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록세 조견표(2006년 9월 1일 현재)
취득세 등록세 조견표(2006년 9월 1일 현재)
<주택의 경우는 2009년 12월 31까지 한시적용> 1. 취득세(세액의 10% 농어촌특별세 부과) -별장.골프장.고급오락장.고급주택 - 1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6% 2. 등록세(세액의 20% 지방교육세 부과) -비영리사업자(제127조 제1항 제1호) 소유권취득 - 0.8 -소유권 보존등기-부동산가액의 0.8% -공유물 분할 - 분할부동산가액의 0.3% -지상권.가등기 - 부동산가액의 0.2% -저당.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 채권금액의 0.2% -전세권 - 전세금액의 0.2% -임차권 - 월 임대차금액의 0.2% -지역권 - 요역지 가액의 0.2% [취득·등록세] 요약
※ 아파트 및 주택 거래(전용면적 85 평방미터 이하) . 취득세 : 1% . 등록세 : 1% + 지방교육세 0.2%(등록세의 20%) = 1.2% . 합 계 : 2.2%
※ 아파트 및 주택 거래(전용면적 85 평방미터 초과) . 취득세 : 1% + 농어촌특별세 : 0.3%(취득세의 10% + 감면분의 20%) = 1.3% . 등록세 : 1% + 지방교육세 : 0.2%(등록세의 10%) + 농어촌특별세 : 0.2(감면분의 20%) = 1.4% . 합 계 : 2.7%
※ 토지 거래(농지) . 취득세 : 2% + 농어촌특별세 : 0.2%(취득세의 10%) = 2.2% . 등록세 : 1% + 지방교육세 : 0.2%(등록세의 20%) = 1.2% . 합 계 : 3.4%
※ 토지 거래(농지외 토지) . 취득세 : 2% + 농어촌특별세 : 0.2%(취득세의 10%) = 2.2% . 등록세 : 2% + 지방교육세 : 0.4%(등록세의 20%) = 2.4% . 합 계 : 4.6%
※ 상가 거래 . 취득세 : 2% + 농어촌특별세 : 0.2%(취득세의 10%) = 2.2% . 등록세 : 2% + 지방교육세 : 0.4%(등록세의 20%) = 2.4% . 합 계 : 4.6% |
출처: 해바라기의 뜨락 원문보기 글쓴이: 해바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