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채무가 많아 2001.12월에 이혼을 하였읍니다.
전 처 명의로 대출도받아(명의도용) 처가쪽에서 형사고소도 당시 할려고 했었습니다.
형사고소 취하조건으로 이혼하며 부인명의로 된 빚 다갚을때까지 사표쓰지말고 다니기로 협의후 빚만 있는상태에서(급여생활자) 이혼을하면서 위자료및 양육비로 전처가 1순위로
전부명령을 하였는데
(그 이후 무수히 많은 가압류 들어옴)
최근 개인회생제를 접수하였는데 법원에서 전부명령의 진실성을 믿을수 없다고 취소하라고 합니다.
또 한 채권기관에서는 전부명령에 대해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회생제를 취하해야하나요?
채권기관에게 형사고소도 당할수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제가 보기엔 아주 신속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신 것 같네요^^
다만,
위자료와 양육비에 관하여 어느 정도 전부명령을 받으셨는지요?
그 금액에 따라 적정성이 판단될 것 같구요
물론 이혼 당시 재산의 정도도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회원님의 월수입 정도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형사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소송사기죄와 강제집행면탈죄 정도 일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소송사기죄는 어려울 것 같구요
강제집행면탈죄는 공소시효가 3년입니다.
따라서, 전부명령이 확정된 시기가 지금부터 3년이전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채권기관에서 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 역시
위와 같은 형사고소나 사해행위 취소소송 정도인데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네요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아마도 제가 전반부에 말씀드린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 같네요
이혼과 채권 전부명령의 과정이 적정하고 클리어 하다면 문제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개인회생의 청구나 취하는 신중하여야 합니다. 재청구의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래도 재빨리 손을 쓰셨네요
이혼을 택한 것도 현명한(?) 선택 같구요
***아무튼 위와 같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질문해주시던가
부담스러우시면 이메일이나 유선으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