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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
2. ② |
3. ③ |
4. ⑤ |
5. ① |
6. ⑤ |
7. ① |
8. ④ |
9. ④ |
10. ② |
11. ④ |
12. ③ |
13. ④ |
14. ④ |
15. ① |
16. ① |
17. ② |
18. ① |
19. ③ |
20. ① |
21. ② |
22.② |
23. ④ |
24. ⑤ |
25. ⑤ |
26. ① |
27. ② |
28. ② |
29. ① |
30. ③ |
31. ④ |
32. ④ |
33. ② |
34. ① |
35. ④ |
36. ④ |
37. ④ |
38. ② |
39. ③ |
40. ④ |
1.①:가옥의 효용에 직접적으로 이바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종물이 아니다.
⑤: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100②). 그러나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며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종물만의 처분도 가능하다고 본다.(통설)
2. ②:계약(임치계약)이다. ①④⑤:사실행위, ③:사건이다.
3. ③:구체적으로 법률적 효과를 의욕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행위가 아니다.
①:사용대차
②:반사회질서행위로서 무효인 계약이지만 법률행위임에 틀림없다.
④:대물변제
⑤:채권자의 단독행위이다.
4. ⑤:단독행위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자연적해석을 하여야 하며, 보충적해석은 특히 계약에 있어서 커다란 기능을 발휘한다.
②:자연적해석은 표의자이외의 다른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예:유언․권리의 포기․재단법인의 설립)
④:자연적해석 또는 규범적해석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성립이 일단 긍정된 뒤, 보충적해석이 개시된다.
5. ①: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는 허위표시의 외형을 신뢰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이므로 채권의 가장양도에 있어서의 채무자나 가장매매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양수인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므로 제3자가 아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 수익자인 제3자도 이와 같다.
6. ⑤: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표시의 연착․불착은 표의자의 불이익으로 돌아간다.
7. ①: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사람이고,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대리인이 대리권에 기하여서 선임한 자는 복대리인이 아니라 단순한 본인의 대리인다.
③:복임행위의 성질을 대리권의 병존적․설정적 양도로 보면 타당한 지문이다.
⑤: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을 가지나,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예외적으로 복임권을 가진다.(§122, §120 참조)
8. ④:추인한 것으로 본다.(§15 ②)
①:취소할 때까지는 유효하므로 옳고,
②:제141조 단서에 따라 옳다. 무능력자의 반환범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748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무능력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현존이익을 반환해야 한다.
③:제146조의 취소권의 단기소멸기간인 3녀내이므로, 취소가 가능하며
⑤:미성년자라는 것을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⑤도 타당하다.
9. ④:표현대리에 있어서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가장 중요하며, 다양한 내용과 학설이 대립이 있으며 판례도 많다. 아울러 제827조의 일상가사대리와도 연결되는 부분이다. 제126조는 반드시 정리하고 있어야 한다. 정당한 이유의 의미에 관해서는 다수설과 판례는 대리권의 부존재에 대해 선의․무과실보다는 엄격하게 해석하고 그 판단기준은 보통인이 아니라 이성인이라고 한다. 본 문제는 판례에 따른 문제이므로 제126조에 대한 판례의 이해를 묻는 문제이다. 판례는 정당한 이유의 존재에 있어서 본인의 인장, 인감증명, 등기서류 등을 소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다. 다만, 부부나 가족간의 경우에는 인장이나 관계서류의 입수가 용이하므로 특별한 사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④판례는 부를 대리한 처의 금전차용 또는 부동산매도행위와 같은 중요한 처분행위에 관해서는 대리권이 수여하는 것이 이례에 속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다. (대판 1970.2.10, 69다 2218). ①대판 1956.3.17, 4288민상446, ②대판 1959.7.2, 4291민상329, ③대판1956.3.3, 4288민상386․387, ⑤대판 1971.10.22, 71다1921.
10. ②: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144 ①)
⑤:법정대리인은 취소권이 있으나, 임의대리인은 당연히 취소권을 갖는 것이 아니고 본인으로부터 수권을 얻어야 취소할 수 있다.
11. ④:단독행위에는 사익상의 이유로 조건을 붙일 수 없음이 원칙이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든가 또는 상대방을 특별히 불리하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으므로 ④는 타당하고, ③⑤는 부당하다. 그러나 ①②와 같이 공익상의 이유로 금지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더라도 조건을 붙일 수 없다.
12. ③: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게 점유를 매개시켜 점유하게 하는 것이므로 점유매개관계가 존재하는 한 직접점유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직접점유자는 간접점유자에 대해서도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①②는 물권적청구권은 상대방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④⑤는 타인의 점유를 방해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3. ④:임대인의 동의없는 임차물의 전대의 경우에 전차인은 그가 취득한 임차권을 가지고,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임대인은 그의 임차인에(전대인)과의 임대차를 해지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전차인에 대하여 행사함으로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직접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지는 못하고 전대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다수설) 설문에서 임대인(을)은 전대인(병)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아도 전차인(갑)에 대하여 반환할 것을 청구하지는 못하지만 전대인(병)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있다.
①②:상대방이 자기의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 권리 즉, 점유할 권리 예컨대 상대방이 지상권․전세권․임차권․질권․유치권 등을 가지고 있으면 반환을 청구살 수 없다.(제213조 단서 참조)
⑤:소유물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은 현재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서 소유자의 점유를 방해하고 있으면 족하고 상대방이 점유를 취득함에 있어서 고의․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4. ④:선의취득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의 취득”은 1)현실의 인도, 2)간이인도, 3)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취득은 선의취득으로 된다는데 이설이 없으나, 점유개정에 관하여는 학설이 대립하며, 다수설은 점유개정에 의한 취득을 부정한다. 외부적으로 거래행위의 존재를 전혀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에 대해 긍정하는 설, 절충적인 견해로 부동적소유권설, 부정하는 근거를 공용수용적 효과에 따른 비례의 원칙에서 찾는 견해(이영준)등이 있다. ①의 등기․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이나, ⑤의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되는 지상물은 선의취득의 목적물이 되지 못한다. ②는 유효한 거래행위가 있을 때 선의취득이 성립하므로 타당하고, ③선의취득에 의한 소유권 또는 질권의 취득은 원시취득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나 승계취득으로 보는 설도 있다.(이영준)
15. ①:목적물이 멸실하면 물권도 소멸함은 당연하나 질권이나 저당권과 같이 물건의 교환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권인 경우에는 목적물이 멸실하더라도 가치적 변형물(예 : 보험금이나 손해배상청구권) 위에 대위할 수(물상대위) 있으므로, 물권이 절대적으로 소멸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②⑤:제162조 제2항 및 그 성질상 당연하고,
③:혼동에 의한 소멸(지역권설정자의 위기)은 제299조,
④:제371조 제2항에 의하여 타당하다.
16. ①:본등기의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효력이 가등기 당시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로 소급한다.(부동산등기법 §6 ②)는 뜻이다. 따라서 소급하는 것은 “본등기의 순위”이며, “효력”이 아니다. 따라서 본등기의 효력은 일반원칙에 따라 등기를 한 때에 생기지만 다만, 그 순위만이 가등기의 순위로 된다는 것이다.
②:제185조에 반하므로 타당한 결론이며 즉, 제185조는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창설을 인정할 뿐이고 사실인 관습에 의한 물권창설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③:단, 가등기담보법 §11 단서는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한 규정이다.
④:예비등기이므로 종국등기가 아님은 당연하다. ⑤는 제187조 단서에 의하여 타당하다.
17. ①은 제201조 1항에 의해, ②는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197②), ③점유물 멸실․훼손의 경우 선의이며 자주점유자만 현존이익을 반환한다. 자주점유가 빠져 문제가 있는 지문이다. ④대판 1978.5.23, ⑤예컨대 유치권, 질권이 있다고 오신하는 점유자를 말한다.
18. ①:부동산부합의 특수문제로서 농작물부합의 문제이다. 설문에서의 논점은 무단전차인 을의 농작물재배가 권원에 의한 것이냐, 권원이 없는 것이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권원에 의한 경우라면 종자단계를 지나 독립성을 식별할 수 있는 미성숙농작물은 재배자인 을에게 귀속한다.(§256단서) 그러나 권원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설은 부합을 인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한다고 하고, 판례는 권원유무를 묻지 않고 재배자에게 귀속한다고 하여 부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갑의 무단전대는 A와의 관계에서 을은 불법한 재배가 된다. 따라서 학설에 의할 때에는 성숙․미성숙을 가리지 않고 A에게 귀속하고 판례에 의하면 성숙․미성숙을 가리지 않고 을에게 귀속한다. 그러나 답지에는 ①⑤가 같이 있어 문제이나 판례나 농촌의 현실관행에 따라 ①을 옳다고 보아야 한다.
19. ③:1989년 전원합의체판결(대판 1989.12.26)은 시효취득자명의 뿐만 아니라 전주명의의 등기기간까지 합쳐 10년간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수설과 과거(1985) 판례는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과 점유기간이 기간을 같이 하여 다 같이 10년이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①:자기소유의 물건에 대하여도 취득시효가 가능하다.
②:대판 1989.4.25는 일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분필절차를 밟지 않은 채로 취득시효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점유한 특정부분에 대한 분필절차를 밟으면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된다.
④:판례와 학설은 선의․무과실은 점유와 등기의 두 요건이 갖추어진 시초에 존재하면 족하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견해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이 점에서 전 점유기간이 선의임을 요하는 부당이득반환과 다르다.
⑤: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는 등기는 그 요건이 아니라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는 제187조의 원칙에 대한 유일한 예외로서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하고 있다. 다수설에 의하면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원시취득이므로 성질상 보존등기이어야 하나, 형식상 이전등기가 행하여짐을 주의한다.
20. ①:민법은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273①) ②지분처분의 자유는 인정(§263․§264) ③§265․§272 참조. ④§271①, ⑤공유물분할이 금지되는 경우.
21. ②:위 경우에 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정은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이 된다.(법정지상권 §366) 이는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는 경우에 어느 한쪽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됨으로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인정되는 법정지상권이다. 따라서 병은 그 법정지상권에 기하여 정의 건물수거 및 토지양도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22. ②: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한 채권적 전세의 경우는 최단기간이 2년이지만(주택임대차보호법 §4①) 민법상의 건물전세권의 최단기간은 1년이다.(§312②) ①제312조 1항에 의하여, ④는 제646조에 의하여, ⑤는 제309조에 의해 타당하다. ③도 맞다.
23. ④: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틀린다.(§326) ①은 민법 제321조에 규정된 것으로 이른바 유치권의 불가분성이며, ②는 제324조 1항에, ③은 제324조 2항 단서에 규정되어 있다. 단,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 부당이득이 되는 경우 채무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⑤는 제327조에 의하여 모두 타당하다.
24. ⑤:지연배상은 1년분에 한한다.
25. ⑤:부동산등기법 §140 ②항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③은 부동산등기법 §140 ②항에 의거 타당하다.
26. ①: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계약당사자 이외의 모든 자연인 f법인을 불문하며 또 특정될 수 있는 것이면 계약 당시에 현존․특정되지 않더라도 무방하고(예컨대, 태아나 성립전의 법인),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때에 현존하고 특정되면 족하다.
②: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낙약자에 대한 일방적의사표시로서 직접 수익자에게 권리를 취득시키는 것이므로 형성권의 일종이다. 이 권리는 양도할 수 있고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되기도 한다.
③: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으로 제3자 약관이 있어야 한다.
④: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의 권리의 발생요건이다.
⑤:제3자를 위한 계약은 제3자로 하여금 채권을 취득시키는 계약이라고 하나 이에 한정될 필요는 없고 물권을 취득케 하는 계약도 유효하다.
27. ②:민법은 §528①과 §529에서 승낙이 청약의 존속기간(승낙적격) 내에 도달하여야 계약이 성립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531에 따르면 승낙이 발송됨으로서 족하다는 발신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민법 제531조와 제528조, 제529조와의 모순에 대해서 다수설은 승낙의 의사표시가 불도달한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①은 제527조, ③은 제528조, ④는 제533조, ⑤는 제5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두 타당하다.
28. ②:해제의 의사표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야 되지만(§547①) 반드시 공동적으로 동시에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①은 제543조 제1항
③: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는 것이 원칙이지만(§543②) 상대방이 승인하면 철회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된다.
④:제547조 제2항
⑤:제550조에 의해 타당
29. 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0. ③:숨은 불합의 또는 무의식적 불합의는 대립하는 두 개의 의사표시 사이에 틈이 생겨 어긋나는 경우로 합의가 없는 경우이다. 숨은 불합의가 있게 되면 그것이 아무리 경미한 점에 관한 것이더라도 그 입증만 있으면 처음부터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던 것이 된다.
②:착오는 어떤 하나의 의사표시의 성립과정에 있어서 표의자의 효과의사와 표시내용이 일치하지 않는경우로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일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제109조 참조).
⑤:오표시무해의 원칙은 로마법 이래로 인정되어 온 원칙으로서 표의자의 잘못된 표시는 그 표시의 진정한 의미를 의식할 수 있거나 혹은 그것이 명백한 때에는 표의자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일반적원칙을 말한다.
31. ④:계약금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계약에 부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을 말한다. 계약금계약은 하나의 독립된 요물계약이며 매매 기타의 계약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다. 계약금계약의 효력은 계약의 해석에 의하여 결정되는 바, 증약금․위약계약금․해약금으로 분류된다. 민법은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추정(§565)하고 있으나, 설문에서는 당사자의 일방이 위약한 때에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대판 1987.2.24, 86누438) ④ 채권자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이 합의된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입증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와 다수설(반대:김형배)의 태도이다.
①:손해배상액의 예정(§398)이 있는 경우의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의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손해액을 증명함이 없이 그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88.5.10, 87다카3101).
②③: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수한 계약금에 대하여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매수인이 위반하면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금은 제398조 1항 소정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제565조 소정의 해약음의 성질도 가진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판 1992.5.12, 91다2151). 따라서 특약이 있고 당사자 일방의 이행의 착수 전에 해약금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중도금의 지급은 이행에 착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⑤: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398③)
32. ④: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에 관한 민법 제635조는 강행규정이므로(§652), 이와 달리 약정할 수 없다.
①②:제651조 참조
③:법정갱신(묵시의 갱신)으로 전임대차의 그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보게 되나(§639) 그 존속기간만은 전임대차의 그것과 동일한 것으로 되지 않고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된다(대판 1966.10.25, [66다1467]).
⑤:제635조 2항 2호에 의하여 타당하다.
33. ②:민법 제574조의 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것으로 선의의 매수인만 계약해제권, 손배청구권, 대금감액청구권이 인정된다(§574).
①:제570조, ③:제572조 제1항, ④:제575조
⑤: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추궁할 수는 없다(물론, 용익물권은 설정 그 자체로부터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575.) §576․§577 상의 담보책임은 전세권․저당권이 실행됨으로서 매도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거나 혹은 취득한 소유권을 잃게 된 경우이다.
34. ①:환매의 경우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서로 상계한 것으로 본다(§590).
②:해제는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권이다.
③:제558조, ④:제590조, ⑤:제584조 참조.
35. ④:양수인의 목적물 점유는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불법점유가 된다. 그 결과 임대인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하여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니 않는 한, 임차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①: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관계는 직접 영향을 받지 않으나,
②:임대차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다(§629②).
⑤: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하다.
36. ④:이 법은 주택의 임대차가 적용되므로, 전세권설정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동법 §2).
①:동법 제2조, ②:동법 제3조, ③:동법 제7조 단서
⑤:동법 제11조에 의하여 모두 타당하다.
37. ④:임차인의 사망과 주택임차권의 승계에 대해 동법 제9조에서는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족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자가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임차인의 사망 당시에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족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이촌 이내의 친족은 사망한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1항은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임대차의 존속을 보장하고 있다. 아울러 동법 제6조에서는 묵시의 갱신(법정갱신)규정을 두어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전부터 동 기간이 만료하기 1개월전까지의 사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계약조건을 변경해야만 갱신하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된다. 따라서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의제 된다(대판 1992.1.17, 91다25017).
②:주거임차인이 임대차의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제3자에 대해서도 대항력을 갖는다(동법 제3조).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임대건물이 양도되어도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때 임대인의 지위도 매수인에게 승계되는지가 문제되나 동법 제3조 2항에서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례는 지문과 같은 사안에서 건물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 것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양도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한다고 본다(대판 1989.10.24, 88다카13172).
③:동법 제3조의 2 ①항의 내용이다.
⑤:대판 1987.4.28, 86다카2407.
38. ②:가등기담보의 목적물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에 의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가등기담보권자는 그 배당에 참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가담법 §13) 만약, 배당참가를 인정하지 않고 가등기가 존속한다면 경매절차가 가등기권자에게 뒤집혀지는 결과가 되어 경매절차의 안정을 크게 해하므로 가담법은 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한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15)
39. ③: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8조 참조.(질권, 저당권 및 전세권을 제외함.)
40. ④:타당하다(공용부분의 절대적 일체성).
①: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②: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써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집회의 통상결의로 충분하다.
⑤: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나 그 대리인으로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 중 관리단집회의 결의로써 지정된 1인이 규약을 보관하여야 한다.
첫댓글 틀린문제수 13개입니다. 수고하세요.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제 8번 에 4 이해가 안갑니다.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