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유자시설(어린이집,유치원,경로당,양로원)은 방염처리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만,어린이집의 계단 및 계단의 손잡이는 방염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방염처리를 하지 아니합니다.
!.화장실, 샤워실, 주방내부(천정 및 화장실 큐비클칸막이)도 방염처리 대상인지? ------ 노유자시설내에 있는 경우 방염처리 대상입니다.
!.어린이집 반침등 붙박이장 및 씽크대도 방염처리 대상인지? ------ 가구류 및 집기규는 방염처리대상이 아닙니다.
!.바닥재 경우에도 방염처리 대상인지?(목재 및 비닐바닥재) ------ 바닥재는 소방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카페트의경우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합판위에 불연재로 마감하는 경우 방염처리를 하지 아니합니다.
!.다중이용업소를 제외한 방염처리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창문, 문, 창틀,은 방염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실내 방염처리후 방염필증 받는데 소요기간은 이전에는 15일이었으나, 요즘은 관할 소방서장의 직인만 필요로 하므로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방염필증 받기 위해서는 방염처리 면허업체의 유자격자가 방염처리한 후 방염설계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소방서에 제출하고 시료체취 후 합격을 하게되면 방염필증이 나오게 됩니다.
방염필름 시료채취 전.
방염필름 시료채취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