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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법편
제 7 편 葬法篇
體魄에 害로운 葬法을 避해야
1) 장사(葬事)에 이것만은 지켜야 한다.
(1) 혈은 보물 다루듯 해야한다.
사신(四神)과 모든 보호사(保護砂)는 혈장(穴場)을 위해 존재하며 穴은 그 혈장의 한복판에 있다. 穴에는 물 바람 나무뿌리 벌레의 침해징후가 없이 단단한 흙이라야 하며 겉보기에 아무리 좋아도 속이 잘못됐으면 소용없다. 귀한 穴은 보물 다루듯 해야한다. 생기 있고 단단한 흙이 있는 혈판을 구멍 穴이라고 부른다. *이런 흙이라야 4각(角)구멍(穴)을 팔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부엽토 잡석이 섞인 땅은 각진 구멍을 파기 어려워 穴이라고 하지 않는다. 穴이란 글자만 봐도 한자의 묘미는 독특하다.
풍수사는 눈을 패철의 자오침 한복판에 넣고 정침으로 坐向을, 중침으로 砂를, 봉침으로 水를 봐야한다. 천광을 팔 때는 반드시 삽과 곡괭이를 사용하는 手작업으로 하는 것이 좋고 포크레인 등 장비로 파면 귀한 혈을 손상시킨다. 가능하면 수작업을 통해 칼로 두부 자르듯 천광을 파면 가장 이상적이다. 하관 후엔 돌이 섞이지 않은 흙으로 단단히 다져야 한다.
관이 파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성껏 밟고 흙을 다져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혈판 주위에 도랑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빗물이 모여드는 협곡이나 계곡이 아니면 도랑물이 혈판으로 흘러들 경우가 없다. ‘긁어서 부스럼 만든다, 는 말처럼 괜히 묘역 위와 옆에 도랑을 쳐서 빗물을 불러모아 물이 천광으로 스며들게 하는 우(愚)를 범할 수 있다. 혈판은 사람의 생살 같아 생살에 상처가 나면 병균이 침입하는 것은 뻔하다.
(2) 초상(初喪)엔 돌(石物)을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초상에는 석물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장계획이 없더라도 체백이 육탈(肉脫)될 때까지는 땅의 숨쉬기를 방해하는 석물은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석곽과 둘레석 등은 체백이 흙으로 돌아가는데 이롭지 않다. (사진 7)
특히 70년대 들어 부유층에 의해 만연되던 묘지의 과도한 석물 설치로 80~90년대를 지나 2000년대 들면서 대부분의 면 단위마다 평균 3~4곳씩의 석재공장이 자리잡고 있다. 석재공장은 수요 따라 생겨나는 것이지만 석물이 많이 투입됐다고 좋은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3) 체백(體魄)이 육탈(肉脫)된 후 돌(石物)을 놓자.
체백의 육탈이 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둘레석을 하되 높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 또 자연상태의 내축 외축이 좋으면 돌로 축을 새로 쌓을 필요는 없다.
잔디가 왕성하게 잘 자란 묘역의 봉분은 영구히 보존된다. 잔디묘역은 수시로 흙을 보충해주고 잡초만 제거하면 되지만 무거운 돌을 많이 쓴 묘역은 후손들에게 일거리를 제공 할 수도 있다. 무너진 곳을 보수하고 비석과 상석을 놓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다.
(4) 묘지 석물의 장 단점.
① 장점
석물을 많이 투입, 묘역을 꾸몄을 때 시각적으로 화려하고 한동안은 깨끗하다.
자리가 다소 부실해도 석물을 설치하고 토공 및 조경을 하면 인위적으로 괜찮은 자리가 된다. 석물을 설치해야만 자손 된 도리를 다하는 것으로 여기는 문중들의 분위기가 석물 수요를 부추기는 측면이 강하다.
② 단점
석물은 장구한 세월동안 원형대로 유지하기 어렵다.(사진 8) 무거운 돌을 떠받치는 흙은 풍우에 침식되는 등 석축은 결국엔 무너져 대규모 보수공사를 유발하고 이같은 현상은 되풀이된다.
묘역의 대부분은 평지가 아니기 때문에 하중이 많은 돌은 불안정한 상태를 오래도록 유지하지 못한다. 오래된 묘축이 원형을 유지한 경우가 드물다.
③ 대책
묘역의 잔디가 왕성하게 자라도록 해서 큰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 지혜롭다. 잔디는 겨울에 동사(凍死)하지 않도록 하고 흙만 보충해주면 거의 영구적으로 봉분과 묘역을 보호, 원형을 유지한다. 다만 1990년대 들어 우리나라 산야에 들어와 묘역을 침범한 국적불명의 잡풀들은 제거돼야 한다. 잡풀의 세력이 커지면 잔디가 살지 못한다. 또 잔디의 동사나 잔디에 일조권(日照權)을 침해하는 주변의 요소는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
이것저것 싫으면 중국의 楊貴妃 墓나 昭陵(심양 북릉공원내 청조2대 태종 묘)처럼 시멘트로 발라버리던가 자손이기를 포기하면 될 일이지만 그렇게는 할 수 없을 것이다.
(5) 葬事의 三吉六凶.
(1) 三吉
① 取吉避凶 ,즉 좋은 것은 취하고 흉한 것은 버렸다.
② 陰陽이 交媾하고 따뜻한 곳을 선택했다.
③ 혈 주변 높은곳은 부드럽게 꺼진곳은 편편하게 함.
(2) 六凶
① 壙중에 벌레가 있다.
② 陰陽이 맞지 않다.
③ 葬日(初喪제외)下棺時가 山運 喪主 死者와 맞지않다.
④ 노력은 적게 하면서 큰 자리를 도모한다.
⑤ 권세를 앞세워 분에 넘치는 자리를 획득, 지나친 격식을 차려 장례를 치른다.
⑥ 장례 후 세인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린다.
2) 초상(初喪).
(1) 初喪의 意味는 이렇다.
풍수지리를 신봉한 사대부집안은 황망 중 초상이 나면 준비가 덜된 경우 나중에 吉地를 구하고 吉年月日時를 택해 移葬키로 계획, 초상은 대충 치렀다는 이야기가 많다.
吉地吉日吉時를 택하느라 집안에서 여러 날 시신을 방치할 경우 부패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급 한대로 임시안장을 하는 것이 初喪이란 이름으로 행해진 葬事다. 서민들은 初喪 그 자체로서 장사가 끝난다.
(2) 왜 나중에 진짜 葬事를 치러야 하는가?
옛날 경남과 전남 남해안 섬 지방에서는 시신을 풀로 덮어 2~3년 간 두었다가 육탈 된 후 유골만 흙 속에 파묻고 봉분을 만드는 진짜 장사를 치렀다 한다. 산 짐승으로부터의 피해를 감안해 집 가까운 밭 어귀나 산기슭에 치른 初喪이 草墳이다. 문자 그대로 ‘풀 무덤, 이라는 뜻으로 埋葬상태가 아닌 肉脫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3) ‘葬’이란 玉篇的 의미는 ‘장사지낼 장, 이다.
글자의 구성을 보면 艹 + 死 + 艹 = 葬이다.
이는 풀 위에 죽음을 얹고 죽음 위에 풀을 얹었다.
葬은 곧 草墳이다. 한자어가 만들어질 당시 풀 위에 죽은 사람을 누이고 그 위에 풀을 덮은 것이다.
漢字의 뜻이 이러할진대 수천 년 전부터 시신을 이렇게 처리(葬)한 것임을 부인 할 수 없다. 漢字의 묘미라 아니할 수 없다.
3) 이장(移葬).
移葬한 墓는 葬事를 주도한 사람의 실력을 가늠 할 수 있는 완결판이다. 移葬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吉地와 吉年月日時를 擇해서 할 수 있다. 이장의 이러한 이점은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는 初喪과는 다르다.
선조들은 ‘葬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 사람이 죽으면 初喪이라는 이름으로 不備한 장례를 치르고 그 후 충분한 준비를 거쳐 移葬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촉박한 시일 때문에 부실하게 장례를 치러도 初喪이기 때문에 면제부가 될 수 있지만 移葬까지도 무성의한 葬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다.
○ 形象論, 理氣論(形氣論)이 총 동원돼 穴이 구해지고
○ 吉年月日時 선택, 즉 택일이 돼야 하는 것이며
○ 移葬할 때는 葬에 나쁘다는 요소는 모두 피해야한다. 이상 3개항을 지키며 차질 없이 이장하려면 그 일을 수행하는 주체는 전문가라야 한다.
전문가란 풍수서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는 책으로 공부한 사람일 것이다. 많은 사람이 보는 책이라면 그 만큼 풍수적 객관성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꼭 책이라야만 하느냐? 고 한다면 “그렇다”고 답 할 수밖에 없다. 비법이나 필사본들이 객관성을 확보해서 풍수서의 대열에 진입 할 때를 고대한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풍수서란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일 것이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책과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을 엄격히 따질 방법은 없으나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책을 보아야 葬事를 주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풍수서의 내용을 대체적으로 잘 아는지 모르는지의 여부는 풍수사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와 같은 질문이다. 풍수사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검증 할 방법이 없는게 풍수계의 문제점이다. 풍수의 실력유무를 살피는 것은 상주의 노력여하에 달려있다.
“喪主는 風水(地官)에 속고.... 風水(地官)는 分金에 속고.....” 라는 말이 무능한 풍수에게 면죄부를 준다.
喪主는 “당신(地士)에게 속았다”고 하니까 地士(당신)는 “分金에게 속혔다”며 佩鐵의 分金탓으로 돌린다는 말이다.
결국 亡人은 生前의 積德이, 喪主는 積德과 擇士(풍수사를 선택하는 일)가 중요하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喪主는 風水(人)에 속고.... 風水(人)는 分金(쇠)에 속고....”란 풍수와 패철이 모두 상주를 속인다는 말이다.
속지 않으려면 喪主의 노력이 필요하다. 상주의 노력이란 실력 있는 풍수를 살피는 일. 또는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하는 일이다.
당당한 風水士는 葬事, 즉 移葬에 원용된 풍수의 形象論 理氣論을 기록으로 작성, 喪主에게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 기록에 대한 물음에 답할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그래야만 風水書의 법칙대로 葬했다고 자부할 수 있고 근거에 의해 葬한 것이라고 당당해질 수 있는 것이다. 근거 위주의 풍수사가 돼야한다는 주장이다. 검사가 사람을 구속한 이유가 있고 판사가 형을 선고(판결문)한 이유가 있어야 당사자가 승복한다. 墓를 쓴 근거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검사의 공소장처럼… 판사의 판결문처럼….
風水士도 그 많은 법칙 중 자신이 아는 것만이라도 원용한 것을 기록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요구가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답해야한다.
원칙과 근거 없이 말 안 하는 시신이라고 함부로 다룬다면 그 값은 되려 ‘부메랑’ 이 되어 되돌아 올 것이다. 흔히들 사람이 죽어서 묻히는 자리 즉 墓를 千年幽宅(천년유택)이라고 한다. 한번 눕혀지면 흙으로 완전히 돌아 갈 때까지 천년세월이 소요된다는 뜻이다. 잘못 눕혀진 體魄(체백)은 산사람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 있다. 산사람 같으면 누운 자리가 마음에 안 들면 스스로 일어나 자리를 옮기면 될 일이지만 死者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사자를 누일 자리를 두고 산사람들이 길흉을 구별 해 놓은 게 풍수논리이자 현실이다.
風水人에 대한 호칭은 많다. 벼슬‘관’자를 붙인 地官, 스승‘사’자를 붙인 地師, 風水師, 地理師, 선비‘사’자를 붙인 地士, 風水士, 地理士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상과 같은 호칭에 걸맞게 穴을 찾는 사람, 被葬者를 다루는 사람은 △말 잘하는 재담꾼 △미 실현 이익에 대한 기대감(발복론)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 △아는지 모르는지 천금같이 입만 무거운 사람 △없는 사실을 지어내는 小說家 같은 사람이 아니라 풍수문헌에 근거한 풍수 일을 하는 양심적 풍수사라야 한다. 安葬(안장)은 그래서 중요하다.
4) 葬事 等에 關한 法律중 핵심요약.
장사란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시체를 처리하는 절차 및 방법에 관련 된 모든 일을 말한다.
이 법은 종전에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장묘법 이었다. 이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명「장사법」으로 바뀌었다. 장묘법은 1961년 12월 5일 제정된 이후 5차례 개정을 거쳐 2001년 1월12일까지 시행됐고「장사법」은 2001년 1월13일부터 전격 시행됐다.
雪心賦(설심부)에 ‘葬乘生氣 脈認來龍(장승생기 맥인내룡)’ 이라 하여 “葬事(장사)는 生氣(생기)를 타야하고 脈(맥)은 내려온 龍(용)을 쓸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장사를 치를 때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생기를 받을 수 있는 곳을 묘지로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예외규정
○ 장사법은 국립현충원인 소위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와 대전국립묘지는 이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적용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2) 특례규정
○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심의 등을 거쳐 분묘의 면적과 분묘설치기간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적용완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3) 시설별 해설
○ 납골이라함은 유골을 납골시설에 안치함을 말하고
○ 분묘라함은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함이고
○ 묘지라함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함이고
○ 화장장이라 함은 시체나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이고
○ 납골시설이란 납골묘 납골당 납골탑 등 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처벌규정
○ 사망자를 24시간 이내에 매장 화장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임신7개월 미만의 사태. 전염병확산우려 사망자. 장기적출 완료자 제외)
○ 묘지의 사전매매 1년이하징역 500만원이하 벌금
○ 지주 승낙 없이 묘지 설치할 경우와 시 군 구의 승인 없이 개장할 때 1년 이하 500만원 이하 벌금.
○ 금지구역 묘 설치 시 2년 이하 징역 1000만원이하 벌금
○ 명령 위반 시 1년이하징역 500만원이하 벌금
(5) 장례식 방해죄
○ 남의 묘를 파면 최저 징역 5년형이다. 벌금형이 없다.
○ 매장 후 매장지 관할 시 군 구에 신고해야한다.
○ 화장할 때도 사망진단서 등을 첨부, 화장장 관할 시 군 구에 신고해야 한다.
○ 유골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화장 등 이장하는 등 총칭 改葬(개장)을 하려면 구 묘지 또는 신 묘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에 신고를 해야 한다.
(6) 매장
○ 시체 매장깊이는 1미터이상
○ 화장유골 매장깊이 30센치 이상
(7) 면적제한
○ 개인 30평방미터 9평까지
○ 가족 당 1개 100평방미터 30평까지
○ 종중(문중)1000평방미터 300평까지
○ 법인 100.000평방미터 30.000평까지
○ 공통적용 : 80평방미터 24.2평 이상이면 별도 임목 벌채허가 득 해야
(8) 분묘의 높이 제한
○ 봉분은 지면으로 부터 1미터
○ 평분은 지면으로부터 50센치를 초과하면 안 된다.
(9) 묘지의 위치
○ 도로 철도 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 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 20호 이상 민가지역, 학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이상 떨어진 곳.
○ 20호 이상 민가의 거리 계산은 마을 의 제일 끝 집을 기준 한다.
(10) 분묘설치기간제한
○ 60년(15년은 기본이고 15년씩을 3회 연장가능 따라서 60년이 상한선이다)
○ 2001년 1월 12일 이전 설치 묘는 위법을 적용 받지 아니한다.
(11) 무연고 묘
개장 3개월 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 2개 이상 일간신문에 2회 이상공고 2번째 공고는 첫번 공고 일로부터 1개월 지난 뒤.
(12) 墳墓基地權(분묘기지권)과 타인 토지 위에 설치된 권리관계.
○ 조선고등법원 이래 대법원판례는 남의 땅에 있는 분묘도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취득으로 판시 하고 있다.
○ 분묘 기지권의 판례는 물권으로써 등기 없이도 제 3자에게 대항 할 수 있다. 근거는 한국의 관습을 들고 있다.
○ 우리국민들의 분묘에 대한 관념은 전통적인 조상숭배사상과 분묘에 영혼이 안주 할 것이라는 토속신앙, 묘지위치가 자손의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풍수지리설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례는 들고 있다.
(13) 납골묘면적
○ 개인 10평방미터(3평)
○ 가족 30평방미터(9.07평)까지
○ 종중(문중) 100평방미터(30.3평)
○ 종교단체 500 평방미터(151.3평)
○ 재단법인 100000평방미터(30.250평)추정
(14) 납골당면적
○ 100평방미터 (30.3평)
제 8 편 祝文篇.
용도별 축문해설
1) 先塋祝(선영축)
조상묘 옆에 후손묘 쓸때 조상묘에 告하는 祝
‘이곳에 들어온다’고 알리는 일명 告由祝이다.
2) 合葬祝(합장축)
(1) 조상묘 옆의 먼저 쓴 부친묘(考墓)를 헐고 모친상을 치르기 위해 부친묘 파묘 전에 올리는 고유축
(2) 조상묘 옆의 먼저 쓴 모친묘(妣墓)를 헐고 부친상을 치르기 위해 모친묘 파묘 전에 올리는 고유축
(3) 먼저 쓴 백부묘(伯父墓)를 헐고 백모상(伯母喪)을 치르기 위해 백부묘 파묘 전에 조카가 올리는 고유축
(4) 먼저 쓴 백모묘(伯母墓)를 헐고 백부상(伯父喪)을 치르기 위해 백모묘 파묘 전에 조카가 올리는 고유축
3) 移葬山神祝(이장산신축)
(1) 先 山神祝(선 산신축) : 천광을 파기 전 산신께 고하는 축. 일명 개토제 축이다.
(2) 後 山神祝(후 산신축):묘를 쓴 후 산신께 고하는 축
4) 平土祝(평토축).
(1) 當日 新墓 平土祝(당일 신묘 평토축)
당일 단위 신묘 만든 후 올리는 평토축
(2) 合葬後 平土祝(합장후 평토축)
다른 곳에 있는 구묘를 파서 오늘 초상 칠 신묘에 합장할 경우 초상 친 신묘에 읽는 축
5) 旧墓破墓祝(구묘파묘축)
구묘를→초상칠墓로 이장합장하기 위해 구묘파묘 때 축
구묘 유골을 초상칠墓로 이장합장 하기 위해 구묘를 파묘 할 때 이 축을 읽는다.
6) 先葬墓 破墓祝(선장묘 파묘축)
초상칠 체백 또는 他地구묘의 유골을→미리 써진묘에 합장하거나 쌍분을 만들 때 미리써진 묘에 읽는 고유축
(1) 미리 써진 선장고묘(先葬考墓)를 파묘 할 때의 축
(2) 미리 써진 선장비묘(先葬妣墓)를 파묘 할 때의 축
7) 移葬祝(이장축)
(1) 구묘 있는 선영 최존 일위에 ‘떠난다’고 고하는 선영고유축
(2) 구묘 파묘전 산신축
① 考를→ 妣에 합장시킬 때
② 妣를→ 考에 합장시킬 때
③ 통상적 이장산신축(딴 곳으로 가련다)
(3) 구묘 파묘 개토축
(4) 신묘가 들어갈 선영 최존 일위에 ‘들어간다‘고 고하는 선영고유축
(5) 신묘 만들기 전 산신축
(6) 신묘 만든 후 산신축
(7) 신묘에 제주축(평토축)
8) 葬外祝(장외축)
(1) 우제축(虞祭祝): 초우 재우 삼우가 있다
① 부친상일 때
② 모친상일 때
③ 부모가 모두 돌아가셨을 때
(2) 삼우제해상축(三虞祭解喪祝) : 一名 李翁解喪祝
① 부친상일 때
② 모친상일 때
③ 부모가 모두 돌아가셨을 때
(3) 사초전 산신에 산신축(莎草前 山神祝)
(4) 사초후 묘전에 종료축(莎草後 終了祝)
(5) 입석전 산신에 산신축(立石前 山神祝)
(6) 입석후 묘전에 종료축(立石後 終了祝)
(7) 단갈입석 후 묘전에 종료축(單碣立石後 終了祝)
(8) 사초입석 후 묘전에 종료축(莎草立石後 終了祝)
용도별 축문.
1) 先塋祝(선영축)
조상묘 옆에 후손묘 쓸 때 조상묘에 告하는 것이 先塋祝이다. ‘이곳에 들어온다’고 알리는 일명 告由祝
유세차 당년태세 당월 초하루일진 삭 당일일진 현손 ○○감소고우
현 고조고학생부군
현 고조비유인 전주 최씨지 묘
금위 증손○○ 영건택조 근이주과 용신 건고 근고
維歲次 壬午 四月 庚辰朔 二十一日庚子 玄孫○○ 敢昭告于
顯 高祖考 學生府君
顯 高祖妣 孺人 全州 崔氏之 墓
今爲 曾孫 ○○ 營建宅兆 謹以酒果 用伸 虔告 謹告
玄孫 ○○ : 조상 묘와 상주의 관계이다.
조상 묘가 상주의 고조이면 현손으로 써야한다.
조상 묘가 상주의 6대조이면 6대손, 5대조이면 5대손, 고조이면 현손 (4대손), 증조이면 증손, 조부이면 효손으로 써야 한다.
曾孫○○ : 조상 묘와 사망자의 관계이다.
조상 묘가 사망자의 증조이면 증손으로 써야 한다.
조상 묘가 사망자의 6대조이면 6대손, 5대조이면 5대손, 고조면 현손(4대손), 증조이면 증손, 조부이면 효손으로 써야 한다.
※주의: 현손이라고 쓴 것은 조상 묘와 상주와의 관계 때문이고 증손이라고 쓴 것은 조상 묘와 사망자와의 관계 때문이다.
단 사망자가 여자일 경우에는 曾孫○○ 라고 쓰지 않고 曾孫婦 孺人 淸州韓氏 라고 써야한다.
조상 묘가 사망자의 시(媤)6대조이면 6대손부, 시5대조이면 5대손부, 시고조면 현손부(4대손부), 시증조이면 증손부, 시조부이면 손부로 써야 한다.
① 合窆(합폄)일때.
“顯 高祖考 學生府君
顯 高祖妣 孺人 全州 崔氏之 墓“ 라고 쓰고
② 合窆이 아닐 때.
考位의 墓만 있을 때는 “顯 高祖考 學生 府君之 墓” 로,
配位의 墓만 있을 때는 “顯 高祖妣 孺人 全州 崔氏之 墓” 라고 쓴다.
③ 사망자의 考墓나 妣墓가 先塋에 있을 때는 營建宅兆대신 다음과 같이 쓴다.
㉮ 先塋에 考墓가 있고 妣가 사망했을 때 ‘合窆于學生昌寧成氏之墓,라고 쓴다
㉯ 先塋에 妣墓가 있고 考가 사망했을 때 ‘合窆于孺人淸州韓氏之墓’라고 쓴다.
※나의 6대조 = 나는 6대손(나는 6대의 손을 줄임)
2) 合葬祝(합장축)
(1) 조상 묘 옆의 먼저 쓴 부친묘(考墓)를 헐고 모친상을 치르려면 부친묘를 파묘하기 전에 이 고유축을 올려야 한다.
유세차 당년태세 당월 초하루일진 삭 당일일진 고애자○○감소고우
현 고학생부군지묘. ○○죄역 흉흔 선비 견배 일월 불거 장기 이계 금일합부 우묘좌 호천망극 근이청작 용신건고근고
※○○안에는 상주이름을, 선비는 유인 청주 한씨로 써도 된다. ※부친상 상주는 고자, 모친상 상주는 애자
維歲次 壬午 五月 庚戌朔 初二日辛亥 孤哀子○○ 敢昭告于
顯 考學生府君之 墓
○○罪逆 凶釁 先妣見背 日月不居 葬期已屆 今日合祔于墓左 昊天罔極 謹以淸酌 用伸 虔告 謹告
※○○에는 喪主名을,先妣는 孺人淸州 韓氏로 써도된다.
※父親喪: 孤子, 母親喪: 哀子
(2) 조상묘 옆의 먼저 쓴 모친묘(妣墓)를 헐고 부친상을 치루려면 모친묘를 파묘하기 전에 이고유축을 읽어야 한다.
유세차 당년태세 당월 초하루일진 삭 당일일진 고․애자○○감소고우
현 비유인청주한씨지묘. ○○죄역 흉흔 선고 견배 일월불거 장기 이계 금일합부 우묘우 호천망극 근이청작 용신 건고 근고
※○○안에는 상주이름을, 선고는 학생부군 창녕성공으로 써도 된다.
維 歲次 壬午 五月 庚戌朔 初二日 辛亥 孤․哀子(孝子)
○○敢昭告于.
顯 妣孺人淸州韓氏之 墓.
○○罪逆凶釁 先考見背 日月不居 葬期已屆 今日合祔 于墓右 昊天罔極 謹以淸酌 用伸 虔告 謹告
※○○안에는 喪主이름을, 先考는 學生府君昌寧成公으로 써도 된다.
(3) 먼저 쓴 백부묘(伯父墓)를 헐고 백모상(伯母喪)을 치르기 위해 백부묘 파묘 전에 조카가 올리는 고유축
유세차 당년태세 당월 초하루일진 삭 당일일진 질○○감소고우
현 백부학생부군지묘
금 백모유인밀양박씨 이어 금월○○일 손세 장어 금일행 합장지례 불승감통 근이청작 용신 건고 근고
維歲次 壬午 五月 庚戌朔 初二日 辛亥 姪○○ 敢昭告于
顯 伯父學生府君之 墓
今 伯母孺人密陽朴氏 已於今月○○日 損世 將於今日 行合葬之禮 不勝感痛 謹以淸酌 用伸 虔告 謹告
(4) 먼저 쓴 백모묘(伯母墓)를 헐고 백부상(伯父喪)을 치르기 위해 백모묘 파묘 전에 조카가 올리는 고유축
유세차 당년태세 당월 초하루일진 삭 당일일진 질○○감소고우
현 백모유인밀양박씨지묘
금 백부 창녕성공 이어 금월○○일 손세 장어 금일행 합장지례 불승감통 근이청작 용신 건고 근고
※질○○는 사망자와 고유제를 올리는 사람과의 관계다. 장조카면 장질○○, 오촌조카면 당질○○이라고 쓴다.
維歲次 壬午 五月 庚戌朔 初二日 辛亥 姪○○ 敢昭告于.
顯 伯母孺人密陽朴氏之 墓.
今 伯父 昌寧成公 已於今月○○日 損世 將於今日 行合葬之禮 不勝感痛 謹以淸酌 用伸 虔告 謹告
※姪○○는 사망자와 고유제 올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쓰되 장조카면 長姪○○, 오촌조카면 堂姪○○이라고 쓴다.
3) 移葬 山神祝(이장 산신축)
(1) 先 山神祝(선 산신축):천광을 파기 전 산신께 고하는 축. 일명 개토제
유세차 당년태세 당월 초하루일진 삭 당일일진 유학○○○감소고우
토지지신 금위 학생창녕성공○○지묘 영건택조
신기보우 비무후간 근이청작 포해 지천우신 상향
※유학 ○○은 자손이 아니라도 祭를 올릴 수 있다.
합장할경우 영건택조대신 ‘유인 동성이씨지묘’라고 쓴다.
동일선영내에 여러기의 묘가 들어올 경우 고(考)와 비(妣)를 모두 기재한다.
維歲次 壬午 五月 庚戌朔 初二日 辛亥 幼學○○○敢昭告于.
土地之神 今爲 學生昌寧成公○○之墓 營建宅兆
神其保佑 俾無後艱 謹以淸酌脯醢 祗薦于神 尙饗
※幼學 ○○은 子孫이 아니라도 祭를 올릴 수 있다.
合葬할경우 營建宅兆대신 ‘孺人東城李氏 之墓’라고 쓴다.
同一先塋내에 여러基의 墓가 들어올 경우 考와 妣를 모두 記載한다.
(2) 後 山神祝(후 산신축):묘를 쓴 후 산신께 고하는 축
유세차 당년태세 당월 초하루일진 삭 당일일진 유학○○○감소고우
토지지신 금위 학생창녕성공 건자유택 신기보우 비무후간 근이청작 포해 지천우신 상향
※합장할 경우 건자유택 대신‘유인 동성이씨 금위장필 신기보우...’라고 쓴다.
維歲次 壬午 五月 庚戌朔 初二日 辛亥 幼學○○○敢昭告于
土地之神 今爲 學生昌寧成公 建玆幽宅 神其保佑 俾無後艱 謹以淸酌脯醢 祗薦于神 尙饗
※合葬할 경우 建玆幽宅 대신‘孺人 東城李氏之墓 今爲葬畢 神其保佑...,라고 쓴다.
4) 平土祝(평토축)
(1) 當日 新墓平土祝(당일 신묘평토축 : 신주를 만들 때 )
당일 날 단위의 신묘 만든 후 올리는 평토축
유세차 당년태세 당월 초하루일진 삭 당일일진 고․애자(효자)○○감소고우
현 고학생부군(부친상 일 때)
현 비유인 청주한씨(모친상 일 때)
형귀둔석 신반실당 신주미성
복유존영 사구종신 시빙시의
※부친상 상주는 고자, 모친상 상주는 애자
*신주를 만들지 않을 때의 평토축은「....신반실당 복유존영 의고시안」으로 쓴다.
維 歲次 壬午 五月 庚戌 朔 初二日 辛亥 孤.哀子(孝子)
○○敢昭告于.
顯 考學生府君(父親喪일 때)
顯 妣孺人 淸州韓氏(母親喪 일 때)
形歸窀穸 神返室堂 神主未成
伏惟尊靈 舍旧從新 是憑是依.
※父親喪 喪主는 孤子, 母親喪 喪主는 哀子.
*神主를 만들지 않을 대의 平土祝은「....神返室堂 伏惟尊靈 依故是安」으로 쓴다.
(2) 合葬後 平土祝(합장후 평토축)
다른 곳에 있는 구묘를 파서 오늘 초상칠 신묘에 합장할 경우 초상친 신묘에 읽는 축
유세차 당년태세 당월 초하루일진 삭 당일일진 고․애자(효자)○○감소고우.
현 비유인 진주강씨지묘(유인묘는 구묘)신개유택 합부(쌍분이면 쌍분)이 선고 학생부군 사필봉영 복유존영 영안체백
維 歲次 壬午 五月 庚戌朔 初二日 辛亥 孤․哀子(孝子)
○○敢昭告于.
顯 妣孺人晉州姜氏之墓(孺人墓는 旧墓)新改幽宅 合祔(쌍분이면 쌍분)以先考學生府君 事畢封塋 伏惟尊靈 永安體魄
5) 旧墓破墓祝(구묘파묘축)
구묘를→초상칠묘로 이장합장하기 위한 구묘파묘 때 축
구묘 유골을 초상칠묘로 이장합장 하기 위해 구묘를 파묘 할 때 이 축을 읽는다.
유세차 당년태세 당월 초하루일진 삭 당일일진 고․애자(효자)○○감소고우
현 고학생부군지묘(이장해야 할 구묘)금개장우
현 비유인 청주한씨지묘(그대로 있을 묘)
행합장(쌍분이면 쌍분이라고 쓴다)지례 감선 파분 복유존영 물진물경
維歲次 壬午 五月 庚戌 朔 初二日 辛亥 孤․哀子(孝子)
○○敢昭告于.
顯 考學生府君之墓(移葬해야 할 旧墓)今改葬于
顯 妣孺人淸州韓氏之墓(그대로 있을 묘)
行合葬(雙墳이면 雙墳이라고 쓴다)之禮 敢先破墳 伏惟尊靈 勿震勿驚
6) 先葬墓 破墓祝(선장묘 파묘축)
초상칠 체백 또는 타지구묘유골을→미리써진 묘에 합장하거나 쌍분을 만들 때 미리써진 묘에 읽는 고유축.
(1) 미리 써진 선장고묘(先葬考墓)를 파묘 할 때의 축
유세차 당년태세 당월 초하루일진 삭 당일일진 고․애자(효자)○○감소고우
현 고학생부군지묘. 죄역 흉흔 선비 견배 일월불거 장기이계 장이금일(또는 합봉일)
합봉 우묘좌 호천망극 근이청작 용신 건고 근고
維歲次 壬午 五月 庚戌朔 初二日 辛亥 孤․哀子(孝子)
○○敢昭告于.
顯 考學生府君之墓.罪逆 凶釁 先妣 見背 日月不居 葬期已屆 將以今日(또는 合封日)
合封 于墓左 昊天罔極 謹以淸酌 用伸 虔告 謹告
(2) 미리 써진 선장비묘(先葬妣墓)를 파묘 할 때의 축
유세차 당년태세 당월 초하루일진 삭 당일일진 고․애자(효자)○○감소고우
현 비유인청주한씨지묘. 죄역 흉흔 선고 견배 일월불거 장기이계 장이금일합부(또는 합부일) 우묘우 호천망극 근이청작 용신 건고 근고
維 歲次 壬午 五月 庚戌 朔 初二日 辛亥 孤․哀子(孝子)
○○敢昭告于.
顯 妣孺人淸州韓氏之 墓.
罪逆 凶釁 先考 見背 日月不居 葬期已屆 將以今日(또는 合祔日)合祔于墓右 昊天罔極 謹以淸酌 用伸 虔告 謹告
7) 移葬祝(이장축)
(1) 구묘 있는 선영의 최존 일위에 ‘떠난다’고 고하는 고유축
유세차 당년태세 당월 초하루일진 삭 당일일진 5대손 ○○감소고우
현 5대조고 학생부군
현 5대조비 유인 연일 정씨지 묘
증이 조고(비) 학생부군 부장우차 공유타환 장계폄천 우타소 근이청작 포해 지천우신 상 향
*참고사항.
① 5대손은 최존 일위와의 관계이며 조고(비)는 제주(5대손)와의 관계임
② ‘공유타환’을 ‘택조불리’로...,
③ ‘근이청작 포해 지천우신 상 향’을 ‘근이주과 용신 건고 근고’...로도 쓴다.
維歲次 壬午 五月 庚戌朔 初三日 壬子 五代孫○○敢昭告于
顯 五代祖考學生府君
顯 五代祖妣孺人延日鄭氏之墓
曾以 祖考(妣) 學生府君 祔葬于此 恐有他患 將啓窆 遷于他所 謹以淸酌 脯醢 祗遷于神 尙饗
*참고사항
① 五代孫은 최존 일위와의 관계이며 祖考(妣)는 祭主(五代孫)와의 관계임
② ‘恐有他患’을 ‘宅兆不利’로...,
③ ‘謹以淸酌 脯醢 祗遷于神 尙 饗’을 ‘謹以酒果 用伸 虔告 謹告’...로도 쓴다.
(2) 구묘 파묘전 산신축(山神祝)
① 考를→ 妣에 합장시킬 때
유세차 당년태세 당월 초하루일진 삭 당일일진 유학○○○감소고우
토지지신 금위 학생 진주강공 금위 합부 유인 진주하씨지묘 장계폄천 우타소 근이청작 지천우신 상향
維歲次 壬午 五月 庚戌朔 初二日 辛亥 幼學○○○敢昭告于
土地之神 今爲 學生 晉州姜公 合祔孺人晉州河氏之墓 將啓窆 遷于他所 謹以淸酌 祗薦于神 尙饗
② 妣를→ 考에 합장시킬 때
유세차 당년태세 당월 초하루일진 삭 당일일진 유학○○○감소고우
토지지신 금위 유인 진주하씨 합부 학생 진주강공지묘 장계폄천 우타소 근이청작 지천우신 상향
維歲次 壬午 五月 庚戌朔 初二日 辛亥 幼學○○○敢昭告于
土地之神 今爲 孺人 晉州河氏 合祔 學生 晉州姜公之墓 將啓窆遷于他所 謹以淸酌 祗薦于神 尙 饗
③ 통상적 이장산신축(이곳은 나쁘다 딴 곳으로 가련다.)
유세차 당년태세 당월 초하루일진 삭 당일일진 유학○○○감소고우
토지지신 금위학생 진주강공(또는 유인진주 하씨)복택자지 공유타환 장계폄천 우타소 근이청작 지천우신 상향
維歲次 壬午 五月 庚戌朔 初二日辛亥 幼學○○○敢昭告于
土地之神 今爲 學生晉州姜公(또는孺人晉州 河氏)卜宅玆地 恐有他患 將啓窆遷于他所 謹以淸酌 祗薦于神 尙 饗
※‘합폄’으로 장사를 치루려면 ‘금위합부 신기우지 상 향’으로 써야한다.
♧합부 합봉 합폄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이 다르나 한 봉분안에 고와 비를 함께 장한다는 뜻은 같다.
‘합부’는 합장이다. 즉 부부를 한 무덤에 장사한다는 뜻
‘합봉’은 합해서 흙을 쌓는다. 합해서 봉을 만든다는 뜻
‘합폄’은 합해서 하관(폄) 한다는 뜻이다.
※‘合窆’으로 葬事를 치르면 ‘今爲合祔 神其佑之 尙 饗’으로 써야한다.
♧合祔 合封 合窆의 辭典的 意味는 다음과 같이 다르나 한 봉분안에 考와 妣를 함께 葬한다는 뜻은 같다.
‘合祔’는 合葬이다. 즉 夫婦를 한 무덤에 葬事한다는 뜻
‘合封’은 合해서 흙을 쌓는다 .合해서 封을 만든다는 뜻
‘合窆’은 合해서 下棺(窆) 한다는 뜻이다.
(3) 구묘 파묘 개토축
유세차 당년태세 당월 초하루일진 삭 당일일진 증손○○감소고우
현 증조고 학생부군 장우자지 세월자구 체백불녕 금장개장 감선파분 복유존영 물진물경
묘 쓴지가 오래되지 않았을 경우는 ‘장우자지 세월자구 체백불녕’을 ‘택조불리 공유타환’으로 바꿔쓴다.
다만 합폄이 목적이면 다음과 같이 쓴다.
유세차 당년태세 당월 초하루일진 삭 당일일진 증손 ○○감소고우
현 증조고 학생부군 장이 금일 합봉(합부)우
현 증조비 유인 전주 최씨지묘 금장 계묘 감선파분 복유존영 물진물경
維歲次 壬午 五月 庚戌朔 初二日 辛亥 曾孫○○敢昭告于
顯 曾祖考學生府君 葬于玆地 歲月玆久 體魄不寧 今將改葬 敢先破墳 伏惟尊靈 勿震勿驚
墓 쓴지가 오래되지 않았을 경우는 ‘將于玆地 歲月玆久 體魄不寧’을 ‘宅兆不利 恐有他患’으로 바꿔 쓴다.
다만 合窆이 目的이면 다음과 같이 쓴다.
維 歲次 壬午 五月 庚戌朔 初二日 辛亥 曾孫○○敢昭告于
顯 曾祖考 學生府君 將以今日 合封(合祔 合兆)于
顯 曾祖妣孺人全州崔氏之墓 今將 啓墓 敢先破墳 伏惟尊靈 勿震勿驚
(4) 신묘가 들어갈 선영의 최존 일위에 ‘들어간다’고 고하는 고유축
유세차 당년태세 당월 초하루일진 삭 당일일진 7대손 ○○감소고우.
현 7대조고학생부군
현 7대조비 유인 창녕조씨지묘 자이(○대조고, ○대조비 등 이장해올 고와 비를 모두 열거)장 개장우차 근이청작포과 용신 건고 근고
維歲次 壬午五月 庚戌朔 初二日 辛亥 七代孫○○ 敢昭告于
顯 七代祖考學生府君
顯 七代祖妣孺人昌寧曺氏之墓 玆以(○代祖考, ○代祖妣 等 移葬해 올 考와 妣를 모두 列擧)將改葬于此所 謹以淸酌 脯果 用伸 虔告 謹告
(5) 신묘를 만들기 전 산신축
유세차 당년태세 당월 초하루일진 삭 당일일진 유학○○○감소고우
토지지신 금위 학생 창녕성공 택조불리 장개장우 차소 신기보우 비무후간 근이청작 포과 지천우신 상 향
維歲次 壬午 五月 庚戌朔 初二日 辛亥 幼學○○○敢昭告于
土地之神 今爲 學生昌寧成公 宅兆不利 將改葬于 此所 神其保佑 俾無後艱 謹以淸酌脯果 祗薦于神 尙饗.
(6) 신묘 만든 후 산신에 고하는 산신축
유세차 당년태세 당월 초하루일진 삭 당일일진 유학○○○감소고우
토지지신 금위 학생진주하공 건자택조 신기보우 비무후간 근이청작 포과 지천우신 상 향
합폄이면 ‘건자택조’를 ‘금위합장’으로 쓴다.
維歲次 壬午 五月 庚戌朔 初二日 辛亥 幼學○○○敢昭告于
土地之神 今爲 學生晉州河公 建玆宅兆 神其保佑 俾無後艱 謹以淸酌脯果 祗薦于神 尙饗.
※合窆이면 ‘建玆宅兆’를 ‘今爲合葬’으로 쓴다.
(7) 신묘에 제관들의 제주축(평토축)
유세차 당년태세 당월 초하루일진 삭 당일일진 고․애자(효자) ○○감소고우
현 조고학생부군(또는 현조비유인진주정씨) 신개유택 사필봉영 복유존영 영안체백
維歲次 壬午 五月 庚戌朔 初二日 辛亥 孤․哀子(孝子)
○○敢昭告于.
顯 祖考學生府君(또는 顯祖妣孺人晉州鄭氏) 新改幽宅 事畢封塋 伏惟尊靈 永安體魄
8) 葬外祝(장례 이외의 축)
(1) 우제축(虞祭祝): 初虞, 再虞, 三虞가 있다
초우제 : 장례당일 귀가한 후 제를 올린다. 祫事(협사)
재우제 : 초우후 乙辛丁癸일에 제를 올린다. 虞事(우사)
삼우제 : 재우후 甲庚丙壬일에 제를 올린다. 成事(성사)
① 부친상일 때
유세차 당년태세 당월초하루일진 삭 당일일진 고자(효자)○○감소고우
현 고학생부군 일월불거 엄급 초우(재우면 재우, 삼우면 삼우) 숙흥야처 애모불녕 근이청작 서수 애천 협사(재우면 우사, 삼우면 성사) 상 향
維歲次 壬午 五月 庚戌朔 初二日 辛亥 孤子(孝子)○○敢昭告于
顯 考學生府君 日月不居 奄及初虞(再虞면 再虞, 三虞면 三虞) 夙興夜處 哀慕不寧 謹以淸酌庶羞 哀遷祫事 (再虞면 虞事, 三虞면 成事) 尙饗
② 모친상일 때
유세차 당년태세 당월초하루일진 삭 당일일진 애자(효자)○○감소고우
현 비유인청주한씨 일월불거 엄급 초우(재우면 재우, 삼우면 삼우) 숙흥야처 애모불녕 근이청작 서숙 애천 협사(재우면 우사, 삼우면 성사) 상 향
維 歲次 壬午 五月 庚戌朔 初二日 辛亥 哀子(孝子)○○敢昭告于
顯 妣孺人淸州韓氏. 日月不居 奄及初虞(再虞면 再虞, 三虞면 三虞) 夙興夜處 哀慕不寧 謹以淸酌庶羞 哀遷祫事 (再虞면 虞事, 三虞면 成事) 尙饗
③ 부모가 모두 돌아가셨을 때.
유세차 당년태세 당월초하루일진 삭 당일일진 고․애자(효자)○○감소고우
현 고학생부군
현 비유인청주한씨 일월불거 엄급 초우(재우면 재우, 삼우면 삼우) 숙흥야처 애모불녕 근이청작 서수 애천 협사(재우면 우사, 삼우면 성사) 상 향
維歲次 壬午 五月 庚戌朔 初二日 辛亥 孤․哀子(孝子)○○敢昭告于
顯 考學生府君.
顯 妣孺人淸州韓氏. 日月不居 奄及 初虞(再虞면 再虞, 三虞면 三虞) 夙興夜處 哀慕不寧 謹以淸酌庶羞 哀遷祫事 (再虞면 虞事, 三虞면 成事) 尙饗
(2) 삼우제해상축(三虞祭解喪祝): 一名 李翁解喪祝이다.
① 부친상일 때
유세차 당년태세 당월 초하루일진 삭 당일 일진 고자(효자)○○감소고우.
현 고학생부군 일월불거 엄급 해상소대상 효심부지 삼일종상 죄하망극 근이청작 용신 건고 근고
維歲次 壬午 五月 庚戌朔 初二日 辛亥 孤子(孝子)○○敢昭告于
顯 考學生府君 日月不居 奄及 解喪 孝心不至 三日終喪 罪何罔極 謹以淸酌 用伸 虔告 謹告
② 모친상일 때
유세차 당년태세 당월초하루일진 삭 당일일진 애자(효자)○○감소고우
현 비유인청주한씨 일월불거 엄급 해상 효심부지 삼일종상 죄하망극
근이청작 용신 건고 근고
維歲次 壬午 五月 庚戌朔 初二日 辛亥 哀子(孝子)○○敢昭告于
顯 妣孺人淸州韓氏
日月不居 奄及 解喪 孝心不至 三日終喪 罪何罔極 謹以淸酌 用伸 虔告 謹告
③ 부모가 모두 돌아가셨을 때.
유세차 당년태세 당월초하루일진 삭 당일일진 고․애자(효자)○○감소고우
현 고학생부군
현 비유인 청주한씨 일월불거 엄급 해상 효심불지 삼일종상 죄하망극
근이청작 용신 건고 근고
維歲次 壬午 五月 庚戌朔 初二日 辛亥 孤․哀子(孝子)○○敢昭告于
顯 考學生府君.
顯 妣孺人淸州韓氏
日月不居 奄及 解喪 孝心不至 三日終喪 罪何罔極 謹以淸酌 用伸 虔告 謹告
(3) 사초전 산신에 산신축(莎草前 山神祝)
유세차 당년태세 당월초하루일진 삭 당일일진 유학○○○감소고우.
토지지신 금위 학생 창녕성공지묘
총택붕퇴 장가수치 신기보우 비무후간 근이청작 포과 지천우신 상향
維歲次 壬午 五月 庚戌朔 初二日 辛亥 幼學○○○敢昭告于
土地之神 今爲 學生昌寧成公之墓
塚宅崩頹 將加修治 神其保佑 俾無後艱 謹以淸酌脯果 祗薦于神 尙饗
※사초할 묘에 고유축(莎草할 墓에 告由祝):山神祝보다 먼저 읽는다.
유세차 당년태세 당월 초하루일진 삭 당일일진 증손 ○○감소고우
현 증조고학생부군
현 증조비 유인 창녕조씨지묘
복이봉축 불근 세구퇴비 장가 수즙 복유존영 물진물경 근이청작 용신 건고 근고
維歲次 壬午五月 庚戌 朔 初二日辛亥 曾孫○○ 敢昭告于
顯 曾祖考學生府君
顯 曾祖妣孺人昌寧曺氏之墓
伏以封築不謹 歲久頹圮 將加 修葺 伏惟尊靈 勿震勿驚 謹以淸酌 用伸 虔告 謹告
(4) 사초후 묘전에 종료축(莎草後 終了祝)
유세차 당년태세 당월 초하루일진 삭 당일일진 효손 ○○감소고우
현 조고학생부군
현 조비 유인 동성이씨지묘
기봉기사 구택유신 복유존영 영세시령 근이청작 용신 건고 근고
維歲次 壬午五月 庚戌 朔 初二日辛亥 孝孫○○敢昭告于
顯 祖考學生府君
顯 祖妣孺人東城李氏之墓
旣封旣莎 旧宅維新 伏惟尊靈 永世是寧 謹以淸酌 用伸 虔告 謹告
(5) 입석전 산신에 산신축(立石前 山神祝)
유세차 당년태세 당월초하루일진 삭 당일일진 유학○○○감소고우
토지지신 금위 창녕성공지묘 근구석물 용위묘도 신기보우
비무후간 근이청작 지천우신 상향
維歲次 壬午 五月 庚戌朔 初二日 辛亥 幼學○○○敢昭告于
土地之神 今爲 昌寧成公之墓 僅具石物 用衛墓道 神其保佑 俾無後艱 謹以淸酌 祗薦于神 尙饗
(6) 입석후 묘전에 종료축(立石後 終了祝)
유세차 당년태세 당월 초하루일진 삭 당일일진 효손 ○○감소고우.
현 조고 학생부군
현 조비 유인 동성이씨지묘
복이 사력불체 의물다궐 금구석물 용위묘도 복유존영 시빙시의
※묘 쓴지 3년 이내 입석이면 ‘사력불체 의물다궐’은 쓰지 않는다.
維歲次 壬午 五月 庚戌 朔 初二日 辛亥 孝孫 ○○敢昭告于
顯 祖考學生府君
顯 祖妣孺人東城李氏之墓
伏以 事力不逮 儀物多闕
今具石物 用衛墓道 伏惟尊靈 是憑是依 .
※묘 쓴지 3年 이내 立石이면 ‘事力不逮 儀物多闕’은 쓰지 않는다.
(7) 단갈입석후 묘전에 종료축(單碣立石後 終了祝)
유세차 당년태세 당월 초하루일진 삭 당일일진 효손 ○○감소고우
현 조고 학생부군
현 조비 유인 동성이씨지묘
복이 금구비석 용위묘도 복유존영 시빙시의
※ ‘사력불체 의물다궐’은 쓰지 않는다.
維歲次 壬午 五月 庚戌朔 初二日辛亥 孝孫○○敢昭告于
顯 祖考學生府君
顯 祖妣孺人東城李氏之墓
伏以 今具碑石 用衛墓道 伏惟尊靈 是憑是依
※ ‘事力不逮 儀物多闕’은 쓰지 않는다.
(8) 사초입석후 묘전에 종료축(莎草立石後 終了祝)
유세차 당년태세 당월 초하루일진 삭 당일일진 증손○○감소고우
현 증조고학생부군
현 증조비 유인 창녕조씨지묘
일월유구 묘지붕괴 자이길신 개봉사토 내립석물 이표 영역 근이청작 용신 존헌 상향
維歲次 壬午 五月 庚戌朔 初二日辛亥 曾孫○○敢昭告于
顯 曾祖考學生府君
顯 曾祖妣孺人昌寧曺氏之墓
日月愈久 墓址崩蘾 玆以吉辰 改封莎土 乃立石物 以表塋域 謹以淸酌 用伸 尊獻 尙饗
(9)신차고사및 노제축.
유 세차 임오 육월 기묘삭
초팔일 병술 유학 성재권 감소고우
토지지신 도로지신
금위(以) 소생 승용차 경남 34더 1278호
산타페가 대한민국 방방곡곡 어디를 운행하더라도...........
대한민국 방방곡곡 어느 곳에 주차를 하더라도................
신기보우 비무후간 근이청작 포과 지천(장)우신 상향.
이제今,할爲:이를 위해/이제今,써以:이로써.
천거薦/감출藏.
(9)新車告祀및 路祭祝.
維 歲次 壬午 六月 己卯朔
初八日 丙戌 幼學 成在權 敢昭告于
土地之神 道路之神
今爲(以) 小生 乘用車 경남 34더 1278호
산타페 大韓民國 坊坊曲曲 運行(어디를運行하더라도)
大韓民國 坊坊曲曲 駐車(어느곳에 駐車를 하더라도)
神其保佑 俾無後艱 謹以淸酌 脯果 祗薦(藏)于神 尙饗.
이제今,할爲:이를 위해/이제今,써以:이로써.
천거薦/감출藏.
著者의 註
축문은 제주의 순수한 생각을 한글로써도 되고 한자로써도 된다. 축문에는 왕도가 없다. 쓰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神은 한글과 한자는 물론 세계 각 국어를 다 이해하고 특히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볼 것이라고 믿으면 지나친 것일까? 한자로 잘 지은 축문, 축문을 붓으로 잘 쓴 글씨, 풍성하게 잘 차린 제상, 유창하게 잘 읽는 독축 보다 제주 제관들의 정성과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 神은 사람들의 모든 것을 헤아릴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