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상의섬 영화.드리마찰영지 완도청산도등산로길인근10,295평(평당3천원)
**실구입자원함**
완도(莞島):
(신택리지)에 "그림같은 바다 보석같은 섬" 이라고 표현될 장도로 아름다운 고장
한반도 남서쪽 끝자락, 다도해상국립공원중심에 완도(莞島)가 있고, 201개의 아름다운 섬들이 흩어져 있으며 54개 섬에는 사람이 살고 146개는 무인도인 곳으로 옥색 바다는 서해와 남해가 교차하는 청정해역으로 전복과 김, 미역과 다시마 양식으로 유명한 곳!!!!!!!!!!!
특히 본 매물은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 가고싶은섬!!!!!!
완도읍에서 19.2㎞ 떨어진 다도해 해역에 위치하고 있고 5개의 유인도와 9개의 무인도로 형성되어 있으며, 해발 343.4m, 총면적 42.7㎢ (5개 유인도), 해안선길이 84.6㎞(5개 유인도)로 둥근 소라형 모양으로 이루어진 천혜의 관광자원 및 청정해역으로서 수산자원이 풍부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간직한 다도해해상 국립공원지역이니 만큼 자연속에서 임업및 자연인으로 생활하실 분은 많은 관심바라며
몇년사이에 본 임야 인근에 아래사진처럼 (청산슬로푸드체험학습장)이 있는 듯히 많은 캠핑장,펜션,전원주택,민박집,가든등이 생겨서 많은 관광객들이 사계절 아름다운 청산도의 여행을 하고 있으니 소액으로 좋은 조건에 멋진 자연의 작품 한점을 매수하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속매물이라 지번을 오픈하는 것으로 자료를 가지고 종종 장난을 치는 분들이 있는데 불이익이 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바랍니다 (자료및권귄분석 부동산재테크신의성실이명훈소장)
(아름다운청산도의관광지도입니다 섬전체가 유명관광단지로 보시면 됩니다)
(아름다운 청산도 전경입니다)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 국산리 산297-2번지
*총 10,295평
(지적도상도로가 없는 맹지상태입니다만
아름다운 청산로 등산로길이 본 임야 앞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으니 조그만 좋은 작품을 만들면 소자본으로 최고의 관광지에 멋진 투자물건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청산도는 아름다운 바닷가와 본 임야로 가는 신흥리에서 대봉산으로가는 유명한 등산로가 있답니다..아래참고)
산행코스 : 신흥리 전망대~대봉산~대성산~대선산~고성산~율치고개~보적산~범바위~권덕리(아름다운등산로길)
본 임야앞으로 우측빨간점에서부터 녹색선(등산로길)을 따고 가면 약80여미터정도 맹지상태의 네모모양의 본 토지가 나옵니다 아래 녹색선이 유명한 등산로길이며 본 임야와 한 필지 타인소유사이 약80미터정도 맹지상태입니다 등산로길에서 약80미터정도 맹지상태 청산로변을 타고가면 이렇게 등산코스를 알리는 푯말이 있고 아래 등산로를 타고 약 1.6킬로정도가면 본 임야앞으로 나옵니다 등산로길.....신흥리에서 출발하는 등산로길 청산로대로변...
이상으로 맹지이지만 아름다운 청산로관광코스인 등산로길 인근에 위치한 투자가치가 좋은 소액임야의 진입상태를 꼼꼼히 올렸습니다
본 매물과 비슷한 현지에 매물로 나온 동일조건의 마을임야가 평당 7250원~8500원대에 나와 있으니 직접확인하시면 얼마나 좋은 조건의 가격에 나온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구,가축사육제한국역,국립공원,소안청산산지구,공익용산지
*맹지상태이지만 아담함 야산형태로 160~250미터의 임야
*현지 토지지주가내놓은 주변 맹지상태의 주변임야시세
2013년~2015년도까지 현지에서 지주나 관련부동산이 내놓은 본 임야 옆의 비슷한 환경의 임야거래가가 평당 7250원~8500원대에 나와 있으니 인터넷을 검색해서 확인비교바랍니다
*아름다운 해변과 해수욕장,펜션,전원주택등등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가 사계절 가득한 보석같은 섬임
*추 천
소액투자나 아름다운자연속에서의 임업활동,자연인생활에 적합
*교 통
네비게이션에 서울에서 --완도여객터미널을 저장해서 오시면 서울에서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목포,강진,해남에서 조금더 달리면 완도에 도착합니다
완도여객터미널에서 청산도까지 19.7킬로로 50정도소요되며 소형차부터 대형버스까지 실을 수 있는 훼리호 3대가 2013년부터는 관광객이 많아서 수회 왕복 운항한답니다
완도 연안 여객선 터미널 ↔ 청산도 도청항 배시간표 소요시간 : 약 50분
슬로시티 청산도 홈페이지 : www.chungsando.co.kr 문의전화 : 청산농협 061) 552 - 9388 완도 연안여객선터미널 1544 - 1114
(아름다운 완도청산도 버스투어도 있답니다)
아름다운청산도 일몰전경입니다
(아름다운 슬로길.....)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 가고싶은섬! 아름다운 경관이 자랑입니다
전속매물이라 아래에는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 자세한 지적도및 위성 주변현황등등을 꼼꼼히 올립니다
본 토지에 대한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임야내부 지형및 토심을 나타냅니다 완도여객터미널에에서 50분소요 아름다운 청정바다가 둘러싸고 있는 보배로운 섬
상기 두컷은 본임야의 모습으로 임야의 모양도 좋습니다 (우측 신흥리 청산로길에서 등산로를 타고 진입해야 좋습니다) 주변인근에 유명펜션,슬로푸드체험학습장등등 많은 관광자원이 많습니다 본 임야 앞쪽으로 등산로길도 있지만 지적도로 반대편에 (답)과(전)이 있어 맹지라도 아름다운 자연속에서 약초를 재배하기에 좋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동일한 맹지조건의 임야가 지주직접으로 평당 7250만원~8500원에 나와 있으니 검색해보시기바랍니다 아름다운 바닷가 성산포유원지로 좌측이 본 임야가 있음 본 임야 앞 쪽 마을에 유명 펜션들도 많지만 이렇게 슬로푸드체험학습장 이 있답니다 본 임야의 전경으로 아름다운 바다가 감싸안고 있는 곳으로 정확히 측량을 해야겠지만 우측 산중간부분이 해당됩니다
평당3천원
환상의섬 ! 아름다운 섬! 드리마와 영화찰영장소로 유명한 푸른바다가 둘러쌓인 보배로운 섬 완도청산도에 소자본투자및 약초 방목활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언급해듯히 주변에 동일환경의 임야가 2013년~2014년말까지 지주직접으로 평당 7250원~8500원대에 나와 있으니 직접확인하시고 저희는 현실적인 효용성을 감안해서 가격을 책정한 것이니 많은 관심바라며,
참고로 자금이 필요해서 급매물로 내놓은 것이라 일정기간이후 가격이 정상적인 현지시세가로 오를 수 있으니 오해가 없기바랍니다.
자연속의 休-island 완도군 청산도에 있는 자연인임야로 청산도는 역사와 문화의 고장으로 불새의 늪, 서편제, 봄의왈츠, 해신등 많은 영화,tv,CF의 찰영장소로 유명한 고장,,청산도에 소액으로 투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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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정리:부동산재테크신의성실권리분석 이명훈소장)
댓글도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온라인상이지만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재테크의 시작입니다.
(부동산재테크신의성실공인중개사무소)은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개인투자나 법인투자,건물및점포,상가,주택,토지및 노후준비 ,귀촌.귀농하시는분, 안정된 재테크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합니다
참고로 아래는 (공익용산지에대한)법률을 올리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공익용산지를 활용하기: "주택건축 허용"관련법률 (관련자료법령 부동산재테크신의성실: 이명훈소장) 예전에는 공익용산지의 경우 임업용산지와 다르게 개발및 주택건축에 대해서 많은 제한이 있었고 제한보다는 "불가"한다는 항목이 더 많아서 국가가매수를 해가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하지만 2009년 11월 26일로 산지관리법및 관련법률이 개정되면서 공익용산지에 대해서도 건축허가등등 그동안 제약이 많은 부분이 많이 풀리서 저가로 매수를 해서 실속있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졌으니 이점을 투자자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셔서 실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또한 공익용산지의 경우 관련법룰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허용범위가 각각 다른 경우가 많으니 매수하고자 하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문의를 하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관련내용을 약술,발췌해서 올리니 "부동산재테크신의성실"블러그 방문객들에게 유용한 활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동산재테크신의성실: 이명훈 부동산재테크법룰상담소장) 산지이용규제 완화로 개선되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농림어업인이 자기소유의 공익용산지에서 농림어업의 경영을 위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부지면적 660㎡(199평) 이하까지 주택 및 그 부대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농림어업인이 기존 임도를 활용해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한 경매물건 임야중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공익임지<산지관리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라고 표시 되어 있으면 기존 건축된 종교시설 및 농가주택만 증축(130%)ㆍ개축(100%)만 가능하고 신축은 일체 금지된다(단, 사찰은 신축가능하나 사찰림 내 부지 15,000㎡ 이하에서만 가능하며, 개인이 아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단지 야생화, 관상수의 재배(10,000㎡이하) 및 산림경영관리사(산림작업의 관리목적으로 3,000㎡이하) 정도 가능하여 사실상 건축을 할 수 없는 임야로 낙찰 후 수익성을 기대하기 매우 어렵고 단지 소유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 산으로 후손에게 대대로 물려주어야 하는 임야로 낙찰을 피해 왔으나
⇒ 공익용산지를 낙찰받자 “공익용산지 주택신축 쉬워진다”
산림청 홈페이지 >Green소식>홍보광장>e-산림뉴스에서 발췌 공익용산지(구, 공익임지)는 산지관리법 제2조, 제4조, 제12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를 참조하여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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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동산재테크신의성실 원문보기 글쓴이: 신의성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