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말소하려면?
<답변>
안녕하세요?
이기찬 소장님
일전에 전화 및 방문 상담한 부산의 진석엄마 입니다.
소장님께서 상담해 주신대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이사를 나가서 지금은 상남동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 주었으므로 임차권 등기 말소를 해달라고 합니다.
염치없는 부탁이지만 또 질문을 드려 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등기를 말소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일은 얼마나 걸리나요?
대단히 죄송해요 소장님!
사무실을 반지동으로 옮긴걸로 홈페이지에 나오는 군요
한번 찾아 뵙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반갑습니다.
드디어 보증금을 받게되었군요
축하드립니다.
항시 잘아는 길도 물어서 가거나
모르면 더더욱 물어서 가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의 밀소는 임차권 등기가 후발적인 사유로 등기사항의 전부에 관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당해 기존등기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임차권말소등기를 하게 됩니다.
즉, 질문하신 현재의 임차권 등기는 판결 등이 아닌 협의에 의한 말소등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청함으로써 말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협의에 의한 말소등기시에는 먼저 시청에서 등록세(교육세)를 납부하고, 그 영수필증을 교부받은 후 임차인이 법원에 비치되어 있는 말소촉탁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첨부서류는 결정문에 첨부된 부동산 표시목록 5부를 복사하여 시청에서 교부받은 등록세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와 대법원 수입증지의 첨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리인에 의한 제출시에는 본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도장이 필요합니다.
만약 본인이 신청하기 힘들게 되면 가까운 법무사를 찾아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요?
감사합니다.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장 이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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