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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행정자료 스크랩 취득세 등록세 조견표(2006년 9월 1일 현재)
김윤삼 추천 0 조회 71 07.11.16 11:13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취득세 등록세 조견표(2006년 9월 1일 현재)
 
 

취득세 등록세 조견표(2006년 9월 1일 현재)

구    분

취득세

등록세

합계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취득세액의 10%>

농어촌

특별세

<감면세액의 10%>

소계

등록세

지  방

교육세

<등록세액의 20%>

농어촌

특별세

<감면세액의 120%>

소계

표준세율

2.0

0.2

-

2.2

2.0

0.4

-

2.4

4.60

주  택

(유상)

85㎡

<27평>

1.0

비과세

비과세

1.0

1.0

0.2

비과세

1.2

2.20

85㎡

<27평>

1.0

0.1

0.2

<감면

1%×0.2>

1.3

1.0

0.2

0.2

<감면

1%×0.2>

1.4

2.70

농  지

(유상)

신  규

2.0

0.2

-

2.2

1.0

0.2

-

1.2

3.40

2년이상

<자경>

1.0

비과세

비과세

1.0

0.5

0.1

비과세

0.6

1.60

신      축

2.0

0.2

-

2.2

0.8

0.16

-

0.96

3.16

상속<농지>

2.0

0.2

-

2.2

0.8

<0.3>

0.16

<0.06>

-

1.96

<0.36>

3.16

<2.56>

증      여

2.0

0.2

-

2.2

1.5

0.3

-

1.8

4.00

<주택의 경우는 2009년 12월 31까지 한시적용>


1. 취득세(세액의 10% 농어촌특별세 부과)

   -별장.골프장.고급오락장.고급주택 - 1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6%


2. 등록세(세액의 20% 지방교육세 부과)

   -비영리사업자(제127조 제1항 제1호) 소유권취득 - 0.8  

   -소유권 보존등기-부동산가액의 0.8%

   -공유물 분할 - 분할부동산가액의 0.3%

   -지상권.가등기 - 부동산가액의 0.2%

   -저당.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 채권금액의 0.2%

   -전세권 - 전세금액의 0.2%

   -임차권 - 월 임대차금액의 0.2%

   -지역권 - 요역지 가액의 0.2%




[취득·등록세] 요약

※ 아파트 및 주택 거래(전용면적 85 평방미터 이하)

   . 취득세 : 1%

   . 등록세 : 1% + 지방교육세 0.2%(등록세의 20%) = 1.2%

   . 합    계 : 2.2%   

※ 아파트 및 주택 거래(전용면적 85 평방미터 초과)

   . 취득세 : 1% + 농어촌특별세 : 0.3%(취득세의 10% + 감면분의 20%) = 1.3%

   . 등록세 : 1% + 지방교육세 : 0.2%(등록세의 10%) 

                        + 농어촌특별세 : 0.2(감면분의 20%) = 1.4%

   . 합    계 : 2.7%

※ 토지 거래(농지)

   . 취득세 : 2% + 농어촌특별세 : 0.2%(취득세의 10%) = 2.2%

   . 등록세 : 1% + 지방교육세 : 0.2%(등록세의 20%) = 1.2%

   . 합    계 : 3.4%

※ 토지 거래(농지외 토지)

   . 취득세 : 2% + 농어촌특별세 : 0.2%(취득세의 10%) = 2.2%

   . 등록세 : 2% + 지방교육세 : 0.4%(등록세의 20%) = 2.4%

   . 합    계 : 4.6%

※ 상가 거래

   . 취득세 : 2% + 농어촌특별세 : 0.2%(취득세의 10%) = 2.2%

   . 등록세 : 2% + 지방교육세 : 0.4%(등록세의 20%) = 2.4%

   . 합    계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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