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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와 함께 교육감 선거도 치르지만, 교육감 선거는 아직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학생의 교육 문제도 아직 유권자들의 관심 밖에 있는 상황이다. 이에 <비마이너>는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많은 유권자의 판단에 도움이 되고, 특히 교육감 후보들이 꼭 기억해야 할 장애인 교육 현안 5가지를 집중 분석해 제시한다. |
1. 장애학생은 늘어나는데… 특수교육예산은 들쭉날쭉
2008년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아래 장특법) 시행으로 특수교육 대상자 수가 매년 3% 내외로 늘고 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와 선정기준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의 영향으로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예산 수요도 매년 늘고 있다. 하지만 각 교육청의 특수교육 예산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지난해 유은혜 의원(민주당)이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최근 3년간 지역 교육청 예산 현황을 보면 특수교육 예산이 얼마나 들쭉날쭉 책정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광역시도 교육청 전체예산은 매년 인상되는 흐름이지만, 일부 교육청의 경우 특수교육 예산은 대폭 삭감되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2013년도에 부산시교육청의 특수교육 예산은 전년도보다 11% 삭감되었으며(전체 예산 2.7% 인상), 울산은 12% 삭감(전체 예산 9.9% 인상), 전남은 23% 삭감(전체 예산 10.8% 인상)되었으며, 경북의 경우 무려 55% 삭감(전체 예산 6.1% 인상)되었다. 전체 예산에서 특수교육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대체로 5% 내외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교육 당국이 특수교육 예산을 얼마나 홀대하고 불안정하게 집행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없음은 물론이다. 이 때문에 당시 유은혜 의원은 각 시도별로 ‘특수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회계조례’를 제정하는 등 특별 대책을 통해 특수교육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꾀해야 한다고 제기한 바 있다.
2. 특수교사 수는 법정정원의 절반 수준… 대안은 ‘시간선택제 교사’?
교육 당국이 특수교육을 얼마나 홀대하고 있는지는 특수교사 정원 확보 현황에서도 잘 드러난다. 별도의 교육서비스와 교육과정이 필요한 장애학생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특수교사의 배치가 필수적이다. 이에 장특법 시행령에서는 학생 4명당 특수교사 1명의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필요한 총 특수교사 법정 정원 수는 1만 7183명이다(2013년 기준). 그러나 현재 정규 특수교사 수는 1만 명을 간신히 넘긴 수준(법정 정원의 58.6%)으로, 무려 7천여 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특수교사 법정 정원의 90%를 넘긴 지역은 2012년에 출범한 세종시(92.3%)가 유일하고, 강원 79.1%, 부산 74.7%, 경북 73.7%, 서울 63.5% 등이며,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45.5%로 최하위다. 이처럼 정규 특수교사 확보가 부실한 상황이다 보니 과밀학급과 특수교사의 과중한 업무량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정규 특수교사 증원이 아닌 ‘시간선택제 교사’였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고용률 70%’를 목표로 내건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을 내놓은 바 있는데, 여기에 특수교사도 포함시킨 것이다. 이에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해 12월 성명을 통해 “시간선택제 교사는 우리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무서운 재앙의 정책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에도 전체 특수교사 중 기간제 교사 비율이 30.2%에 달하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비정규 교원인 시간선택제 교사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학생을 담당하는 특수교사의 경우 교과학습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지도, 적응행동지도 및 사회성지도 등을 담당해야 하는데, 수업만 담당하는 시간선택제 교원이 과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 낼 수 있는가”라고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들도 시간선택제 교사가 교직사회를 분열시키고 불안정한 일자리를 확산시킬 거라며 반대 견해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
3. 유치원·어린이집은 ‘국가 책임’, 하지만 ‘장애아동’은 안중에 없다!
장애유아 교육도 외면당하고 있다. 정부는 2012년부터 만 3-5세 아동의 교육과 보육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통합해 ‘누리과정’을 만들었지만, 정작 의무교육 대상자인 장애아동은 외면했다는 지적이 장애인부모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다.
누리과정의 시행에 따라 정부는 이전에 소득하위 70%에게만 지급되던 교육비 지원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고 금액도 22만 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따른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토록 했다.
한편 장애유아에게는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아 무상보육료 39만4천 원이 지급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일반 영아보육료를 단순히 장애아동에게 적용한 것으로, 장애 때문에 발생하는 특성과 추가비용 등이 전반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다. 장애유아에 대한 ‘표준보육비 산출 연구’도 진행된 바 없다. 이 때문에 누리과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와 장애유아 보육 지원 향상 대책이 마련됐어야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장애아 무상보육료 39만 4천 원 중 22만 원에 대한 부담만 누리과정 시행에 따라 단지 복지부에서 교육청으로 넘어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치훈 정책실장은 2012년 누리과정 시행 당시 ‘조삼모사 정책일 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 정책실장은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장애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별도의 항목을 설정해야 한다”라고 제기하고 “특히 전체 장애아동 중 80% 가까운 수가 이용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유치원 특수교육기관에 비해 인건비·교재교구비·통학지원 등 모든 부분에서 지원이 열악해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4. 특수교육지원센터, 제 역할 하고 있나?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장특법에 따라 각 교육청 산하에 설치되어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특수교육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지만,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 실태는 매우 열악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열악함은 만 3세 이하 장애영아 학급 운영 실태에서 잘 드러난다. 2013년 교육부 통계를 보면 전국적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설치된 장애영아 학급은 46개이고, 지원되는 장애영아는 총 384명이다. 한 학급당 약 8.3명이 배치된 것이다. 유치원 기준으로 학급당 장애학생 수를 4명으로 규정한 것에 비추어 봤을 때, 기준의 2배가 넘는다. 특히 설치된 학급 수가 6개인 서울 지역은 지원 적용받는 장애영아가 134명으로, 학급당 배치인원이 22.3명이었다.
특히 장애영아는 유아특수교사 자격을 소지한 자가 전담해야 하지만, 다른 종류의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가 맡는 경우도 많다. 2012년 유은혜 의원실 보도자료를 보면, 경남지역의 경우 유아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장애영아학급을 맡고 있는 경우가 66.6%에 달했다.
아울러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개별화교육계획안’을 작성하고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할 책임도 맡고 있다. 그러나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인력이 부족해 이를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특수교사나 일반학급 담당교사가 맡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개별화교육지원팀’은 1인당 1팀이 구성되어야 하지만, 교육대상자의 18.4%는 아예 팀 구성 자체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장애학생과 학교폭력, ‘추방과 배제’를 넘어선 대책 찾아야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문제가 장애학생과 학교폭력 문제다. 지난해 함께가는마포장애인부모회가 서울시 마포구에 사는 발달장애인 6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8.3%가 신체적 폭력, 88.3%가 언어적 폭력을 경험했고, 동일 가해자로부터 10회 이상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비율도 21.1%에 달했다.
이처럼 장애학생, 특히 발달장애 학생은 학교폭력 피해에 손쉽게 내몰리고 있으며, 반면에 최근에는 장애학생이 가해자로 지목되어 처벌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학교폭력 전반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는 ‘학교폭력 대응지침’을 학교현장에 내려보내는 등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장애학생의 특수성과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박인용 회장은 2012년 겨울 <함께웃는날>과의 인터뷰에서 “교육부의 대응지침은 장애학생의 가해의지나 의사능력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어 장애학생들을 무차별적으로 가해자로 단정할 우려가 있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박 회장은 “장애학생이 일으킨 폭력이 기질적인 과잉행동이나 공격성 때문에 나타난 경우 이를 가해자로 처벌하는 것이 올바른가”라면서 “형법에서도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데, 지적장애학생이나 자폐성장애학생들은 이를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했다.
장애학생의 과잉행동 등을 ‘폭력’으로 손쉽게 규정하는 인식은 지난해 장특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도 나타난 바 있었다.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는 지난해 한국장애인개발원 지원을 받아 진행한 장특법 개정을 위한 연구에서 장애학생이 문제 행동을 일으킨 경우 이를 폭력으로 규정하고 심의를 거쳐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30일 동안 특별 프로그램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에 국립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등 단체들은 “장애학생의 과잉행동 원인에는 관심 없고 결과만 가지고 폭력으로 낙인 찍으려는 것”이라며 "장애학생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장애로 인한 학생들의 여러 가지 행동들을 '폭력'으로 규정해 이를 제압하고 학교를 못 오게 해 확보하는 특수교사들의 교권은 참 아이러니하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많은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징계조치보다는 심리치료사와 행동치료사를 배치해 장애학생의 문제 행동을 긍정적으로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학생인권단체들에서도 학교폭력과 관계된 학생에 대해 ‘추방형 징계’(강제전학, 자퇴 강요, 퇴학 등)는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장애학생이 겪어내야 했던 은폐된 폭력이 있지는 않았는지 살펴보고, 장애학생을 위한 개별화교육 등의 지원에 더 힘을 써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금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