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뢰, 사전수뢰(제129조)
○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수뢰후부정처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라 함은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직무행위 자체는 물론 그것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행위까지를 포함한다(2003. 6. 13. 2003도1060)
○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소분과위원회의 개최를 앞두고 소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그 때부터 보건사회부장관이 자문을 구한 당해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동안은 위의 근거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형법 제129조에 규정된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이라고 할 것이다.
(2002.11.22. 2000도4593)
○ 해양수산부가 지정 고시한 어업손실액 조사기관인 국립대학교 부설
연구소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국가와는 별개의 지위에서 연구소라는 단체의 명의로 체결한 어업피해조사
용역계약상의 과업 내용에 의하여 국립대학교 교수가 이 연구소 소속
연구원으로서 수행하는 조사용역업무는 뇌물죄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직무라고 할 수 없다(2002. 5. 31. 2001도670)
○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므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하며, 이 경우 기수 시기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이고, 그 행위가 종료된 후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그 사업 참여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뇌물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2002. 11. 26. 선고 2002도3539판결)
○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로
보아야 한다(2002. 5. 10. 2000도2251)
○ 지방의회는 의장을 의원들간의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장선거에서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군의원들이 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이는 군의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뇌물죄가 성립한다(2002. 5. 10. 2000도2251)
○ 산악회 지부의 고문인 피고인이 산악회 지부가 개최하는 등반대회에 대부분
참석하여 왔고 군민들 중에는 위 산악회 지부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관리
하는 사조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
으로 위 산악회 지부가 금품을 받은 것을 피고인이 이를 직접 교부받은
것과 동일시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2002. 4. 9. 2001도7056)
○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각 법조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제4조제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1999. 8. 20. 99도1557)
○ 특별시 교육위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1998. 6. 26. 97도2519)
○ 농어촌진흥공사가 군청의 의뢰에 따라 경지정리사업의 감리를 맡은 경우,
그 감리업무를 한 위 공사 직원이 당시 3급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면
뇌물수수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1998. 4. 28. 96도2828)
○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장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며, 당해 시 또는 구의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도 형법 제129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된다
(1997. 6. 13. 96도1703)
○ 비록 지방의회의원이 일정한 비용을 지급받을 뿐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
받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 지방의회의원은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1997. 3. 11. 96도1258)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이 아닌 직원도 다른 간부직원인
직원과 함께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1999. 8. 20. 99도1557)
○ 한국전기통신공사 경기사업본부 총무부 또는 관리국 인사부에 일반직
3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는 비록 현실적으로 과장의 직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1992. 8. 14. 91도3191)
○ 정부관리기업체의 과장대리급 이상이 아닌 직원도 다른 과장대리급
이상인 직원들과 함께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1992. 8. 14. 91도3191)
○ 교육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설치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
(1983. 5. 10. 83도301)
○ 문화재관리국 관리과 운영계 고용원으로 국유재산처분업무를 담당하면서
필지별 재매매계약에 관한 업무 및 그 대금수납업무 등을 수행하였다면
단순한 기계적 육체적 노무에 종사한 것이라 볼 수 없다
(1978. 4. 25. 77도3709)
○ 교육법,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하여 기한부로 채용된 공무원으로서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자라 할 수 없는 경우,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1971. 10. 19. 71도1113)
○ 시험 정리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것은 뇌물수수죄가 된다
(1970. 6. 30. 70도562)
○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 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
(2002. 1. 25. 99도4920)
○ 갑토지를 을토지와 교환한 것과 관련하여 설사 갑토지의 시가가 을토지의
시가보다 비싸다고 하더라도 갑토지의 소유자로서는 무형의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다(2001. 9. 18. 2000도5438)
○ 타인과 동업형식으로 포토방 점포의 임차보증금이나 월 임료의 지급 없이
고수익이 예상되는 포토방 영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 자체로서
뇌물수수죄는 기수에 달한 것이다(2001. 3. 27. 2000도3417)
○ 군에서 일차진급 평정권자가 그 평정업무와 관련하여 진급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은행대출금채무에 연대보증하게 한 행위는 직무에 관련하여
이익인 뇌물을 받은 것에 해당된다(2001. 1. 5. 2000도4714)
○ 정치자금, 선거자금, 성금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의 수수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치가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갖는 한
뇌물로서의 성격을 잃지 않는다(1997. 4. 17. 96도3378)
○ 슬롯머신 영업에 5천만원을 투자하여 매월 3백만원을 배당받기로 약속한 후
35회에 걸쳐 1억 5백만원을 교부받은 경우, 실제 뇌물의 액수는 수수한
금 1억 500만원에서 5천만원을 투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통상적인 이익을
공제한 금액이라 할 것이다(1995. 6. 30. 94도993)
○ 조합아파트 가입권에 붙은 소위 프리미엄도 뇌물에 해당한다
(1992. 12. 22. 92도1762 )
○ 뇌물로 공여된 당좌수표가 수수후 부도가 되었다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1983. 2. 22. 82도2964)
○ 공무원이 건축업자로부터 그가 건축할 주택을 공사비 상당액으로 분양
받기로 약속한 경우에는 매매시가 중 공사비를 초과하는 액수만큼의 이익을
뇌물로서 약속한 것이 된다(1981. 8. 20. 81도698)
○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장래 시가의 앙등이 예상되는 진흥기업주식
회사주식 200주를 액면가에 매수한 것은 뇌물죄에 해당된다
(1979. 10. 10. 78도1793)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2001. 10. 12. 2001도3579)
○ 은행 지점장이 제공받은 향응이 도합 금 83,500원 상당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단순한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1996. 12. 6. 96도144)
○ 노동청 해외노동국장이 접대부 등의 국외송출을 부탁받고 시가 70,000원
상당의 주식을 접대받은 경우, 이를 단순한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하는
향응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1984. 4. 10. 83도1499)
○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회식비나 휴가비 등 부하직원들을 위하여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그 뇌물성이 부인
되지 않는다(1996. 6. 14. 96도865)
○ 수뢰한 금품의 용도는 그것을 개인의 용도에 사용하였건 부대의 행정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였건 뇌물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1984. 2. 14. 83도3218)
○ 뇌물을 받음에 있어 상관의 승인을 얻었다거나 그 동기가 직원의 생활난을
타개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도 수뢰죄는 성립한다(1955. 10. 18. 55도235)
○ 뇌물을 영득할 의사없이 후일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 일단 받아둔 데
불과하다면, 뇌물의 수수라고 할 수 없다(2002. 1. 11. 2001도5138)
○ 일단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수하였으나 그 액수가 너무 많아서 후일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1985. 5. 14. 83도2050)
○ 비록 뇌물의 수수시점에서는 수수의 명목이 명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 다음날에 뇌물인 정을 알았으며 그럼에도 이를 반환
하지아니하고 계속 보유하였다면 그 시점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1998. 12. 23. 98도857)
○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경찰관이 두차례에 걸쳐 직무에 관한 부탁을 받고
금 100,000원씩을 수수하였다면 그 후에 이를 다시 되돌려 준 것만으로
이를 수수할 당시에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1987. 4. 14. 86도2075)
○ 인력송출의 부탁과 함께 사례조로 교부받은 자기앞수표를 약 2주일 후에
후환을 염려하여 반환해 주었다 하더라도 뇌물수수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1984. 4. 10. 83도1499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의 적용 여부를 가리는
수뢰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범자 전원의 수뢰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
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1999. 8. 20. 99도1557)
○ 뇌물을 수수한 자가 그 후에 자신의 편의에 따라 그중 일부를 타인에게
교부하였어도 위 뇌물 전액을 수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1992. 2. 28. 91도3364)
○ 뇌물을 수수한 다음 부탁받은 일의 달성을 위한 자기편의에 의하여 2개월
20일이 지난 후에 상사들에게 그 중의 일부를 증회(贈賄)한 경우에는 그
뇌물전액을 수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1980. 4. 22. 80도541)
○ 뇌물죄는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도 없다(2000. 1. 21. 99도4940).
○ 춘천의료원 영안실의 운영․관리를 총괄하는 자가 장의운송업자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자로부터 많이 선정되게 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사례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수뢰죄에 해당한다
(1999. 12. 10. 99도2950)
○ 음주운전을 적발하여 서류를 작성한 후 운전면허취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에게 이를 인계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1999. 11. 9. 99도2530)
○ 경찰청 정보과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직무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외국인산업연수생에 대한 국내관리업체 선정 업무는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1999. 6. 11. 99도275)
○ 토지개발공사 서울지사 공사부장으로서 택지개발현장에서의 공사관리를
총괄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자가 특정기업이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시공
회사에 청탁하는 것은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이다
(1998. 2. 27. 96도582)
○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인 일정한 의안에 관하여 다른 동료의원에게
작용하여 일정한 의정활동을 하도록 권유․설득하는 행위는 위 직무권한의
행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이다(1997. 12. 26. 97도2609)
○ 국책사업의 사업자 선정은 대통령의 직무범위에 속하거나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이다(1997. 4. 17 96도3377)
○ 토지소유자들이 구획정리사업조합을 설립하여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에 관하여, 울산시의회 의장은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시의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다
(1996. 11. 15. 95도1114)
○ 유흥업소 경영자로부터 구청위생계장이 건물용도변경허가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은 직무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것이다(1989. 9. 12. 89도5)
○ 보안부대소속 치안본부 연락관이 경찰서장에게 경찰공무원의 승진을
부탁하고 이에 관하여 금원을 받은 경우, 알선수뢰죄나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할지는 몰라도 자기의 직무에 관한 수뢰죄는 되지 아니한다
(1983. 10. 11. 83도425)
○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위원인 동시에 구청 환경위생과장직에 있던 자가
당구장허가 사무처리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이를 직무와 무관하게
증여받은 것이라 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1983. 5. 10. 83도301)
○ 환지측량업무에 종사하면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하여 자신이
추측한 입찰예정가격을 알려 준 행위는 그의 직무행위 내지는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라고 볼 수 없다(1983. 3. 22. 82도1922)
○ 과세자료를 조사 수집하고 과세를 하여 이를 징수하는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그가 보관하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반환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하였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1981. 8. 25. 81도1830)
○ 법원의 참여주사가 공판에 참여하여 양형에 관한 사항의 심리내용을
공판조서에 기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형사사건의 양형이
참여주사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라고는 할 수 없다
(1980. 10. 14. 80도1373)
○ 형법 제129조 제2항 소정의 청탁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직무행위를 할 것을 의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직무행위가 부정한
것인가 하는 점은 묻지 않는다(1999. 7. 23. 99도1911)
○ 28회에 걸친 뇌물수수 행위가 그 범행의 일시와 장소 및 범행의 동기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일한 범의 아래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계속된
범행이라면 포괄적 일죄이다(1983. 12. 27. 83도2472)
○ 아파트보존등기신청 사건을 접수처리함에 있어서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부탁조로 동일인으로부터 약 5개월동안 7회에 걸쳐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이는 포괄일죄이다(1982. 10. 26. 81도1409)
○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서 공여자를 기망한 점이 있다 하여도 뇌물수수,
뇌물공여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1985. 2. 8. 84도2625)
○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뇌물을 받도록 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에는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단순수뢰죄가 성립한다
(1998. 9. 22. 98도1234)
○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타인을 공
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는 공갈죄만이 성립한다
(1994. 12. 22. 94도2528)
○ 관세포탈의 공범들 사이에 금품수수가 있었다 하여도 이는 그들간의
범법으로 생긴 이익분배에 지나지 않고 새로이 뇌물수수죄나
배임수재죄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1980. 2. 26. 79도3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