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각본당 삼실로, 고용, 산재보험 징수특례 적용여부를 선택하여 회신하라는 공단 공문이 오고 있다는데,
전 작년에 일찌감치 징수특례를 신청 적용받아와서 인지... 제게는 우편물이 오지를 않아
삼장님들에게 미리 알려드리지를 못해 죄송합니다.
각설하고 고용, 산재보험 징수특례 제도를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소규모 사업장의 편의를 위해, 삼장님들의 급여와는 상관없이(여기서 상관이라함은 완주군 소재의 상관을 말하는 것이 아님 !)
공단에서 사업 형태별 및 지역별로 미리 정해놓은 기준 임금표에 의해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는 종교 단체에 전북지역이니 대개의 경우 1,131,000원, 또는 1,252,000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 한가지 ! 왜 기준 금액이 2개나 되냐구요?
그건 우리가 해당하는 종교 사업장에 대해서 뚜렷하게 명시된 항목이 없어서 엿장수(담당자) 맘대로 적용하기 때문이죠...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으로 적용하면 1,131,000원
N.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적용하면 1,252,000원
참고로 저 서일은 엿장수에게 갖은 아양과 공갈 협박으로
P.교육 서비스업을 적용받아 기준임금 911,000원으로 책정 받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험료를 적게내면 좋기만 하냐?
아니죠 장단점이 있습니다.
전주 S지구의 S동 삼장님처럼(참고로 서일은 S지구이기는하나 S동이 아님, 서일은 본당명 뒤에 '동'자가 붙지 아니함)
월급을 많이받아 국민연금을 많이내면 늘거서 연금을 많이 받는 것처럼 장단점이 있습니다.
글무로 울 삼장님들은 아래 열거하는 장단점을 잘 파악하시어 각자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징수특례의 장점
① 보험료가 싸다.
② 매년 변경되는 월급을 공단에 작성 보고할 필요가 없다.
③ 년말에 예산세울때 신경써 계산 할일이 없다.(매년 보험료가 같으므로)
※ 징수특례의 단점
① 내 월급이 기준임금보다 적으면 손해다.
② 산재보험료를 받을일이 생기면(이런 일은 없어야 겠죠?) 실제 월급대로 신고한 것보다 산재보험료를 적게 받는다.
- 산재 보험료를 받게되면 본당에서 월급을 안받는 대신에 공단에서 신고한 급여의 70%를 받는거는 다 아시죠?
즉, 월 180만원 받는 분이 액면가대로 신고 납부하다가 사고로 입원해 산재보험료를 받게되는 경우는
공단으로부터 치료비(병원비는 똑같음) 외에 70%인 126만원의 산재급여를 받지만, 113만원으로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분은 80만원만 받게되는거죠...
- 우전 글라라 같은 여 사무장님들은 뭐 성당 일하다 다치는 일은 거의 없겠지만...
저 서일처럼 최하 1인 3역(삼장,삼원,관리장)을 해야하는 삼장님들은 혹여 다칠일도 많고,
또 교구청에 가다가 교통사고라도 나게되면 공단에서 대신 주는 급여보험료가 적게 나오겠죠?
근디 지가 한가지 궁금한 것은 산재보험급여를 받아야 할만큼 2~3주 이상 입원해도 본당에서 안짤릴라나?
다른 삼장님들은 몰라도 능력없는 전 짤릴것 같아서 서일 죠세핀은 징수특례를 적용했습니다.
(산재보험료 안받고 악착같이 버티렵니다.)
또 하나 징수 특례를 적용받지 않으실 사무장님들은
비과세 금액까지 포함해서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죠?
이유는 징수 특례를 적용받지 않겠다는 것은 산재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혹여라도 있을지 모를 산재사고시 산재 급여를 많이 받겠다는 것이니
비과세 급여까지 포함해서 신고해야 산재급여가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럼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이 올라가는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는데요..
산재, 고용 보험료는 건강, 국민연금과는 별개라는 사실 다 아시죠?
4대보험, 4대보험 하다보니, 한데 묶어서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즉, 징수특례 비적용시 고용,산재는 비과세 포함해서 신고 !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비과세 제외하고 신고 !
실력 없는 워드 속도에... 다시 작성해서 쓰기를 몇번..
에구 손목이야...
이상 서일 죠세핀의 주제넘은 소리였습니다.
첫댓글 흠.. 이런 것도 있었군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신고 안하면 어찌 돼요?? 연말에 세금 엄청 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