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주인 “애견 안락사 대신 내가 감옥 가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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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을 즐기던 여성을 공격, 큰 상처를 입혔다는 이유로 안락사를 당할 위기에 처한 핏불종 애견을 구하기 위해 애견 주인이 안락사 대신 감옥행을 자청하고 나섰다. 아무리 위험한 맹이라도 인간이 개의 생명을 앗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애견 주인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이 사건은 ‘맹견 안락사’에 대한 법적 논란까지 일고 있는 실정이다.
8일 오타와선 등 캐나다 언론에 따르면, 논란의 주인공은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타와에 살고있는 6살 난 핏불종 애견인 도저와 그의 주인인 제프 히키. 도저는 지난 11월 시베리안허스키종 애견과 함께 산책을 즐기던 43세의 여성을 공격, 큰 상처를 입히는 사고를 쳤다. 도저의 공격으로 43세 여성은 엄지손가락 부위에 부상을 입었고 20바늘을 꿰매는 수술을 해야한 했고 또 왼쪽 팔이 부러지는 상처를 입었다.
도저는 최근 제정된 온타리오주 핏불종 애견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안락사를 당할 위기에 처했는데, 사람에게 해를 입힌 애견은 반드시 안락사 조치를 해야한다는 것이 법의 내용. 강력한 애견 규제법의 첫 번째 적용 사례가 될 도저는 사고 직후 동물보호소로 보내져 격리 보호 중에 있는데 도저의 주인인 히키가 당국의 안락사 지시에 대한 거부 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
6년 동안을 도저와 함께 보낸 히키는 사람이 생명의 생사를 결정할 수는 없다면서 애견의 안락사 대신 가능하다면 자신이 6달 동안의 감옥 생활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히키는 당국의 안락사 지시를 거부할 뜻을 분명히 밝혔는데, 안락사 최종 기한까지는 채 며칠도 남지 않은 상황.
히키는 11일 동안의 동물보호소 생활 때문에 도저가 10파운드가 빠지는 등 피골이 상접했다며 안타까운 감정을 표시했다. 끝까지 안락사 지시를 거부하면 히키는 거액의 벌금과 징역형을 피할 수 없다고 언론은 전했다.
최용희 기자 (저작권자 팝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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