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지원 신청 전에 반드시 개인회생신청을 고려하기 바랍니다.
4월이 되니 봄기운이 완연합니다. 계절의 변화와 함께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제도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먼저, 4월 중에 신용불량자제도가 폐지됩니다. 또한 4. 1.부터 영세자영업자 및 청년층의 신용회복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채무자에게 채무조정에 관한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는 하지만 신용회복지원제도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위주의 채무조정제도로서 채무자 맞춤형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제도에 비하여 채무자에게 유리하지 않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신용불량자 제도가 폐지되므로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신용회복지원을 서두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신용회복제도는 협약가입 금융기관채무에 대하여만 조정되고, 원칙적으로 원금탕감을 해주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개인회생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에 의하면 원금을 탕감받을 수 있고, 금융기관 채무 이외에 사금융 등 모든 채무를 포함하여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일반 신용회복신청은 개인회생에 의할 경우 변제율이 100%이며, 월 변제액이 높게 책정되어 부담이 되는 채무자의 경우에만 이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러한 검토없이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다시 8년간 채무변제의 늪에서 헤어날 수 없게 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율이 100%인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인회생신청을 하여야 할 채무자가 잘못하여 일반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세자영업자 및 청년층의 신용회복지원제도는 1년 내지 2년간 부채상환을 유예받고자 하는 채무자에게 유리하지만 그 이후에는 여전히 원칙적으로 8년간 원금을 모두 변제하여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제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추천하는 채무조정안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검토한 후 마지막에 고려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카페의 “다른 제도와 비교하기”(내용을 개편했습니다)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주일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밝은미래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용석, 최복기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