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
계약기간 |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계약해지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지 사유발생 시 수급자(보호자)는 최소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
수급자 권리와 의무
(신원인수인) |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
배상책임보험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배상을 하여야 하는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에 대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