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경북대학교 농화학과 83학번 동기회를 아래와 같이 했습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3년 6월 1-2일(1박 2일)
2. 장 소 : 기흥 골드CC 내 훼밀리 콘도
3. 참석자(존칭생략) : 총 13명
김동건, 김미란, 김종수, 김찬수, 김형조, 박춘희, 배영준, 서정선, 엄장일,
이광동, 이동훈, 조경옥, 최태호
4. 안 건
4.1 회칙 제정 (아래 첨부)
4.4. 차기 모임 : 2013년 10월 19일 거제도에서
경북 대학교 농화학과 83동기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경북 대학교 농화학과 83동기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회원 간의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기풍을 바탕
으로 깊은 우정을 유지 발전시키는데 있으며 또한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에 있다.
제2장 조직
제3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경북대학교 농화학과를 83년도에 입학한 자로 한다. 단, 부득이
한 사유로 휴학 또는 중퇴한 자라하더라도, 본회에 등록하면 회원이 될 수 있다.
제4조(임원):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구성한다.
1. 구성: 회장 1명, 총무 1명으로 구성한다.
2. 선출: (1) 회장은 정기 총회에서 선임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2) 총무는 회장이 지명하되, 총회의 동의를 얻는다.
제5조(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임원의 의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 한다.
2. 총무는 회의 재정을 관리하고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장 회의
제7조(구성): 회의는 정기 총회와 임시회로 구성한다.
제8조(소집 및 의결):
1. 본회의 정기 총회는 매년 6월 둘째주 토요일 오후부터 다음 일요일 오전 까지 개최한다.
2. 정기 총회의 구성은 참석회원의 수와 관계없이 구성되며 참석회원 과반수이상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차기 임원 선출
(2) 예산 및 결산 심의,
(3) 회칙 변경 및 수정,
(4) 기타 사항
제9조(임시회): 임시회는 회원의 요구 또는 임원진이 필요시 개최한다.
제4장 재정
제10조(수입): 본회의 수입은 정기회비 및 동기회 발전을 위한 협찬금으로 한다.
제11조(회비): 회비는 정기회비 월 10,000원, 년 120,000원으로 한다. 단 년간회비를
일시금으로 납부시 100,000원/년으로 한다.
제12조(재정관리): 본회의 기금은 총무가 관리하며 공공 예금기관에 예탁 관리하고 금전출납부,
회의장부 및 기타 서류를 비치 보관하며 정기 총회시 장부를 공개하고 제정
보고를 한다.
제13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6월 둘째주 일요일부터 차기년도 6월 둘째주 토요일까지로 한다.
제14조(지출)
1. 회비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본회의 존속 및 발전을 위해 사용한다.
2. 정기 총회시의 모든 경비는 정기회비나 협찬금에서 지출하고 잔액을 결산한 후에 예탁기관에
적립한다.
3. 임시회의 경비는 회에서의 지원은 없으며 소요경비는 참가자가 부담한다.
제5장 부칙
제1조 : 본 회칙은 2013년 6월 첫째주 토요일(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제2조 :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