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이란 영속적인 생활공동체를 위하여 법적으로 인정된 남․녀간 결합을 의미한다. 혼인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혼인신고는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가 서로의 본적지나 주소지 시․구․읍․면에 하여야 하며,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사이의 혼인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영사)에 신고하면 된다. 또한, 혼인신고는 신고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기간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신고방법은 혼인 당사자 쌍방과 증인 2명(성인)이 연서한 혼인신고서 1부를 호적관서에 제출하면 되고 별도의 구비서류는 필요가 없으나, 당사자의 본적, 호주, 본관(한자) 정도는 최소한 알고 있어야 혼인신고서 작성이 가능하다(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호적확인 불가시 당사자 호적등본 제출)
참고로 혼인연령은 남자 18세, 여자 16세 이상이면 가능하고 남․녀 20세미만일 때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장남이 아닌 자는 신고서에 분가할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동성동본이라도 혼인은 할 수 있으나, 8촌 이내의 혈족사이가 아니어야 가능하다. 문의 시군구(호적담당), 읍면(민원담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