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대상기관에는 군 본청및 산하기관 (9개 실.과, 2개 직속기관,5개 읍.면)등으로 감사내용으로는 2004년도 군정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상황, 군민 불편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 기타 감사에 관한 사무 등 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으로 되어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주요사항을 보면 국토정중앙 개발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최병일 , 신명철의원), 인공습지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오흥구, 최병일의원), 2004.1월 - 10월까지 월평균 금고잔액 현황(최병일의원), 고액.고질 체납자 내역 (신명철의원), 보조금 ( 정액보조 사회단체, 임의단체) 집행내역(오흥구,최병일의원), 각 체육시설사용 수익금내역, 시설별 관리 유지비 및 투자내역 (최병일의원), 남면창리 양돈단지내 축산폐수 처리시설 현황, 기준적합여부 지도점검 내용 및 조치현황 (전용구의원), 관내 꽃 재배 농가현황 및 도민생활체전 꽃 구입내역(이한웅의원), 양구중앙시장 활성화(재개발)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개발계획 (전용구.신명철의원), 송청리 저유소 허가관련 추진내역 및 향후대책( 오흥구의원), 정림교 - 하리교 구간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내용 도면과 공사추진실적 (전용구의원), 농림부 농촌종합대책 계획에 따른 양구농업발전 계획안( 최병일의원), 사업중지 명령과 재시공 명령이 기록된 현황 (손종웅의원),등 113개의 감사자료를 요구하였다.
특히, 12.6(월)일 오전 10시에 최병일(남면)의원이 10분에 걸쳐 군정질문서의 요지를 살펴보면 지방분권 시대에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참여의 폭을 확대 하지 않으면 자치행정의 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은 이끌어 내지 못할것이라는 전제하에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또한 진정 주민이 주인이 되어 주민에 의해서 개발과 발전의 계획과 토대가 마련되고 주민의 참여하에 진행되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지역분권이 제도화 되어 실현될 시점에 우리는 서있다고 하면서 질문을 한다고 되어있다.
1. 국토정중앙의 연차적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격장 이전부지 확보 등 추진이 미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였으며
2. 특히 파로호 상류에 설치하고자 하는 인공습지조성서업은 우기철 서천 상류로부터 파로호로 유입되는 각종토사 및 오염원을 차단하므로서 파로호 수중생태계 파괴를 앞서 방지하고 수변경관의 조성으로 양구 주민들의 휴식 공간 제공은 물론이고 파로호 유역의 잘 보전된 고대 유적을 접목하여 문화관광 특구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본 사업에 투자될 국비 확보가 극히 미진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였다.
3. 양구군 전체 인구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전문대학, 연구소 이와 관련한 환경친화적 형태의 기업유치를 접경지원 사업계획에 포함시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요구를 하였다.
4. 동면 팔랑리 곰취축제를 대표 농산물로하여 각 지역의 농.특산물을 접목시켜 생산위주의 농업시책에서 서비스가 부가된 농업시책으로 전환 및 투자를 통한 새로운 시장 및 소득 창출의 가능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계획은 갖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하였다,
5.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우수한 체육시설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인재 육성에 투자되는 예산은 2004년에 4천6백만원에 그치고 있어 엘리트 체육인재발굴 및 육성과 지역 명문학교 육성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에 관련하여 어떠한 육성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하였다.
113개에 달하는 감사요구자료를 요구하였듯이 부정적인 시각보다 긍정적인 측면이 엿보이고있다.
허지만 양보다 질적인 문제가 되겠지만 나름대로 연구하여 대안을 제시하며 공부하는 일부 의원이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 하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에서도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각종 자료수집과 군정 추진시 발생된 미비점과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에 대하여는 수범사례로 전파하는 등 보다 나은 행정의 효율적 추진과 능률을 제고하여 군민의 실질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질문에 만족하지 말구 그에 대한 창의적 대안제시와 시정에 대한 차후 확인을 잊지않는 공부하는 그런 의원을 군민들은 바라고있다.
지방의원 유급제 규모가 윤곽을 드러내고있다.
지난 9월 김원기국회의장이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에 밝혔듯이 도의원경우 매월 500만원선, 시.군의원은 350만원선으로 각각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있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도의원은 6,000만원, 시.군의원은 4,200만원이다.
지방의원유급제가 실시되면 연간 700억정도 소요될것으로 보고있다.
강원도의회의 경우 도의원43명에게 지급되는 예산은 연간 25억 8,000만원이며, 도의 부담액이 50%로 확정될 경우 연간 12억 9,000여만원이 지방비로 충당된다.
첫댓글 '행정의 시녀' 라 ^*^~넘 심하게 표현 하진않았나!! 잠시 생각에 잠겨봅니다 양구 좁은바닥에서 ...ㅎㅎㅎ 하지만 날카롭게 지적하셨네요 ^*^~ 늘 좋은날되세요(울 서방님 좀 찔리겠네요 )
오호~ 서방님이 그쪽 계통 이시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