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이란 도로, 항만, 철도 등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말한다.
SOC투자는 그 규모가 매우 크고 효과가 사회 전반에 미치므로 개인이나 사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일반적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의 주도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확충에 있어서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부족한 정부재원을 보충하고, 민간의 효율성을 공공부문에 도입하기 위해 민간자본 유치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는 주로 민간 기업체가 SOC시설을 위한 건설비등 사업비를 투입한 후 일정 기간 운영하여 사업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사업의 수익성 보장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종 지원 부대사업을 허용하며, 조세 부담금 감면, 재정금융지원 등을 실시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68년부터 도로법, 항만법 등 개별법령에 의해 인프라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참여를 도모했으며,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제정하고, 1999년 이를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대체하였다.
민간투자사업제도 및 법령총괄부서는 기획예산처이며, 기획예산처 예산관리국은 SOC사업의 민간자본유치를 위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부처의 차관 및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민간투자사업위원회'는 제출된 민간투자사업계획을 심의한다.
-->한편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SOC)의 사업추진방식에는 BTO, BOT, BOO, BLT, ROT, ROO 등이 있다.
BTO(Build-Transfer-Operate 건설·양도 후 운영방식)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
BOT(Build-Operate-Transfer건설·운영 후 양도방식)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BOO(Build-Own-Operate건설·소유 운영방식)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을 인정
BLT(Build-Lease-Transfer 건설·리스후 양도방식)
사업시행자가 일정 기간 주무관청에 리스해주고 리스기간이 끝나면 소유권을 관청에 넘기는 방식
ROT(Rehabilitate-Operate-Transfer 시설 정비 후 운영권 위탁 방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존시설을 정비한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동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인정
ROO(Rehabilitate-Own-Operate 시설 정비 후 소유권 인정방식)
기존시설을 정비한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을 인정
3차 산업[三次産業, tertiary industry]
C.G.클라크가 산업을 3가지로 분류하면서 금융·통신·유통·운수·행정 등의 서비스업을 지칭하는 데 사용한 용어.
클라크는 그의 저서 〈경제진보의 제 조건 The Conditions of Economic Progress〉(1940)에서 전(全)산업을 제1·2·3차 산업으로 구분했다. 즉 제1차 산업은 자원을 채취하는 활동으로 농업·목축업·수산업·임업·수렵업을 포함하며, 제2차 산업은 채취한 자원을 제조·가공하는 활동으로 광업·제조업·건설업·전기수도업·가스업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제1·2차 산업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경제활동을 제3차 산업이라고 한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자본·노동력·소득의 비중은 제1차 산업, 제2차 산업, 제3차 산업으로 증대해간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입증되었는데, 이를 '페티의 법칙'이라 한다.
한국에서는 제3차 산업을 사회간접자본(SOC) 및 기타 서비스업으로 지칭한다. 1991년 현재 SOC 및 서비스업은 산업별 비중의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서비스업은 금융·보험·부동산·운수·창고·통신과 개인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10.6%의 높은 성장을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증가에 대한 산업별 기여도에 있어서는 1990년도의 73.0%에서 66.0%로 그 비중이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본문
일반적으로 행정투자와 정부기업투자의 누적액(累積額)인 공공적 자본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에 대해 제공되며 무상 또는 약간의 대가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즉 자본을 말한다.
개인의 부담으로 건설되고 그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사적 자본(민간자본)과는 구별된다.
사회자본은 사회간접자본, 사회적 간접자본, 사회적 공통자본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사회자본이 생산활동 ·소비활동 등의 일반적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며 재화 ·서비스
생산에 간접적으로 공헌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자본은 ① 산업기반시설(도로 ·항만 ·토지개량 등),
② 생활기반시설(상하수도 ·공영주택 ·공원 ·학교 ·병원 ·보육 ·양로시설 등),
③ 국토보전시설(치산 ·치수 ·해안간척 등),
④ 수익사업(국유림 조성 및 보호, 정부산하 금융기관의 자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사회자본을 더 넓게 해석하면 대기 ·하천 ·해수(海水) 등의 자연과 사법
·교육 등의 사회제도까지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