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자 준비물
1. 오토바이 양도계약서 2매(내것,매수자에게 줄것 각 1부씩)(인감도장을 미리 찍어놓을것)
2. 오토바이 매매용 인감증명서 1매
3. 사용폐지 증명서
3. 오토바이 보험 가입 증명서 1매
4. 신분증
매수자 준비물
1. 오토바이를 매매하기전 최저가를 제시하는 보험회사 수배
2. 오토바이 매매대금 = 오토바이 대금 +오토바이 보험료+ 오토바이 등록비
3. 신분증
4. 하이바..ㅋㅋㅋ
5. ---> 매매가 성사되면 양도계약서 1매,인감증명1매,사용폐지증명서1매를 받아 가지고 보험가입을 하고난후,
매수자의 관할 동사무소로 가서 등록
*주의사항1 : 어떤 동사무소에서는 양도계약서상의 명의자이름으로 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면 등록을 해주지 않음..
왜그런지는 모르겠음..왜그래야 하는지도 모르겠음.. 동사무소의 오바인듯....
*주의사항2 : 20대초반의 경우 연령대별로 오토바이 보험료가 책임보험만 60만원정도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함.. 오토바이 구매시
보험료 및 총구매 비용 계산 잘하시길...
첫댓글 한번두 않해보아서 ㅎㅎ
이제는 인감필요없던데요..매매계약서랑 폐지증명서만있으면됨..
매매 계약서에 찍힌 도장이 인감이랑 일치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좋은정보 감사....
오도바이는 등록을 동사무소에서 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