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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24일 총회 운영세칙 개정
어린이도서연구회 대구경북 지부 운영규칙 (2016.11.).hwp
제 1 조(조직)
우리 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지회장 : 우리 회를 대표하고 주관한다. 중앙 및 지부 활동과 대외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2) 총무 : 우리 회의 회계를 책임지고 대표의 결재를 받아 활동 예산을 집행한다.
지회장 부재시 지회장 역할을 대행하고 회의 자산을 관리한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회의를 기록하고 공개한다.
3) 부서 : 아래와 같은 부서를 두되 총회에서 회원들의 의결을 거쳐 신설, 폐지할 수 있다.
1.도서관문화부 - 바람직한 도서관 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한다.
2.독서문화부 - 참 독서문화 만들기 활동을 한다.
3.교육편집부 - 신입회원을 교육, 관리하며 회원들의 제반 교육활동을 담당한다.
우리 회의 소식지를 발간하고, 어린이책의 출판흐름경향을 분석하여 어린이 책이 올바르게 바뀌도록 한다.
(2016년 총회에서 교육부와 출판부 통합)
4) 신입모둠 : 주 1회 모여 회에서 정한 공부를 한다.
5) 임시모둠 : 필요에 따라서 임시적 모둠을 운영위원회 의결에 의해 꾸릴 수 있다.
제 2조(임원)
우리 회는 아래와 같은 임원 규정을 둔다.
1) 지회장 1인, 총무 1인, 각 부서장 및 차장 1인, 신입모둠장 및 신입모둠 총무를 둔다.
2) 지회장, 총무의 임기는 2년이고, 그 외 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 재임할 수 있다.
3) 지회장, 총무는 총회에서 투표로 뽑고, 1년 이상 성실하게 회 활동을 했다고 인정되는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출석률이 50% 이하인 회원은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각 부서장, 차장은 부서 회원들이 뽑는다.
신입모둠장 및 신입모둠 총무는 신입모둠에서 뽑는다.
4) 지회장이나 총무가 사임할 경우 임시총회에서, 각 부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모두모임에서 선출한다.
5) 감사는 3년 이상 활동한 회원으로 2인을 둔다. 감사는 임원이며 운영위원회에 속해 의결을 하지는 않는다.
제 3조(회의)
우리 회는 아래와 같은 회의를 둔다.
1) 정기총회 : 연 1회로 한다. 1년 회계보고, 활동보고, 회칙개정, 임원선출, 안건심의, 차기사업 등을 결정한다.
(회원 1/2참석으로 열고, 참석자 1/2찬성으로 의결)
2) 운영위원회 : 월1회 임원이 참여하여 대표 주관 아래 우리 회 사업 전반을 의논하고 의결한다.
(임원 2/3참석으로 열고, 참석자 1/2찬성으로 의결)
3) 임시총회 : 행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총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대표와 회원 1/3의 동의를 얻은 회원들이 소집을 요구 할 수 있다. (회원 1/2참석으로 열고, 참석자 1/2찬성으로 의결)
4) 비상 운영위원회 : 우리 회 운영과 관련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대표가 총무, 각부서장, 신입모둠장을 소집하여 열 수 있다. (해당임원 2/3참석으로 열고, 참석자 1/2찬성으로 의결)
5) 모두모임 : 월 1회 모든 회원이 참석하여 우리 회 사업 전반을 공유하며 진행은 운영위원회에서 총괄한다.
6) 모든 회원은 우리 회 결정과 다를 의견이 있을 때 부서 또는 운영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할 것을 요구해야하며 그렇지 않고 모임에 혼란을 가져올 시 운영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 4조(재정)
1) 우리 회의 재정은 회비, 자료회원회비, 특별회비, 후원금, 활동 수익금, 공공기관 지원금으로 한다.
1. 회비 : 회비는 월 20,000원으로 하며 CMS 자동이체 신청을 해야 한다.
2. 특별회비 : 회비 이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회원들의 의결을 거쳐 특별회비를 받을 수 있다.
3. 후원금 : 우리 모임의 목적에 찬성하여 기부의사를 밝혔을 경우 회원들의 의결을 거쳐 받을 수 있다.
4. 활동 수익금 : 강좌, 전시회, 여러 가지 자체 행사 및 활동으로 인한 수익금
5. 공공기관 지원금 : 공공기관에 신청하여 받은 지원금
2) 회계연도 및 사업연도는 1월부터 12월까지이다.
3) 회계감사는 감사가 1월부터 10월까지의 내용을 총회에 보고하고, 11월과 12월의 회계감사는 다음해 1월 모두모임에 보고한다.
제 5조(출장비 및 활동비 지급)
1) 지회장 및 우리 회 대표로 파견되는 회원이 회의, 연수 및 다른 지역 행사에 참석할 때 회비와 주교통비를 지원한다.
2) 회원들이 연수 및 공식적인 다른 지역 행사에 참여할 때 주교통비를 지원한다.
3) 지회장 활동비를 매월 3만원, 총무 활동비를 매월 3만원 지급한다.
2006년 11월 28일 개정.
2007년 11월 13일 개정.
2008년 11월 25일 개정.
2009년 11월 24일 개정.
2010년 11월 23일 개정.
2011년 02월 22일 개정.
2012년 11월 23일 개정.
2015년 11월 19일 개정.
2016년 11월 24일 개정.
어린이도서연구회 대구경북지부 운영규칙 ========================
(사)어린이도서연구회 대구경북지부 운영규칙
제1조 이름
이 모임은 사단법인 어린이도서연구회 대구경북지부라고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칙은 사단법인 어린이도서연구회의 정관과 운영규칙에 준하여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지부 총회
① 지부 총회 지위
1. 지부 총회는 어린이도서연구회 운영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해마다 전국 총회 전에 열어야 한다.
2. 지부 총회는 지부 임원을 뽑고, 지부 사업과 지부 예산안, 결산안을 심의 의결하며, 기타 중요사항을 의결한다.(단 각 부장은 지부장이 선임한다)
3. 지부 임원, 또는 재적 지부대의원 1/3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알리고 소집을 요구한 때에, 지부장은 소집을 요구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지부 총회를 열어야 한다.
4.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지부 총회 구성
1. 당연직 지부대의원은 지부 임원과 각 부장, 지회 대표, 총무로 한다.
2. 선출직 지부대의원은 지회 당 1명에, 지회 회원수가 20인이 넘을 경우 20인당 1명씩의 지부대의원을 더 둔다. 단, 지부대의원은 전국대의원을 포함한다.
3. 지부대의원은 한 지회 당 10명을 넘지 않는다.
제 4조 지부 운영위원회
① 지부 운영위원회는 지부장, 총무, 각 부장 등의 임원과 지회 대표, 총무로 구성한다.
② 지부 운영위원회는 지부 총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③ 지부 운영위원회는 우리 회의 일상 활동에 필요한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한다.
④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비상시에는 임시 지부운영위원회를 열 수 있고 지부장, 총무 각 부장 등의 임원과 지회 대표로 구성한다. 단 지회대표는 위임할 수 없다.
제 5조 지부 임원
① 지부장과 총무, 감사, 각 부장을 둔다.
② 지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지부 임원은 3년 이상 우리 회 활동을 한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보궐 선거로 뽑힌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에서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지부장
지부운영위원회를 주관하고 지부운영위원회 산하부서를 관리한다. (지부장은 위임할 수 없다.)
가. 정책부
지부의 어린이책 문화 환경과 관련한 지회의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책전망을 제시하고 중앙정책국과 유기적인 소통구조를 갖는다.
나. 교육부
지부의 신입교육, 회원교육, 강사교육, 대중교육, 교사교육, 사서교육 등 모든 교육을 총괄 담당하고 다양한 교육 내용을 기획하고 중앙 교육국과 유기적인 소통구조를 갖는다.
다. 출판부
지부의 의사소통구조를 담당, 홈페이지 관리, 지부․지회의 소식 관리를 통해 원활한 정보 교류를 갖고 중앙 편집국과 유기적인 소통구조를 갖는다.
라. 지부 사정에 따라 별도의 부서를 둘 수 있다.
2. 총무
지부장을 도와 지부의 실무를 총괄하고 지부 회계를 관리하며 지부장 궐석 시 지부장을 대신한다.
3. 감사
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전국 사업방향에 따라 지부의 사업과 예․결산이 바르게 집행되도록 감사하고, 지부 총회에 보고한다.
제 6조 지회
① 지회는 어린이도서연구회의 가장 기초 단위로 어린이도서연구회의 지부 및 중앙의 정신과 운영규칙을 따라야 하며 최대한의 자율적 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시, 군, 구에 1개 지회를 둘 수 있다.
③ 회원이 15명 이상이면 지회를 신설할 수 있다.
④ 지회 신설을 위해 일정한 준비기간을 둘 수 있다.
⑤ 지회, 신설 및 해산은 지부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 7조 지부 강사
① 강사 자격
1. 지회에서 만 3년 이상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
2. 지회에서 부서장 이상 임원 활동을 한 회원
3. 예비강사 자격을 1년 동안 유지한 회원
② 지부 강사는 대구경북지부 강사내부규정에 근거해서 활동한다.
제 8조 지부 해산
① 목록위원 자격
1. 지회에서 만 3년 이상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
2. 지회에서 부서장 이상 임원 활동을 한 회원
3. 예비목록위 자격을 3개월 동안 유지한 회원
② 지부 목록위원은 중앙목록위원회 내부규정에 근거해서 활동한다.
제 9조 지부 해산
① 지부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지부총회에서 재적 지부 대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할 수 있다.
② 지부 해산 시 지부 재산은 중앙사무국에 귀속한다.
제 10조 기타
위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어린이도서연구회 정관 및 운영규칙에 따른다.
2007년 11월 19일 제정.
2008년 12월 1일 개정.
2013년 11월 25일 개정.
2015년 11월 24일 개정.
어린이도서연구회 운영규칙 ========================================
사단법인 어린이도서연구회 운영규칙
2006년 2월 11일 제정
2007년 2월 24일 개정
2007년 4월 21일 개정
2007년 12월 15일 개정
2008년 12월 20일 개정
2008년 12월 28일 개정
2009년 1월 18일 개정
2010년 11월 22일 개정
2011년 12월 10일 개정
2012년 12월 15일 개정
2013년 12월 14일 개정
제 1조 목적
이 규칙은 정관 제 46조에 따라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회원
정회원은 우리 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사람으로 이사회에서 정하는 신입회원교육을 받은 자로 우리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또한 아래와 각 항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① 정회원은 우리 회의 정관, 규칙, 규정,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 사항을 지킨다.
② 정회원은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임원의 피선거권은 개인 정회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활동한 회원이어야 하며, 정관 제 13조 ②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3년 동안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③ 우리 회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각 전문분야에 연구 성과가 있는 사람, 문화운동단체・도서관・공부방에서 2년 이상 활동한 사람 가운데 지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④ 정회원은 이 규칙이 정하는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정회원은 우리 회의 발전을 위하여 회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⑥ 3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연간 활동 일 수 가운데 1/2이상 출석하지 않은 자는 총회에서 제명할 수 있다.
⑦ 정회원으로 활동하던 사람이 준회원(후원회원)으로 회원 변경하더라도 정회원 활동신청을 다시 할 경우 정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제 3조 준회원
준회원은 우리 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회원가입절차를 마친 사람으로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① 준회원은 후원회원 및 평생회원으로 한다.
② 후원 회원
(사)어린이도서연구회 후원회원은 우리 회를 위해 후원금을 내고 우리 회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을 받아보는 회원이다. 연회비 5만 원 이상을 후원하거나, 월 1구좌 이상(1구좌 당 5000원)을 후원하는 회원이다. 후원회원은 우리 회에서 실시하는 강연회, 행사,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다. 후원회원의 관리는 해당 지회에서도 할 수 있다.
③ 평생회원
우리 회를 위하여 일정액을 후원하고 우리 회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을 받아 보는 회원을 말한다. 평생회원은 우리 회에서 실시하는 강연회, 행사,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으며, 우리 회가 발행하는 기타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
제 4조 임원의 선출
① 총회에서 선출하는 임원은 모두 보통 비밀선거로 뽑는다.
② 이사는 선출이사와 추천이사를 구분하여 선출하며, 추천이사의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임원 선출과 관련한 일은 이사회에서 정한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제 5조 총회
① 당연직 대의원
우리 회의 임원과 지부장, 각 국장, 연구실장으로 한다.
② 선출직 대의원
1. 지역모임 당 1명의 전국대의원을 둔다.
2. 지역 모임 회원수가 50명이 넘는 경우 50명당 1명씩의 전국대의원을 더 둔다.
3. 전국대의원은 한 지역모임 당 5명을 넘지 않는다.
4. 선출직 대의원의 임기는 지회의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날로부터 지회의 다음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제 6조 조직
우리 회의 조직은 별표와 같다.
제 7조 이사회 산하 위원회의 임무
제 6조의 조직표에 따른 이사회 산하 각 위원회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① 집행위원회
1. 우리 회의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 있게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집행위원회는 상임이사를 위원장으로 한다.
3. 집행위원회는 상임이사, 사무국장, 교육국장, 정책국장, 편집국장을 당연위원으로 하고 이사회가 승인한 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4. 사무국장은 직원이며, 교육국장, 정책국장, 편집국장은 상임이사가 추천하고 이사회가 승인한다.
② 인사위원회
1. 우리 회의 공정한 인사 처리를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2. 인사위원회는 이사회에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이사 가운데에서 이사장이 지명한다.
3.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내로 한다.
4. 인사위원회는 회원의 상벌과 직원의 복무규정에 관한 제반사항을 논의해 이사회에 제출한다.
③ 자문위원회
1. 자문위원은 우리 회의 활동을 위하여 전임 임원 또는 우리 회가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는 인사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위촉한다.
2.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④ 연구실
1. 연구실장을 1명 둔다. 연구실장은 연구실에서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2. 우리 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하는 곳으로 좋은 어린이 책을 선정하며, 어린이책 문화 전반에 관한 연구 한다.
3. 연구실은 그 역할에 따라 도서관, 독서, 출판, 신간 따위의 실무를 담당하는 모둠을 구성할 수 있다.
4. 연구실은 어린이 책 문화 전반에 대한 중, 장기적 연구 방향과 전망을 제시하여 이를 회 활동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8조 (사무총장 등의 업무)
제 6조의 조직표에 따른 사무총장 등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사무총장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과 통상업무를 진행하며, 우리 회의 집행위원회 산하 4개의 국을 총괄하며 집행위원회를 주관한다.
② 사무국
1. 사무국장을 1명 둔다.
2. 회원관리, 회계 관리, 행사관리(총회, 회원연수, 그 밖)를 한다.
3. 지부의 회원 관리 및 지부 운영을 지원한다.
4. 간사 업무를 총괄한다.
<간사>
가. 정회원, 평생회원, 후원회원을 관리한다.
나. 정회원의 회비, 회보 배포, 자료판매를 담당한다.
다. 비품을 관리한다.
라. 우리 회의 전체 회계업무를 담당한다.
마. 문서를 정리 보관하다.
바. 연구와 친목행사를 담당 지원한다.
사. 우리 회에 오는 자료를 관리한다.
아. 이사회, 집행위원회와 관련한 연락사무를 담당한다.
③ 교육국
1. 교육국장을 1명 둔다.
2. 회원교육, 교사교육, 사서교육, 학부모 대중교육 등을 기획하고 관리한다.
3. 지부나 지회의 교육부를 지원한다.
④ 정책국
1. 정책국장을 1명 둔다.
2. 어린이 책 문화 환경(출판, 독서, 도서관)과 바람직하게 가꾸기 위한 지부의 활동을 연계하고, 정책 수립을 이끈다.
3. 지부나 지회의 정책부를 지원한다.
⑤ 편집국
1. 편집국장 1명을 둔다.
2. 회보 <동화읽는어른>과 전국 회원의 활동과 정보 교류를 위한 소식지를 기획, 편집한다.
3. 2를 위해 지부나 지회의 편집부를 연결하고 이끈다.
제9조 지부장회의
지부들이 우리 회의 상황과 전망을 공유하고, 지부의 경험과 정보를 나누고 협력하기 위해 지부장회의를 둔다.
① 지부장회의는 연 2회 이상 연다.
② 지부장회의의 의장은 지부장들이 서로 추천하여 정한다.
③ 지부장회의의 의장은 필요할 때 임원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상임이사는 지부장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제 10조 지부
특별시와 도, 광역시 별로 지부를 둔다.
지부는 지회모임으로 구성하되, 우리 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지부 총회
1. 지부 총회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해마다 총회 전에 열어야 한다.
2. 지부 총회는 지부 임원을 뽑고, 지부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의 의결하며, 기타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3. 지부 임원, 또는 재적 지부대의원 1/3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알리고 소집을 요구한 때에, 지부장은 소집을 요구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지부 총회를 열어야 한다.
4.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지부 총회 구성
1. 당연직 지부대의원은 지부 임원과 각 부장, 지회 대표로 한다.
2. 선출직 지부대의원은 지회 당 1명에, 지회 회원수가 20인이 넘을 경우 20인당 1명씩의 지부대의원을 더 둔다. 단, 지부대의원은 전국대의원을 포함한다.
3. 지부대의원은 한 지회 당 10명을 넘지 않는다.
③ 임원
1. 지부장과 총무, 감사, 각 부장을 둔다.
2. 지부 임원은 우리 회 활동을 3년 이상 활동한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3. 지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보궐 선거로 뽑힌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에서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임원의 업무
1. 지부장
지부운영위원회를 주관하고 지부운영위원회 산하부서를 관리한다. (지부장은 위임할 수 없다.)
가. 정책부
지역의 어린이책문화환경을 바람직하게 가꾸기 위해 지부 사업을 기획하고 지회를 지원한다.
나. 교육부
지부의 신입교육, 회원교육, 강사교육, 대중교육, 교사교육, 사서교육 등 모든 교육을 맡아 다양한 교육 내용을 마련한다.
다. 편집부
지회의 소식이 활발히 교류될 수 있게 하고 지부 누리집을 관리한다.
라. 지부 사정에 따라 별도의 부서를 둘 수 있다.
2. 총무
지부장을 도와 지부의 실무를 총괄하고 지부 회계를 관리하며 지부장 궐석 시 지부장을 대신한다.
3. 감사
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전국 사업방향에 따라 지부의 사업과 예 ‧ 결산이 바르게 집행되도록 감사하고, 지부 총회에 보고한다.
⑤ 지부 운영위원회
1. 지부 운영위원회는 지부장, 총무, 각 부장 등의 임원과 지회 대표로 구성한다. 단, 지회대표는 위임할 수 없다.
2. 지부 운영위원회는 지부 총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3. 지부 운영위원회는 우리 회의 일상 활동에 필요한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한다.
4.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1조 지회
① 지회는 어린이도서연구회의 가장 기초 단위로 어린이도서연구회의 규정과 규칙을 따르며 자율적으로 활동한다.
② 시, 군, 구에 1개 이상 지회를 둘 수 있다.
③ 회원이 15명 이상이면 지회를 신설할 수 있다.
④ 지회 신설을 위해 일정한 준비기간을 둘 수 있다.
제 12조 출판 및 인세
① 교사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이론서 외에는 어린이도서연구회 엮음으로 할 수 없다.
② 우리 회를 통해 기획된 책에 대하여는 개인이름으로 출판이 되더라도 우리 회의 인세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③ 출판기획은 반드시 이사회에서 심의한다.
④ 인세는 초판일 때는 회대 필자분을 3:7로 하고, 재판부터는 5:5로 배분한다.
⑤ 인세는 준회원으로 있을 때까지 지급한다.
제 13조 방송출연, 원고 및 외부강연
우리 회 이름으로 개인이 방송출연이나 원고청탁, 강연의뢰를 받았을 때는 회에 알리고 관련 자료도 함께 제출한다.
제 14조 상벌
① 이사회는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아래 사항에 대하여 회원에게 상을 줄 수 있다.
1. 우리 회의 발전에 특별한 도움을 준 회원
2. 어린이도서문화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3. 10년 이상 활동한 회원(매 10년 단위)
② 이사회는 회원의 징계에 대한 인사위원회 제출안을 심의하여 의결한다.
1. 정관 제13조 2항에 따른 회원 제명 안을 총회에 상정하는 일
2. 정관 제13조 2항에 따른 회원에 대한 경고와 6개월 이내의 활동 중지 징계 안을 의결하는 일
(부칙)
1. 이 규칙은 총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2006년 12월 총회의 대의원 구성과 관련하여 본회원의 선출직 대의원은 별도로 정한다.)
2.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지회, 지부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각 단위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3. 이 규칙을 제정하기 이전의 ‘사단법인어린이도서연구회 조직 및 운영규정’과 ‘동화읽는어른모임 운영규정’은 폐지한다.
4. 지부 전환 시 지부 사정에 맞게 절차를 거친다. 임원의 임기는 2006년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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