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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회수동의서를 보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때는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 걸고자 할 때입니다.
민사소송 걸면 보험사의 보상에서 공탁금 액수가 모두 공제될 것이기에
아예 공탁금을 가해자에게 돌려 주고 보험사로부터 공제당하지 않으려고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가해자에게 보내 주면서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고 합의를 위해 노력도 안 하고 공탁만 조금 걸고 배째라고 버티고 있으니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법원에 진정서 제출하는 것인데
피해자가 70세의 노인이라면 소송실익이 없기 때문에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보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보내면 가해자가 나중에 그 공탁금 다 찾아갈 수 있기에
소송하지 않을 사건이라면 공탁금은 당장 찾지는 말고 법원에 진정서만 제출하고
가해자가 합의하자고 찾아 오면 형사합의 해 줄 것인지 검토하고 안 찾아 오면 형사재판 끝난 후에 공탁금 찾는 게 좋습니다.
60세 넘은 노인의 사망사고는 소송실익 없다고 하는 이유는
소송하면 60세 이상 노인의 경우 소득을 인정하지 않고 장례비 300만원과 위자료 (무과실일 때) 6천만원을 합해 최고 6,300만원인데 반해
소송하지 않고 약관에 따라 합의할 경우엔
장례비 300만원
가동기간 2년 (67세 미만은 3년, 67세 이상은 2년)치 약 1,800만원
위자료 4,000만원
다 합하면 약 6,100만원이 되어
소송한 경우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소송하면 소송비용 몇백만원 들 것이기에 실제로는 손해가 됩니다.
따라서
노인 사망사고의 경우는 소송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험사와 약관에 따라 일찍 합의한 후 형사사건에서는 공탁금 회수동의서는 보내지 않고 진정서만 제출하는 게 좋겠습니다.
만일 피해자가 젊고 소득도 높은 경우였다면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보내 주면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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