여 “갑”의 승인이 있기 이전 또는 퇴직을 승인한 날 이전에 임의로 결근을 할 경우 무단결근으로 간주하며, 무단결근 또는 인계인수 불이행으로 “갑”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⑤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원의 다른 규정과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
※ 乙은 본 근로계약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甲과 乙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상호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며,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갑) : 사업주
- 사업체명 :
- 대 표 자 : (서명)
- 소 재 지 :
(을) : 근로자
- 성 명 : (서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참고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