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대부분이 조선족과 한족 입니다
이들이 현장에 투입되는 과정은 기능공일 경우 자체 연락망으로 현장에 투입되는데
일반공(흔히 잡부라 칭함)은 인력 .용역 이라 불리는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직업소개소 절반이 넘는 곳에서 그들의 비자도 확인하지 않고 불법 알선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관한 법률 제8조 6항은 직업 안정기관이 아닌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등에관해 선발,알선 또는 그밖에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를 해본후 저가 느낀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정보지에 "외국인 환영 교포환영 몽골인환영"이라는 문구를 증거로 삼아 경찰에 진정한 결과 노동부에서 말하길 위 문구만 갖고 위법을 위반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 입니다
두번째 외국인 알선행위를 진정했을경우에는
이법의 단속권한이 노동부에 있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소관부서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외국인팀입니다 헌데 이법의 위반사항은 사법경찰3~4명
이상이 직업소개소근처에 새벽같이 잠복해 있다가 현장까지 쫒아가 물증을 잡아야 하는데
외국인팀 대부분이 여성분이고 외국인 직업상담이 주된업무입니다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면 자기들은 사법권없어 접수시에는 곧바로 경찰에 이양 한다는것입니다
그러면 이법을 잘 모르는 경찰에서는 내근직 조사계직원이 할당을 받아 처리가 가능 하겠습니까?
더구나 현장에서 자국민 근로자들이 알았다한들 112에 신고하면 경찰도 이법을 잘 몰라 어리둥절 합니다 그러면 신고자가 일일이 나서서 설명을 해야 하니 신분노출 우려로 선뜻 나서지 못합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 법률8조6항은 자국민 보호 조항 이지만 실제로는 아무소용 없는 법이 되어 버렸습니다
현실에 일용직건설노동자가 백만명인데 조선족 방문취업자와 불법체류자가 백만에 육박합니다
이글의 핵심이 뭐냐 하면 말이다
첫째.방문취업제 비자 즉 H-2비자를가진자를직업소개소 에서 알선행위는 불법이다
둘째. 이러한 불법알선 행위를 단속 하는데 있어서 전담반을 편성 하든가?
경찰로 이양시키든가 하라는 건의인데
쓸데 없는 말만 되풀이 하는 당신이 공무원 맞아 !
지금 나하고 장난 하자는 거냐?
신고로 통해 어쩌고 저쩌고~ 이글에 분명 신분 노출이 어쩌고 저쩌고 못봤냐?
이글 읽어 보고나 답변 한거냐?
물론 이내용이 너한테 버거우면 윗선에 보고해서 어찌 한다는 말이 있을것 아냐?
너! 이미 두번째다 한번만 더 이런 무서의한 답변 날리면 ~
첫댓글 가만보니 내글이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가요? 이번엔 공개로 했음
오타났네 ㅋ~ 무성의한 ~
현재는 실제적 활동을 수행하는 초창기라서 많은 회원님들이 동참하지 못하고 있지만, 위와같은 어깨동무님의 선구적 활동이 크나큰 열매를 맺고 국민적 동참을 이끌어내는 날이 올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