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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소형아파트 임대사업 연구소 원문보기 글쓴이: 투자여왕
중 과 세 대 상 |
세 율 |
사치성 재산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등) |
표준세율의 5배(10%) |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신설과 증설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본점 ∙ 주사무소용 부동산 취득 |
표준세율의 3배(6%) |
참고로 취득세 중과 대상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등을 여러 사람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혹은 한 사람이 시차를 두고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5배 중과세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