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지연 변호사와 함께하는 가정법률상담 10
질의사례 : 갑과 을은 결혼한 뒤 갑이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고, 을은 직장생활을 하다가 모은 돈으로 ‘주식회사 솜리’를 설립해 운영하던 중 두 사람은 불화를 겪게 되었고, 이에 갑은 을을 상대로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하면서, 을이 설립하여 운영중인 주식회사 솜리 소유의 토지 및 공장은 을의 적극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므로, 그에 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솜리의 적극재산은 모두 을의 갑에 대한 재산분할청구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상담결과 :
가. 을이 설립한 주식회사 솜리를 을이 실질적으로 단독 지배하고 있다고 할 지라도, 회사가 소유하는 토지와 공장 등을 바로 을의 적극재산으로 인정해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고, 회사의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인주주에게 개인적으로 귀속되어 있는 재산가치를 산정하여 이를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므로, 갑의 을에 대한 청구는 주식회사 솜리의 적극재산 중 을(1인주주) 개인에게 귀속되어있는 부분에 한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질의사례와 동일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부부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서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른바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 소유의 재산을 바로 그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주식회사와 같은 기업의 재산은 다양한 자산 및 부채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그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에야 1인 주주에 개인적으로 귀속되고 있는 재산가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의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에 의한 청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개별적인 적극재산의 가치가 그대로 1인 주주의 적극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므4699판결 참조).
다. 이에 따를 때, 본 질의사례에서도 갑은 을이 1인 주주로 실질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 주식회사 솜리의 모든 적극재산(토지 및 공장 등)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고, 다만 기업의 가치를 구성하는 적극 및 소극재산 등을 다양하게 평가한 뒤, 이를 토대로 주식회사 솜리의 재산 중 을의 개인 재산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한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