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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자동차 보험사들이 치열한 시장 경쟁을 벌이면서 보험료 파괴가 한창이다. 연령·차량상태·부속장치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보험료를 깎아주고 있다. 하지만 할인 조건이 너무 다양하고 복잡해져서 이를 100% 활용하고 있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게다가 2003년 한 해 동안 보험사들이 소비자에게 더 받았다가 돌려준 보험료가 100억원이 넘을 정도로 정확한 보험료 산출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운전자 자신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고 자기에게 적합하게 보험을 설계해야 최대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인슈넷 등이 정리한 ‘차보험 알뜰 가입 10계명’을 소개한다.
1. 차량 운전자 범위를 좁힐수록 보험료가 싸진다. 특히 개인용 승용차라면 운전자 범위를 가족 전체(본인·배우자·자녀·부모)로 할 게 아니라, 실제 운전자를 기준으로 조정한다. 보험 가입자 혼자만 운전한다면 ‘기명 1인’, 부부만 운전한다면 ‘부부 한정’ 등으로 할 것. 10~15% 정도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2. 군대 운전병 혹은 외국에서의 보험 가입 경력도 모두 보험료 할인 대상이다. 가령 3년간 군대 운전병으로 복무했다면, 자동차 보험을 3년간 가입했던 것과 똑같다. 오래전에 할인율을 잘못 적용받아서 보험료를 많이 냈더라도, 기존 경력을 서류로 입증할 수 있으면 차액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다.
3. 개인 사업자가 소유한 차량이라도 ‘출퇴근·가정용’으로 사용한다면 굳이 보험료가 비싼 ‘개인사업용 및 기타용도’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 보험 가입시 운행 목적은 차량 소유자의 직업이 아니라, 해당 차량의 사용 목적에 따르기 때문이다.
4. 1가구 2차량이라면, 자동차 두 대를 묶어서 한 보험사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이를 ‘동일증권 계약’이라고 하는데, 2대 중 1대라도 사고가 났을 때 보험료 할증률이 두 대로 나뉘어 적용되기 때문에 보험 계약 갱신할 때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5. 20대 자녀 때문에 비싼 보험료를 냈는데, 만약 도중에 군대나 유학을 갔다면? 이런 경우에는 보험사에 운전자 범위를 ‘부부’ 혹은 ‘1인’으로 축소 변경하고, 운전자 연령을 높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부터 나머지 보험기간의 보험료 차액을 돌려 준다.
6. 운전 모범생은 보험료를 적게 낸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할증률은 1회 위반 때 10%, 2회 위반 20%, 3회 이상 위반은 30%이며, 무면허와 뺑소니 사고는 무조건 30% 할증된다.
7. 2~3개월 안에 팔거나 폐차할 자동차라 하더라도 일단 1년짜리 보험에 가입한 뒤 해약하는 게 보험료 면에서 유리하다. 가령 6개월 가입하면 1년 보험료의 60%, 3개월 가입하면 1년 보험료의 30%를 낸다. 그러나 1년 가입했다가 6개월 만에 해약하면 50%, 3개월 만에 해약하면 25%의 보험료만 적용한다.
8.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사고는 적극적으로 보험 보상을 받도록 한다. 교통사고를 보험처리 한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오르는 건 아니다. 가령 운전자 과실이 없는 사고였다면,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는다.
9. 자동차 보험 가입시 ‘만 26세, 30세, 48세 연령한정 특약’ 등을 신청하려 했지만 해당 연령이 되기까지 40~50일이 부족해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했다면? 생일이 되자마자 즉시 보험사에 연락해 운전자 연령을 변경하면,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차액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다.
10.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서비스나 가격이 더 유리한 곳을 발견할 수 있다. 가입 후 15일 이내라면 보험료 손해 없이 갈아탈 수 있다. 일단 유리한 보험사에 중복 가입한 다음, 기존 계약을 철회하도록 한다. 다만, 위험 보장을 받았던 기간만큼 보험료가 공제돼, 납입 보험료 전액을 돌려 받진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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