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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풋살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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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대회 홍보 스크랩 풋살 경기규칙
아파치 추천 0 조회 27 13.01.30 18:41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1. 풋살이란.

풋살은 전세계적으로 2,500만명의 선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미니축구를 말한다. 배구 경기장 규격에 핸드볼경기 규격 골대를 사용하며, 5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실외에서도 할 수 있으나 국제대회시 경기장 바닥을 매끈하고 평평한 나무나 합성소재를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실내 스포츠에 가깝다. 고도의 기술과 순발력, 빠른 판단력, 정교한 패스 등이 요구되며, 축구보다 역동적이기 때문에 축구 선수들의 기술 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축구 팬들의 겨울 사랑을 독차지 할 것으로 보인다.

풋살이란 용어는 국제 경기를 위해 만들어진 국제 용어이다. 스페인어 또는 포르투갈어로 ‘축구'를 의미하는 'FUTbol' 또는 'FUTebol'과 '실내'를 의미하는 프랑스어의 'SALon' 또는 포르투갈어의 'SALa'를 합성하여 만들어졌다.

풋살은 1930년 후안 까를로스 세리아니에 의해 창안되어 1930년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에서 YMCA의 청소년 대회 시 5인제 축구의 형태로 최초 실시되었다.

세리아니가 경기를 창안한 이래로 남미, 특히 브라질에서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풋살 경기를 통해 발전된 기술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스타일로 브라질이 일반 축구장에서 구사하고 있다. 펠레, 지코, 소크라테스, 베베토를 비롯한 수많은 브라질의 수퍼 스타들이 풋살 경기를 통해 기술을 연마했다. 브라질이 세계 풋살의 중추로 군림하면서, 유럽에서 북중미, 카리브해 연안,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등 세계 전역으로 FIFA 주최 대회가 개최되고 있다.

제 1회 국제 풋살 대회는 1965년에 개최된 남미 컵으로 파라과이가 우승하였다. 그 후 1979년까지 6회에 걸쳐 남미 컵이 개최되었는데, 그때마다 브라질이 우승하였다. 브라질은 1980년에 개최된 판아메리칸컵 1회 대회 및 1984년의 2회 대에??우승을 따내 입지를 더욱 굳혔다.

1982년에는 브라질의 상파울로에서 제 1회 FIFUSA 월드컵이 개최되어 브라질이 우승컵을 차지하였다. 1985년 스페인에서 개최된 제 2회 대회에서도 브라질이 재우승을 차지하였으나, 호주에서 1988년에 개최된 제 3회 대회에서는 파라과이가 왕좌를 이어받았다.

FIFA에서는 1987년에 풋살 대회를 채택하여, 1989년 네덜란드에서 제 1회 세계 선수권 대회를 개최하고, 1992년에는 홍콩에서, 1996년에는 스페인에서 2회,3회 대회를 개최하였다. 3번 개최된 FIFA 풋살 선수권 대회에서 브라질이 모두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2. 풋살경기 일반규정

제1조 - 경기장

1. 면적(Dimensions) : 경기장은 직사각형으로 길이 42m이하 25m상이며, 넓이 25m 이하 15m 이상이 되어야 한다. 길이는 언제나 넓이 보다 길어야 한다.

국제경기 : 길이(38-42m), 넓이(18-22m)

2. 경기장 라인 긋는 법(Marking) : 경기장의 라인은 8cm의 명확한 선으로 그러야 한다. 긴 경계선을 터치라인(touch line)이라고 하고 짧은 선을 골 라인(goal line)이라고 한다. 하프라인은 경기장을 가로 질러서 그어야 한다. 경기장 중앙에 적합한 마크를 표시하고 이를 중심으로 반경 3m의 원을 그어야 한다.

3. 페널티 에어리어(Penalty-area): 경기장 양단, 각 골 포스트에서 6cm 떨어진 곳에서 골라인에 직각인 반경 6cm인 일부 원(an arc of a circle)을 그린다. 이 일부 원의 윗부분은 길이 3m의 라인이어야 하며 골 포스트 (goal post) 사이의 골라인(goal line)과 정확하게 평행 이어야 한다. 이 일부 원에 둘려 쌓여진 공간을 페널티 에어리어 라고 부른다.

골라인이 15-16m일때, 일부 원의 반경은 반드시 4m이어야 한다.

4. 페널티 마크(Penalty mark) : 각 골라인의 중점에서 가상선을 따라 6m 떨어진 곳에 적합한 마크를 표시한다.

5. 두번째 페널티 마크(Second penalty mark) : 각 골라인의 중점에서 12m 떨어져서 골 라인과 직각으로 가상선을 따라 적합한 마크를 표시한다.

6. 선수교체 지역(Subsititution zone) : 중앙선의 양쪽으로 3m 떨어지고 후보 선수 벤치(bench)가 있고 터치라인에서 수직으로 되는 곳에 80cm길이 (필드(field) 안으로 40cm, 필드 밖으로 40cm)의 두 라인을 그린다. 교체 시선수들은 이 두 80cm라인 사이에서 필드로 출입해야 한다.

7. 골대(Goals) : 골대는 골라인의 중앙에 3m거리(안쪽거리)로 두개의 포스트를 세우되 그 포스트 위에 수평의 크로스바를 연결시키고 크로스바 하단의 높이를 지상에서 2m로 한다. 크로스바의 넓이와 두께는 8cm이여야 한다. 네트는 골 뒤쪽에 포스트와 크로스바에 부착해야 한다. 하단은 커브로 된 대나 다른 적합한 것으로 지탱해야 한다.

8. 경기장 표면 : 경기장 표면은 매끈하고 평평하여야 하며 마모되지 않아야 한다. 시멘트나 탈맥은 피하고 나무나 합성소재를 쓰는 것이 좋다.

※ 천연잔디, 인공잔디, 흙의 사용은 허용되어 있으나 국제경기에서는 안된다.

※ 골네트 : 대마나 황마, 나일론은 허용된다. 나일론 실이 대마나 황마보다 가늘어서는 안된다.


 

제2조 - 볼(The Ball)

1. 국제경기에서 필터볼은 허용되지 않는다.

볼의 원주는 최소 62㎝에서 최대 64㎝이다. 게임의 시작부터 볼의 무게는 최소 390g에서 최대 430g이다.

2. 볼을 2m높이에서 떨어 뜨렸을때 첫번 리바운드는 최소 55cm에서 최대 65cm 이하로 튀어야 한다.

3. 국제경기를 제외하면 조금 덜 튀는 #5볼이나 무거운 볼등도 사용 가능 하다.

4. FIFA 경기와 연맹의 후원 아래있는 경기에서는 위의 규칙이 적용된다. 볼의 사용 승인은 다음의 최소 의무사항이 지켜질 때이다. 공식적 “FIFA 공인” 로고 공식적 “FIFA 검증” 로고 <참조 “ International Matchball Standards” > 이외의 경우에는 규칙2조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심판의 허락 없이 경기 도중에 셈?바꿀 수 없다.


 

제3조 - 경기자의 수(Number of Players)

1. 각팀은 5명으로 구성되며, 그중 1명은 의무적으로 골키퍼가 된다.

◆ 경기를 시작하는데 각팀의 최소 인원수는 5명이어야 한다. 만약 경기 도중 선수가 퇴장 당해 한팀의 선수가 2명도 안될 경우 그 경기는 그만두어야 한다. (Abandoned)

2. 교체는 FIFA, 대륙연맹, 국가협회의 공식적 경기 규칙대로 행해진다.

3. 선수교체는 7명까지 가능하다.

4. 빠른 선수교체는 숫자에 제한이 없으나, 골 키퍼는 경기가 중단 됐을 때에만 교체가 가능하다. 한번 교체 되었던 선수도 교체 되어 경기장에 들어갈 수 있다.

5. 빠른 선수교체는 볼이 플레이 중이고, 다음의 사항이 지켜 질때에만 가능하다.

a. 선수가 경기장을 떠날 때에는 선수교체선을 통해 나가야 한다.

b. 선수가 경기장으로 들어 올 때는 교체선수가 완전히 선수교체선의 터치라인을 지났을때 해야磯?

c. 선수교체는 심판의 권한으로 조정 할수 있다.

d. 교체선수가 일단 경기장 안으로 들어오면 교체가 완료됨으로, 교대되어 나가는 선수는 더 이상 경기를 할수 없다.

6. 골 키퍼의 교체는 어느 선수와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반드시 미리 심판에게 요청해야 하고 교체는 경기가 중지되었을 때에 가능하다.

◈ 벌 칙 ◈

a. 위의 6번 규칙의 위반으로 경기가 중단 되지는 않는다. 볼이 아웃 오브 플레이가 되면 주의를 받는다.

b. 빠른 선수 교체시, 교체되어 들어오는 선수가 교체되어 나가는 선수가 완전히 나가기 전에 들어 올 때는 심판이 경기를 중단 시킨다. 이때 주심은 교체되어 나가는 선수에게 나가라고 지시하며, 들어오는 선수에게 경고를 줄 수있다. 그리고, 상대편에게 볼이 있던 자리에서 간접 프리킥을 준다. 그러나, 만약 볼이 패널티 에어리어 안에 있으면, 볼이 있던 곳에서 가장 가까운 6m라인에서 간접 프리킥을 한다.

c. 만약, 빠른 선수 교체시 들어오고 나가는 선수교체가 선수 교체지역이 아닌 곳에서 이루어 지면 주심은 게임을 중단 시킬 수 있다. 주심은 규칙을 어긴 선수에게 경고를 주고 상대편에게 간접 프리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볼이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 있으면, 볼이 있던 곳에서 가장 가까운 6m라인에서 간접 프리킥을 한다.


 

제4조 - 경기자의 장비(Players' Equipment)

1. 선수는 다른선수에게 위험한 어떠한 것도 착용 할수 없다.

2. 일반적인 경기자의 장비는 셔츠, 반바지, 양말, 정강이 보호대, 그리고 신발이다. 신발은 밑창이 고무나 그와 유사한 재료로 만들어진 캔바스나 부드러운 가죽 트레이닝 신발, 체조 신발이 허용 된다. 신발의 사용은 의무적이다.

◆ 정강이 보호대는 반드시 전체가 양말로 완전히 덮어져야 하며, 보호대로 사용 가능한 재료는 고무, 플라스틱, 폴리우레탄 또는 이와 유사한 원료로 만들어져야 한다.

3. 선수의 셔츠에는 번호가 있어야 하고 같은 팀의 선수끼리는 다른 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4. 골 키퍼는 긴 바지 착용이 허용된다. 골 키퍼는 심판이나 다른 선수들과 구별되는 색상의 옷을 입을 수 있다.

◈ 벌 칙 ◈

실수로 인한 장비 착용 상태가 위반 될 때는 제대로 착용을 위해서나 빠진 장비를 얻기 위해 나가게 되고 심판의 검사를 받기 전에는 경기장 안으로 들어 올 수 없다. 선수는 볼이 정지 될 시에만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다.


 

제5조 - 주심(Main Refree)

주심은 경기시 그 경기를 주관하도록 임명된다. 주심의 권한은 “게임의 법칙”에 명시 되어 있고, 그가 경기장에 들어 오자마자 그의 권한은 실효를 발휘하며, 떠나면 없어진다.

경기 중에는 비록 경기가 잠시 중단되거나 볼이 아웃 오브 플레이가 되어도 주심은 벌칙을 줄 수 있다. 주심의 결정은 경기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이다.

◆ 만약, 주심과 부심이 동시에 파울을 불렀고 어느 팀에게 어드벤테지를 줄 것 인지에 대해 의견 차가 있다면 주심의 결정에 우선권이 있다.

◆ 주심과 부심은 선수에게 주의를 주거나 퇴장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주심과 부심 사이에 의견의 차이가 있을 시에는 주심의 결정이 우세하다.

◈ 주심은 ◈

a. 경기 규칙을 시행한다.

b. 벌칙을 범한 상대팀에게 어드벤테지를 줄 수 있다.

c. 경기 시작 전,후반 동안의 모든 사건을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d. 계시원이 없을 때 시간을 측정 할 수 있다.

e. 관중의 방해나 어떤 문제로 인해 규칙이 위반될 경우에는, 게임을 중단 시키거나 연기하거나 끝낼 수 있다. 이런 경우 주최국에 자세한 리포터를 제출 해야 하며 규정 된 시간 내에 국제연맹의 동의가 이루어 져야 한다.

f. 주심이 경기장에 들어온 순간부터 반칙이나 옳지 못한 행위, 비신사적 행위를 한 선수에 대해 경고를 할 수 있고 계속 벌칙을 지속할 경우 경기?참가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주최국에 반칙한 선수의 이름을 알려야 하며 규정 된 시간 내에 국제연맹의 동의가 이루어 져야 한다.

g. 경기자와 부심 이외 누구도 주심의 허락 없이는 경기장에 들어 갈 수 없다.

h. 선수가 심각하게 다쳤다고 판단 할 때 경기를 중단 시킬 수 있다. 이때 될수 있는 대로 빨리 선수를 경기장 밖으로 내보내고 즉시 경기를 시작한다.

i. 위험한 행동이나 심한 파울 또는 모욕적인 말을 하는 선수를 퇴장 시킬 수 있다.

j. 경기가 중단되어 다시 시작될때 시작하는 신호을 한다.

k. 경기를 위하여 주어진 볼이 제2조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 - 부심(The Assistant Refree)

부심은 경기장에서 주심의 반대쪽을 주관한다.

◆ 국제경기에서 부심은 필수 요소이다.

부심의 권한은 규칙5조(d)를 제외하고는 같다. 그밖에, 규칙5조(e)의 첫 부분인 “규ㅐ?위반될 때 경기를 중단 시킬 수 있는 자유 재량권을 가진다.

◆ 만약, 주심과 부심이 동시에 파울을 선언했고 어느 팀에게 어드벤테지를 줄 것 인지에 대해 의견 차가 있다면 주심의 결정에 우선권이 있다. (규칙5) 주심과 부심은 선수에게 주의를 주거나 퇴장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주심과 부심 사이에 의견의 차이가 있을 시에는 주심의 결정이 우세하다.(규칙 5)

◈ 부심은 ◈

a. 계시원이 없이 경기가 진행될 때 퇴장 당한 선수의 2분 퇴장시간을 체크 한다.

b. 빠른 선수교체가 제대로 이루어 지는지 확인한다.

c. 1분 작전타임을 체크한다.

부심이 부당한 참견이나 방해를 할때, 주심은 부심의 임무를 면제하고 새로운 부심을 대치 지명하게 하며 책임있는 위원회에 그 문제를 보고한다.

부심은 주심과 소리가 다른 호루라기를 갖춘다.


 

제7조 - 계시원(Timekeeper)

계시원은 경기장 중앙선 바깥에 선수 교체지역과 같은 쪽에 위치한다.

◆ 국제경기에서 계시원은 필수 요소이다.

◈ 계시원은 ◈

a. 규칙 8조의 조항이 잘 지켜지는지 경기시간을 확인한다.

- 킥 오프(kick-off), 킥인(kick-in), 골 치우기(a goal clearance), 코너 킥(corner kick), 프리 킥(free kick), 첫 번째나 두 번째 패널티 마크(penalty mark)로부터 킥(kick), 작전타임이나 드롭볼(a dropped ball) 의 경우 시간을 재기 시작한다.

- 볼이 아웃 오브 플레이(out of play)될때 계측시계를 정지한다.

b. 선수가 퇴장 당했을때 2분 퇴장시간을 계산한다.

c. 전반 끝, 경기의 끝, 연장시간의 끝을 호르라기나 주심이 사용하는것과 다른 소리나는 시그널(signal)로 알린다.

d. 각 팀(team)의 잔여 작전타임 횟수를 주심과 팀에게 알리고 작전타임 요청시 허락을 표시한다.(규칙 제8조4항 참조)

e. 심판들에게 받은 각 팀(team)의 전후반 처음 5개의 파울(foul)을 기록한다.

f. 경기중지와 이유를 기록한다. 득점자, 주의를 받거나 퇴장당한 선수의 수, 작전타임과 경기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기록한다. 주심은 계시원의 부당한 행위나 방해 시 그 임무를 면제하고 다른 계시원을 임명하도록 주선해야 하며, 이를 주최국에 보고 해야한다.

계시원은 경기를 주최하는 연맹이나 클럽(club)에서 제공한 계측시계와 필요한 장치를 제공받아 누적되어진 파울을 표시한다.

◆ 국제경기에서 측정시계의 사용은 모든 필요한 기구(정확한 시간측정과 4명 선수의 2분 퇴장시간을 동시에 잴 수있고, 각 팀의 전·후반 동안 누적된 파울을 경고 할 수 있는 계측장치)로 합체 되어야 한다.


 

제8조 - 경기 시간(Duration of the Time)

1. 경기 시간은 20분씩 2번한다.

2. 시간 측정은 규칙7조에 따라 시간 계시원이 담당한다.

◆ 시간 계시원이 없으면 주심이 이 일을 시행한다.

3. 페널티킥의 시행에 의해 경기 시간이 연장 될 수 있다.

4. 다음의 원칙이 적용 될 때에 팀은 1분 작전타임을 요청할 수 있다.

◆ 만약, 계시원의 보조가 없을 때에는 코치가 부심에게 작전타임을 요청 할 수 있다.

a. 팀의 코치는 1분 작전타임을 계시원에게 요청할 권리가 있다.

- 만약, 경기가 무승부로 끝난 경기에서 정규시간외의 시간을 더 소요하게 했을 경우 연장전시 작전타임은 없다.

b. 볼이 아웃 오브 플레이가 되었을때 주심과 구별 되는 호르라기나 소리나는 것으로 작전타임의 허락을 알린다.

c. 작전타임이 허락되면 선수들은 경기장안에 모일 수 있다. 만약 팀의 관계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싶다면 교체선수의 벤치(bench)가있는 곳의 터치라인에서 할 수 있다. 선수는 경기장을 떠나서는 안된다. (또한 지시를 하는 관계자는 경기장안에 들어 갈 수 없다.)

d. 전반에 주어진 작전타임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이것이 후반에서 보충되지 않는다.

5. 하프타임(half-time)의 시간은 10분을 넘지 않는다.


 

제9조 - 경기의 시작(Start of Play)

1. 경기 시작시 진영과 킥 오프(kickoff)의 선택은 코인(coin)을 던져서 결정한다. 던져서 이긴 팀에게 진영과 킥 오프(kick off)의 선택이 주어진다.

주심의 시작 신호에 의해 선수가 경기장 한 가운데 놓여져 있는 볼을 상대편 경기장 지역으로 차면서 경기가 시작 된다. 볼이 킥오프 되기전 까지는 상대편팀 선수들은 볼에서 적어도 3m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각팀은 자신이 속한 하프라인(half line) 안에 있어야 한다. 볼을 찼을때 볼의 원주 이상 차지지 않았을 때에는 경기가 시작 된 것이 아니다. 볼을 차는 선수는 다른 선수가 볼을 차거나 만지기 전에는 볼을 두번 찰수 없다.

2. 골이 득점 되었을 때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기가 다시 시작되며 점수를 낸팀의 상대팀이 볼을 찬다.

3. 하프타임(half time)뒤에는 각팀의 진영과 킥 오프(kick off)를 渙腑?반대로 바꾼다.

◈ 벌 칙 ◈

위의 규정 1,2,3에 위배될 때에는 킥 오프가 다시 행해진다. 하지만, 만약 볼을 다른 선수가 만지거나 차지않은 상태에서 볼을 차는 선수가 다시 볼을 차면 그 자리에서 상대편에게 간접 프리킥을 찰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만약 이와 같은 반칙이 볼을 찬 선수의 상대편 팀의 페널티 에어리어에서 행해지면 반칙한 곳에서 가장 가까운 6m라인에서 간접 프리 킥이 행해진다.

킥 오프로 바로 득점 된 골은 인정 되지 않는다.

4. 일시적인 중지후: 본 규칙에 언급되지 않은 일시적인 중지 후에 경기가 다시 시작 될때는 볼이 터치라인이나 골 라인을 넘지 않았을 경우, 주심은 경기가 중단된 지점에서 드롭 볼을 해야하며 단, 페널티 에어리어에서 경기가 중지됐을 경우는 경기 중단 시 가장 가까운 6m라인에서 드롭볼을 해야한다.

볼이 땅에 닿는 순간 경기가 진행됐다고 생각 해도 된다. 하지만 만약 선수가 볼을 차기전에 주심이 놓은 볼이 터치라인이나 골 라인 밖으로 나가면 심판은 드롭볼을 다시 한다. 선수는 볼이 땅에 닿기 전에 볼을 차서는 안된다. 만약 이 마지막 규정이 응해지지 않을 때는 심판은 드롭볼을 다시 해야한다.


 

제10조 - 볼의 인플레이와 아웃 오브 플레이(Ball in and out of play)

볼이 아웃 오브 플레이(Out of play) 일때:

a. 지상이나 공중으로 볼이 골 라인(goal line)이나 터치라인(touch line)을 완전히 넘었을때

b. 주심에 의해 경기가 정지되었을때.

- 경계선은 경기장의 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터치라인과 골 라인은 경기장에 포함이 된다.

- 실내 경기장에서 경기 중 잘못하여 볼이 지붕에 맞으면 볼을 바로 그 지붕 밑의 위치에서 드롭볼로 경기를 재개한다. 단, 페널티 에어리어(penalty area) 위의 지붕을 쳤을 경우에는 주심이 페널티 마크(mark)위에서 드롭볼로 경기를 재개한다.

경기중 볼은 항상 시작부터 끝 까지 그리고 다음의 상황일때 인 플레이(in play)이다.

a. 볼이 골 포스트(goal post)나 크로스바(crossbar)에 맞아서 경기장 안으로 튀어 들어왔을때.

b. 경기장안에 있는 주심이나 부심에 맞아서 튀었을때

c. 전제된 규칙의 위반 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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