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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11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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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2011. 5. 4. 발 의 자: 최규식․강창일․김춘진유선호․강봉균․정동영서종표․박은수․장세환백원우 의원(1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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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거동에 불편이 있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만이 해당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2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의 계도와 홍보에도 불구하고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등의 이용편의를 저해하는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불법주차 단속을 맡는 인력은 시․군․구 당 1~2명에 불과하여 단속에 한계가 있으므로 장애인의 편의시설 이용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함.
따라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시설 이용권 보장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신설).
첫댓글 좀 서글픈 생각이^^ 확 올리주이소 내가 파파라치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는사람, 그리고 휠체어가 갈수없도록 인도에 주차하는사람......!
이법안이 시행되면 참 좋갷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