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시행령·施規’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3월 31일부터 시행…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포함
앞으로 외국에서 면허를 취득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국내에서 활동하기 위해선 반드시 국가예비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제5조)이 지난 2002년 3월 ‘외국의 의사면허를 받은 자가 국내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고자 하는 경우 예비시험에 응시토록 개정됨에 따라 시험시행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뼈대로 한 ‘의료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령안을 지난 10일자로 입법예고하고 200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필리핀 등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면허증을 취득한 자는 국내 의사 등의 국가시험에 바로 응시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예비시험(1차 필기, 2차 실기)과 의사국가시험에 합격을 해야만 국내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예비시험을 국가시험의 범위에 추가했고 국가시험관리기관이 교부하는 국가시험 합격자에 대한 증명서 교부 근거를 마련했다. 또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예비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을 명시했고, 예비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의사 예비시험’의 경우 1차(필기) 시험과목은 ‘의학의 기초’와 ‘한국어능력평가’등 2과목이며, 2차(실기)시험은 병력청취, 신체진찰, 의사소통, 태도, 기본기술적 수기 등이다. 그러나 이 입법예고대로 라면 내년부터는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모두 예비시험제도에 대한 길이 열리지만 한의사의 경우 의료법 제5조 3항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을 졸업한자’로 적용돼온 조항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시킴으로써 정책적인 고려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도 없지않다. 복지부의 이같은 입법예고는 내용상으로는 한의사의 경우 개방수순으로 빗장을 열어주고 이미 개방되어 있던 의사, 치과의사의 영역에는 국내 진입장벽을 한층 더 강화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물론 외국(면허를 가진) 한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이라는 모법(의료법)상의 제한규정에 따라 비록 예비시험제도가 없을때도 시험을 볼 수 없도록 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예비시험제도가 생기는한 언제까지나 이같은 단서조항을 붙들어 매둘수는 없다는 게 복지부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이미 복지부내에서도 보건자원과등은 외국한의사의 국내 진입장벽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예비시험제도화를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