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파이낸셜2007/1/12
‘양도세 중과 피할 구멍을 찾아라.’
올해부터 양도세가 50% 중과되는 2주택자들이 세금 줄이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말 집을 처분한 일부 집주인들은 최근의 집값 하락세를 지켜보며 여유를 보이고 있지만 때를 놓친 집주인들은 새로운 절세법 개발에 나서는 등 급증하는 세금에 대처하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다. 기존의 증여 등을 통한 세대분리방법 외에 최근 등장한 ‘자본적 지출’(용어설명 참조)에 대한 양도세 공제법 등이 대표적인 예다.
■‘자본적 지출’ 편법이용 등장
11일 업계에 따르면 ‘자본적 지출’을 이용해 양도세를 편법 공제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자본적 지출이란 발코니 확장, 바닥 공사, 난방시설 등 내구성 공사비로 그 액수 만큼 양도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타일, 장판, 도배 등에 드는 비용은 수익적 지출(소모성 경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무거워진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집수리를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적당한 가격에 사서 양도세를 줄이는 사례가 많이 목격되고 있다”고 전했다.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는 세금 계산서는 인테리어업자나 배관수리업자 등을 통해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코니 공사 등을 하고 발부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집을 팔려는 사람이 구입해 공제를 받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공사금액 1000만원짜리 세금계산서를 업자가 부담해야 할 부가세(100만원)와 수수료를 합해 150만원에 구입한다. 세금 절감액이 300만원이라면 150만원(300만원-150만원)은 순 절감하는 셈이다.
지출액이 클수록 양도세 절감액도 커져 몸값이 높은 강남에서는 이 방법을 심심치 않게 이용하고 있다. 논현동 S공인측은 “이 방법은 세무사까지 동원돼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면서 “공사액이 큰 세금계산서를 이용하면 절감 효과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증여 등 명의변경도 여전해
증여 등을 통한 명의변경도 여전하다. 경기 고양시 일산과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30평형대 집을 2채 가진 김모씨(50)는 지난해 매도를 못한 일산집을 증여를 통해 친척 명의로 돌리려고 한다. 김씨는 “2주택자 양도세 일시 유예기간을 넘겨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없게 됐다”면서 “지금은 파는 것보다 명의변경을 통한 세대분리를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동훈 세무사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증여를 하겠다는 문의가 여전히 많다”면서 “올 종부세가 매겨지는 6월 이전까진 이런 상담이 더 늘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반면 이미 명의변경을 마친 일부 다주택자들은 느긋하게 높은 시세를 고집하고 있다. 실제로는 다주택자지면 표면상으로는 1주택자여서 양도세 중과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 개포동의 한 중개업소측은 “지난해 주공4단지 15평형이 11억5000만원이면 거래가 됐는데 끝까지 시세인 11억7000만원을 고집하는 다주택자가 적지 않았다”면서 “알고 보니 이들은 이미 명의변경을 해놔 시간에 쫓기지 않고 제값에 팔려고 했던 것”이라고 귀띔했다.
■용어설명=자본적 지출이란
매입한 주택의 내용연수(사용 연한)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발코니 확장, 섀시 공사, 바닥 공사, 냉·난방시설, 보일러 공사 비용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에 자산을 취득한 후 법적인 다툼이 있는 경우에 이에 따라 소요된 직접 비용 등도 자본적 지출로 인정된다. 이와 반대로 장판, 타일, 도배 등 자산가치 상승과 무관한 수익적 지출은 양도세 혜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