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 89 농약 PLS 제도의 문제점과 대응책
緖
PLS제도는 농약안전시스템, 또는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 농약안전정보시스템,등등으로 번역한다. 모두 유사한 번역이다
주 단어, positive는 1.(낙관적인) 긍정적인 2.(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3.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원문대로 해석하면 긍정적인 목록 시스템, 또는 긍정적인 목록 체계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러면 무엇을 긍정적으로 하느냐는 여기서는 농약을 긍정적인 차원의 목록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 먹거리가 인체에 안전하게 생산하여 해가 적은 농약 목록 체계라 하며, 여기서 유권해석은 진흥청 유권해석에 따라야 한다. 왜냐 하면 권한을 가진 자의 해석이기 때문이다.
즉, 농촌진흥청 유권해석이어야 한다.
본 농촌 진흥청에서 한국말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를 확정했는지 모르겠다. 오늘날 정치권이나 행정권에서 영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가 잘 안 간다 ,특히 농민들은 더욱 더 하다. 이건 국어 자존심 문제이다.
이 PLS제도 농약안전시스템에 대해서 검토 해보고 농약을 취급하는 농약사 입장에서 검토해보자. 시간이 없어 대충 정리하니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점을 이해하시고 본문을 읽어 주시길 바란다.
本
1. PLS란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로서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서 등록되지 않는 농약이란 해당 농작물에 등록되지 않는 농약을 의미하는데 가령 사과에 등록 되어 있고 복숭아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농약을 사용하지 마라는 것이다.
反論
1). 사과에 등록되어 있고 복숭아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농약사용하지 마라는 이유가 무엇인가.
2). 사과에 등록 된 농약이 복숭아에 등록 되어 있지 않지만 효과가 훨씬 더 좋은 것이 있다면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사용하지 마라는 이유는 무엇인가.
3). 비록 사과에는 등록되어 있고 복숭아에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농약 독성이 없다면 그래도 사용을 금할 것인가.
4). 국내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외국의 경우 등록이 되어 있는데도 사용하지 마라는 것은 합당한 행정인가.
5). 2020년도에는 사과에 등록 되어 있고 복숭아에 등록되지 않는 농약이 2021년도에 등록된다면 2020년 사용한 농가나 농약판매자를 처벌할 것인가, 이렇게 한다면 적법한 행위인가. 만약에 이문제로 대법원까지 간다면 법적 책임은 누가 지나.
6). 사과 농약 판매자가 분명히 사과에 농약 사용하라 했는데 농가가 복숭아에 살포했다면 농약사가 책임 있나 농가가 책임있나. 농약사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인가.
7). 농가에서 사과 농약을 치다가 농약이 남아 복숭아에 살포 했는데 이런 농가를 PLS 법을 위반 했다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인가.
8). A라는 농약이 2020년에는 사과만 등록되어 있지만, 2021년에 복숭아 감,포도,배,배추,참께.등등....
무수히 등록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등록 사항을 농약 봉지나 농약병에 모두 기술할 수도 없다. 지금도 등록이 많이 된 것은 깨알 같이 잘아서 농민들이 읽어 볼 수가 없다. 이 문제는 생각이니 해봤나.
9) 위, 1,2,3,4,5,6,7,8 각 항에 관계자는 시원하게 답변해보시지.
2.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농약 판매단계에서 모든 농약(50㎖이하 소포장 제외)에 대한 판매정보를 2020년 1월 1일부터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전자로 기록·보존해야 한다고 밝혔다.‘농약관리법’을 개정(2018.12.31.).
反論
농약 판매 전자기록보존은 권장 사항이어야지 강제규정이면 아니 된다.
무슨 이유로 농약판매기록과 보존을 강제하느냐고 항의 하면 관계법이 그러 하다고 하겠지. 그렇다면 관계법을 왜 이렇게 제정 했느냐 또 목적은 무엇이며 실익과 효과가 있나.
정부에서 농약사에 컴퓨터라도 싸주고 수기로 하느니 컴퓨터로 하십시오 라고 해야 하지 않나.
3.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기록․보존되는 농약 판매정보는 구매자별 농약 구매이력 관리에 이용된다. 이를 통해 해당 농가별 맞춤형 농약을 처방하고 농작물에 적합한 농약만 판매․사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된다.
反論
농약관련 공무원들이 꿈같은 소리를 한다.
농가별 맞춤형 농약을 처방하고 농작물에 적합한 농약만 판매․사용하도록 유도한다고 상상 속에 해매고 있다. 현실을 전혀 모르시군.
4. 농약 판매상은 농약을 구매하는 구매자의 이름․주소․연락처와 농약의 품목명(상표명), 포장단위, 판매일자, 판매량, 사용대상 농작물명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反論
이렇게 하여야 할 이유가 뭐 있나.
이렇게 기록할 실익이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 실익이 없다는 것이고, 농민은 ㄹ한 곳에만 농약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저기 돌아다니면서 구매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농민 스스로도 자기가 사용한 농약명을 타인에게 공개하는 것을 아주 기피한다. 그 이유는 자기만의 농사비법을 공개하길 거부한다.
이런 이유로 가록자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미기재를 원하는 수도 있다.
5.농약안전정보시스템은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http://psis.rda.go.kr)에 연결하여 회원 가입 후 이용하면 된다. 민간 판매재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판매상은 농약 판매정보를 기존 방식으로 입력하고, 민간 판매 재고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판매상은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한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면 된다.
反論
전국농약사는 현재 본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90%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 경북 청도군의 경우 16개 농약사 중에 15개 농약사가 컴퓨터로 기재하고 한 농약사만 수기로 했다. 본 농약사 사장님 나이가 83세라 컴퓨터를 못하신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다. 하도 청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강요를 하니 할 수 없이 2020년 1월에 컴퓨터를 구입했다.
또 기존에 컴퓨터를 사용하는 농약사는 자신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한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사용하지 않으려 한다. 그 이유는 이미 익숙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다른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으려 한다.
6.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 수집된 정보는 농약의 안전관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 활용, 제공할 수 없도록 하여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反論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한다하고 세무 조사와 관계없다고 했지만, 필자가 진흥청 농약판매업소를 등록하는 과정에 사업자등록난이 있었고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했는데 이것은 농약엄무와 관계없는데 왜 기술하라고 하나.
7. 농촌진흥청 김봉섭 농자재산업과장은 “농약 판매 상황을 시스템에 전자로 기록하게 됨에 따라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통해 국내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가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反論
농촌진흥청 김봉섭 농자재산업과장, 꿈에서 께어 나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국내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가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된다.
ㅇ;것은 행정편의 주의요. 귀하의 뇌리엔 행정편의 주의가 꽉들어 있고 다른 분야에서 농산물 안전 생산을 도저히 상상 못하시고 오직 기록으로만 농산물 생산 단계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니 그대 수준을 말해주는 것이오
8. 판매업자 등은 농약 품목명 등 8가지 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하고 3년간 보존
- 구매자 이름 · 주소 · 연락처, 품목명(상표명), 포장단위, 판매일자, 판매량, 사용농작물명
反論
필자는 30여년동안 농약업을 하면서 판매기록을 전부 보존하고 있으며 1995년부터는 컴퓨터를 사용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9. 농촌진흥청이 구축한 시스템에 기록하거나 민간 농약판매재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농진청 시스템 연계 관리(정보 제공)
反論
농촌진흥청이 구축한 시스템은 원하는 농약사는 사용하면 되고 민간 농약판매재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농진청 시스템 연계 관리를 사실상 농약사장응 원하지 않는다. 농약을 마치 종자(씨앗)와 같이 생각하는 모양인데 종자는 현재 얼마나 재고가 남아 있고 판매량이 얼마인가에 관심을 가지지만 전국 단위나 타 농약사에 농약 재고에 관심이 없다.
민간 농약판매재고 프로그램을 이용에 관하여
본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위험한 프로그램인 것 같다. 여컨대 본 프로그램 사용으로 재고 조사 한답시고 이웃 농약사에 들어 갈 수 있다면 그 농약사에서 판매하는 농약을 보고 그 농약을 구입하여 판매 할 수 있는데 이런 정보누출 행위는 농약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이다.
結
농약 컴퓨터 전산처리는 이미 국내 95% 정도가 보급되어 있고 농약업계에서 잘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도외시하고 전산기록을 강요하므로 컴퓨터 프로그램 회사만 이득을 보개하고 곧 컴퓨터 가입비와 유지보수비만 인상시켰다.
정부에서 전산기록 정려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전산기록을 장려하려면 정부에서 농약사에 컴퓨터를 무상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유지 보수비도 지원해야 한다.
전국 5,000여 농약사 한 대씩 제공하면 50억이면 되고 컴퓨터 유지보수비는 년 1억이면 충분하다. 농업 다른 분야는 몇 조씩 퍼부어면서 농약분야는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고 영업 압박과 농약 감사만 강화시킨다..
특히 농약기록을 강조하는데, 이건 지난 메소밀 사건으로 더 심하게 하는 것 같은데,농약판매 기록은 현실적으로 전국농약사가 90%정도 기록하고 있고, 기껏 10% 정도인데 미기재인데 이 정도로는 국민건강에 영향이 없다.
또 해당 농작물까지 기록하라 하지만, 농약사용하는 농가에서 잘 지키지지 않는다.
이게 현실이다.
전국 농약사에서는 고객관리 차원에서도 농약사용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니, 행정기관에서는 전국 농약사가 부정하고 부도덕한 농약사로 매도하지 마시라.
2020. 3. 9.
경북 청도 감전문 농약사 김용업 /kimsunbee 쓰다
010 3616 2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